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고통보시 근로자가 동의를 안해도 퇴사처리되나요.정규직직원입니다.직영매장이 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연차발생일 2주 전이라 회사측에 퇴사일을 미룰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안된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전체가 폐업한것이 아니고 단순히 한 사업장이 위탁으로 전환되는 상황이라 다른매장으로 전환배치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전환배치등 다른절차없이 퇴사처리가능한건가요?해고통보시 근로자가 동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전 입니다4.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유1) 해고 전 근무 지속 요청 및 근무 조율 • 저는 **(입사일)**부터 **(회사명)**에서 근무하였으며, 퇴사의사를 확정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 2025년 3월 XX일, 인사 담당 안효인 대리 및 일부 직원들로부터 **“인력 충원 전까지 계속 근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 이후 4월 근무 스케줄을 직원 단톡방에서 공유하고 휴무를 조율한 상태입니다.2) 해고 통보 및 절차 위반 • 2025년 3월 XX일, 사장은 저를 개별적으로 불러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 사장은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라”**는 발언을 하였고, 구체적인 해고 사유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저는 이미 4월 근무 스케줄을 조율한 상태였고, 계속 근무할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사장은 해고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 서면 해고 통보서 및 해고 사유서도 제공되지 않았고, 30일 전 해고 예고도 없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6조(해고 예고) 위반에 해당합니다.3) 퇴사 거부 의사 전달 후 회사의 대응 • 저는 사장 및 인사 담당 대리, 부장에게 퇴사 거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고, 계속 근무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 그러나 회사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 발표된 주간 근무 스케줄에서 제 이름을 배제하였습니다. • 또한, 제가 속한 월간 스케줄에서도 제 이름이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저를 의도적으로 해고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 이후, **인사 담당 대리로부터 “사장이 근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전달하라고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는 회사가 이미 해고를 결정한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인사 담당자를 통해 해고 통보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4) 회사의 입장 번복 및 부당해고 정황 • 사장은 기존에 **“인사권은 본인에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채용 과정에서도 최종 승인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 그러나 해고 과정에서는 **“최종 승인자는 본인”**이라는 입장으로 번복하여, 기존 원칙과 다르게 저에게만 불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는 회사가 일관성 없이 필요에 따라 입장을 바꾸며 부당하게 해고를 결정한 것이며, 공정한 인사 원칙을 위반한 사례입니다.5) 부당해고 의혹의 확산 및 회사의 책임 회피 시도 • 회사는 처음에 제가 퇴사 의사를 전달한 이후, 저에게 퇴사 여부를 확정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후 해고 통보를 할 때도 충분한 설명 없이 구두로만 통보한 점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 사장이 해고 통보 후 직접적인 해고 사유를 전달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공식적인 해고 통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 해고 절차에 대한 불법적 처리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 또한, 제가 퇴사를 거부한 후에도 회사는 공식적인 대응 없이 스케줄에서 제 이름을 제외하며 해고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점은 해고 예고 및 통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6) 회사의 해고 절차 및 대응의 부당함 • 사장은 해고 결정 전, 저에게 충분한 의견을 듣고 조율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해고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즉시 해고를 결정한 점에서 회사 측의 해고 절차는 합리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해고 통보 후 서면 해고 통보서나 해고 사유서를 제공하지 않고,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회사의 법적 의무 불이행을 명백히 드러내며, 부당해고의 정황을 강화하는 요소입니다.7) 요청한 자료 미제공 및 노동청 신고 예정 • 사장님, 오늘까지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별다른 회신이 없는 것으로 보아, 회사 측에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이에 따라, 저는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제48조 위반(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출퇴근 기록 미제공)’**으로 정식 신고하겠습니다. 이후 노동청을 통해 연락이 갈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신청 핵심 요점 1.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퇴사 의사를 확정한 적도 없음 2. 인사 담당자 및 직원들과 협의 후 계속 근무하기로 결정했고, 4월 스케줄까지 조율 완료됨 3. 사장이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했고, 해고 사유를 설명하지 않음 4. 서면 해고 통보 및 해고 예고(30일 전 사전 통보) 없이 해고가 강행됨 5. 주간 근무 스케줄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됨 6. 월간 스케줄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됨 7. 사장이 인사권 관련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본인에게 불리하게 결정함 8. 해고 사유 및 과정에 대한 법적 절차 위반 및 불법적 해고 정황 발생 9. 요청한 자료 미제공 및 노동청에 신고 예정부족한 사항 수정 부분 꼭 봐주세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야간고정근무자 당일 부당해고 됐는데 갑자기 주간근무하라고 하네요 해냐하나요?4월 아무런 이유도 말없이 현장조장이 주간근무 의사를 물어보길래 의사없음을 밝혔고 일부는 이로 인해 해고 되었습니다. 남은 인원은 아웃소싱 담당자분이 따로모아 동요되지 말라며 남은 인원은 야간 근로가 지속될것이라고 약속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물량이 없어 야간 근로자들은 해당 업무가 아닌 자재업무를 해야했고 그마저 일도 없을시에는 건물 청소를 하였습니다. 동의 없이 현장조장 지시만으로 일했습니다. 2022년 10월 13일 현장조장이 주간근무 의사를 조사 했고 입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모친간병으로 인해 주간근무는 안된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2년 10월21일 금요일 근무도중 현장조장으로 부터 야간일이없어 야간에 남은 인원은 오늘까지 근무가 끝이라고 옷반납하고 그동안수고했다고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소속 아웃소싱 담당자에게는 일전에 아무런 얘기도 들은바없이 이틀뒤 월요일 그동안 수고했고 권고사직처리로 인한 사직서 작성하러오라는 문자만 받았습니다.해고를 이런식으로 무마하냐고했더니 해고한적없고 야간 물량이 없어 주간근무 전환 요청했는데 본인이 주간은 못가서 퇴사하는거 아니냐며 업체사무실 나와서 얘기해보자고만 합니다. 노동위 신고한다고 했더니 다음날 만근수당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수요일 어제부터 주간근무하라고 문자가 계속옵니다. '30일' 이전에 미리 사전 통보 및 협의 없이 갑작스레 근로자를 부당해고한점 노동위원회에 신고했고 저는 주간출근은 사정장 못해서 복직보다 금전보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노동위원회 답변을 기다리고있는데 주간출근 하라는 회사연락을 무시해도 되나요?? 회사에는 뭐라고 답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안녕하십니까제가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궁금한것이 있어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1. 전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한뒤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중간에 대체자를 구하고 그 분의 업무량이 올라오면 그때 바로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전 이에 동의하지 않고 31일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싶다고 어필을 해도 되는지2. 위에 처럼 어필을 계속 했음에도 사업주는 이제 그만해주겠냐 라고 권고가아닌 그만 해라 라고 바뀔시에 해고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먼저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 의사를 밝힌건 저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정한 날짜에 퇴사를 하지못하고 위에 이유들로 그 전에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조건에 충족하는지3. 해고입증은 근로자에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먼저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긴했지만 증거가 남는 문자로 다시 확실하게 말을 할 생각입니다하지만 사업주는 통보를 문자가아닌 구두로 할 시에 문자로 다시 통보를 해달라고 말을 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근을 중단 하라는 말이 해고통보로 받아 들이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까지 다 받을 수 있을까요?직원들은 이에 동의 했습니다.12월 9일, '법인 건물을 매입하면서 매입된 건물을 담보로 자금을 준비중에 있으며 월요일에 등기가 완료 된 후에 입금이 된다, 주말인걸 생각 안하고 급하게 입금된다고 설명하게 되어서 정정한다. 월요일 또는 확실하게는 화요일까지 자금이 완료되며 그때 급여 지급을 하겠다.'고 단체방에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12월 13일, 제가 개인카톡으로 '11월 급여 지급을 완료 해 주세요.'하니 '금일 내로 지급해드릴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안하다.' 12월 14일, 개인카톡으로 '14일이 지난 지금,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말로만 지급한다고하면서 아무런 액션이 없다. 11월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 금일내로 무조건 11월 급여를 입금해 달라.(10월, 11월 급여명세서도 함께)' 했더니 대표가 '금일 일자로 마무리하고 나머지 것도 일수로 계산해서 총액으로 지급해서 드리겠다. 금일 꼭 지급하고 퇴사를 진행해도 된다.' 12월15일, 제가 개인카톡을 통해 '오늘 11월 급여가 들어옵니까?' 했더니, 이때부터 카톡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12월18일, 다른 직원의 8월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를 찍어 보내어도 읽지 않습니다.12월20일, '대표님이 말하신 19일이 지났다. 11월 급여 지급을 요청한다.' - 카톡을 읽지 않습니다.12월21일, '충분히 기다릴만큼 기다렸으며 12월 22일(금)까지 급여 지급을 해달라.' - 카톡도 안 읽고,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12월22일, 개인적으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화가나 대표에게 전화를 계속 걸었으며, 대표는 전화 및 보이스톡을 끝가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체방에 전화 그만하라면서, 통화를 하지 않아도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안다면서. 25일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임자에게는 '25일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면 회사 직장을 폐쇄하고 각자에게 차용증을 써줄테니 본인에게 법적인 조취를 취해라.'고 했습니다.12월27일, 선임자가 대표에게 연락하니 대표가 '금주내로 연락이 없으면 1월1일부터 모두 회사 출근을 중단하시고 각각 차용증을 써드릴테니 그걸로 마무리합시ㅏㄷ. .. 금일 저녁에 따로 통화한번 합시다.'고 했습니다.1월1일, 선임자가 단체방에 '1월1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출근을 중지하라고 했는데 마무리를 하더라도 회사와서 얼굴보면서 이야기 하자. 12월 27일 저녁에 통화하자고 했는데 왜 연락이 없으시냐.'고 한 상황입니다.1월4일 현재, 2일 대표는 회사에 오지 않았으며 핸드폰도 꺼 둔 상황입니다. (카톡 메세지도 읽지 않음)- 이에, 현재 직원들은 1월 2일자로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저 또한 제 짐을 정리 다 해서 나온 상황입니다.또한, 퇴사처리도 되지 않아 재직상태로 실업급어 수급 신청을 시도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어제(1/3)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직원이 관련 기관에 문의 했을 때, 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14일이 지나면 신고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1) '1월1일자로 출근을 중단해라.' 고 한 것은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걸까요? (대표가 보낸 카톡 캡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30일 이전에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3) 간이대지급금으로는 미지급된 임금은 청구 할 수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같이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4)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고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때 대표가 출석요구에 불응한다면 근로감독관은 대표에게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강제적으로 진행 시킬 수 있는건가요?5) 출근 중단을 통보한 대표가 연락 두절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근로자의 퇴직처리를 진행 할 수 있는지요? (이직 또는 실업급여 수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6) 마지막으로 다른 직원의 말 처럼 '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처리'가 되는건가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외국인 직원 부당해고 구두로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싸인했고요. 다니던 회사의 퇴사통보기간이 80일이었는데, 남편이 그 기간 이전에 회사를 나와야 지금 이 한국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서 퇴사통보기간도 못지키고 나오게 되는 바람에 전직장에서 벌금도 몇백만원 떼였습니다.그런데 이제와서 한국 회사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남편을 해고하네요. 계약기간은 6개월이나 남아있는데요.(참고로 직원 수 80명 이상의 중소기업입니다)업무성과부진, 커뮤니케이션 문제, 한국어실력이 세가지를 놓고 걸고 넘어지는데.. 셋다 말이 안되고 제 생각엔 부당해고인 것 같아요.업무성과에 대한 리뷰는 항상 객관적인 수치나 증거없이 인사팀이 사람 불러다놓고 얕은 협박으로 겁주면서 성과가 안좋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얘기일 뿐인 걸로 보이구요.커뮤니케이션 역시 한쪽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좋다 안좋다를 평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한국어 실력을 이제와서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 이 회사는 처음부터 자기네는 사내에서 영어로 소통한다고 했고 입사를 위한 특정 한국어레벨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면접도 다 영어로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 중요한 문서는 전부 한국어로 작성되어있고, 회의도 한국어로만 진행하면서 남편을 처음부터 서서히 소외시키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올해 5월쯤인가부터는 아예 회사에서 자기들 맘대로 남편 자리를 빼더니 이제부터는 집에서만 일하라고 독박을 시키데요. 이 경우는 심지어 직장 내 괴롭힘에 취업 사기 수준 아닌가요?지난주에 인사팀이 남편을 불러서 이 이유들을 얘기하며 구두로 해고통보를 했고, 이메일로는 구체적인 사유가 쓰여있지 않고 언제까지 일한다, 언제까지 와서 노트북이랑 기타장비들 반납해라- 이런 것만 통지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 경우는 이메일도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한거라곤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있지 않고 구두로만 해고통보를 할 경우, 무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제가 궁금한 것은..1. 회사에서 남편에게 9월 중순까지 일하고 1달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받고 나가거나, 아니면 실업급여 탈 수 있게 권고사직처리 해주겠다 라고 옵션 두개 중에 고르라는 식으로 통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게 맞나요? 이 회사의 구두해고통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2. 위의 질문과 연결되는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날짜가 포함된 해고통지서를 제대로 받지 않은 이 시점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 바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3. 아니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전에 먼저 회사의 (구두) 해고통보와 해고사유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하나요?4. 아니면 해고통지서를 받았지만, 이러이러한 만큼의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이 없다 라고 먼저 답을 주는게 맞을까요???5. 원래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줘야 할 것을 합의하에 권고사직 통보서로 준다고 할 때 권고사직의 이유로 작성된 내용이 어쨌든 회사측에 귀책이 있어야지, 근로자쪽에 귀책이 있는 것처럼 쓰여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는거 아닌가요? 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준다하더라도 뭐라고 써서 줄지 제대로 써서 주기는 할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한국을 좋아하는 남편이고 부인도 한국인인데 한국에 와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서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글이 긴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 통보 후 해고 취소를 근로자 동의 없이 취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노동부에서는 회사에서 해고 취서 했으니 가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괴롭힘 당할까봐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해고예고 수당 사항 없습니다.❌ 1. 구두 해고 통보 후 이메일로 해고 취소가 가능한가요?2. 수습 기간에 해고라는 말이 없나요? 계약 해지만 있나요?➖➖➖➖➖➖➖➖➖➖➖➖➖➖➖➖✔️5인 이상 사업장, 1개월 미만 근무함. 모든 내용 증거 있음. ✔️7/28 면접 후 최종합격 유선으로 받음. 문자 받은 거 없음. ✔️8/4 연봉 협상 후 유선으로 1시간 뒤 합격 철회함. 유선으로 1분 뒤 합격 철회 취소함. ✔️8/7 예정대로 근무 시작함. 교육없이 프로젝트 진행함. ✔️8/7 계약기간 수습 2023.08.07. ~ 2023.11.08.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예정 계약서 작성함. ✔️8/25 구두 해고 통보 당함. (맡은 업무 잘 못 하고, 팀 남을 때 같이 야근 안 하고 퇴근한다는 이유)✔️8/28 해고 고려해달라고 부탁함. 야근 하겠다, 업무는 스터디로 기초 상식 더 공부하겠다고함. 상사는 지속적으로 해고 유지함. ✔️8/31 10시 상사가 나에게 성추행함. (어깨 주물럭거림, 이유는 퇴사해서 아쉽다)✔️8/31 11시 보안서약서와 사직서 제출하라고 함. ->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에 사직서 거부함. 보안 서약서 작성함. ✔️8/31 11:30 재무담당1 이랑 이야기 함. ➰ (재무1) 사직서 작성 강요 당함. 이유는 수습에게는 '해고'라는 말을 못 씀. 계약 만료로 '계약해지'로 사직서에 써야한다. 이직확인서는 제출해준다고 함. ➰ (나) 계약 만료는 수습 3개월인 걸로 안다. (한 달도 안 다님) 또한 계약 만료 시 사직서 작성한 적 한 번도 없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 ➰ (재무1)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다. 사직서 작성 계속해서 강요함. ✔️8/31 13:40 상사가 문자로 해고 취소함. ✔️8/31 14:40 구두와 문자로 근로자 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고 취소할 수 없음을 알림. *결론 보안 서약서 제출, 사직서 작성하지 않음. ✔️8/31 18:40 이메일로 재무부(위와 다른 사람)에서 업무복귀건 옴. [금일 당사 관리부서에 내용 전달 받고 연락드립니다.수습 사원의 퇴사 절차가 인사부서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해당 부서 본부장과 저희 경영관리본부에서 다시 논의 하였습니다.논의 결과 당사 에서는 사원의 수습 사원 근무를 유지하기로 결정 하였으니 이에 따라 2023년 9월 4일 해당 부서에 정시 출근 근무 하시길 바랍니다.]➖➖➖➖➖➖➖➖➖➖➖➖➖➖➖➖*재무1과 재무부(이메일통보) 다른 사람임. 재무1은 '해고 통보 미리 고지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직서 써라'라는 말을 씀. 학원도 아니고 공짜로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수치심 유발 발언함.
- 해고·징계고용·노동Q.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인한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새끼랑은 할얘기 없다. 너같은 새끼는 필요없다 하시며 온갖 쌍욕을 해대며 꺼지라고만 하셨습니다. 저에게 정확한 해고야. 라는 의사 없이 계속 꺼지라고만 하시고 제가 근무하던 매장 안으로 들어가버리시고 저 못 들어오게 문을 닫으시더라구요. 그럼 이 욕들과 꺼지라는 말이 해고통보로 받아드려질수 있는건가요? 제가 해고로 받아드리고 앞으로 출근을 안했는데 자기는 해고를 한적이 없다. 무단결근이다 하고 자진퇴사처리를 할수도 있는건가요?(사장님이 다른 직원에게 저를 ‘짤랐다. 내일부터 자기가 대신 근무할꺼다.’ 라는 말을 했다고 직원에게 전해 듣긴했습니다.) 2. 거의 5년 반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3. 처음 입사할 당시 실지급 기본급여는 ~~얼마이다. 근데 신고금액을 최저로 신고해야 둘 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며 선택하라 하셨고 그런게 퇴직금과 상관있을거라곤 생각하지못해 수락하여 그렇게 최저금액으로 신고 후 일을 하다 다음해 말 쯤부터 직급이 올라 직급수당이란걸 지급해주셨습니다. 매달 동일한 금액이 월급에 포함된 입금내역이 있으나, 매달 급여형태로 지급되는 직급수당이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포함이 되지않는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기본급에 대한 거짓신고는 입사 후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 무지했던 제가 수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직급수당을 받는 시점부터는 저에게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고 본인이 급여신고에 기재 하지않은 부분인데 이것 또한 포함 된 금액으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4.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러 이러하다는 설명(수당 급여명세서에 미기재 동의x, 거짓 기본급에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처음 직급수당을 주기 시작한시점에 저에게 급여명세서 미기재를 고지해준 바 없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매년 썼으나 그것 또한 형식적인것 이기에, 매년 설명 없이 사인만 하면된다 하셨고, 형식적인거라며 저에겐 근로계약서를 따로 준적이 없습니다. 이런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3년 1월 4일까지 근무를 채웠고 5일 출근 하고 나서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들었습니다. 23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4일 근무 했던것도 문제로 삼을수 있는건가요?)5. 검색도중 해고예고수당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위로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어떻게 처리 할 바 없으나 생계형 근로자임을 아는 사장님이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하고 부당하게 저를 해고하여 저는 하루아침에 무직 상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구두상 해고통보를 받았고 1350과 지방노동청을 통해 상담했으나 해결책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5인이상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입니다.근태불량 및 중대한 귀책 사유라던지 경영악화 이런 요인은 없습니다..저는 주니어급이고 중간관리자가 줄줄이 퇴사하여 당장 제 포지션 말고 중간관리자 급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1월31일에 대표님이 갑자기 저를 불러 2월 마지막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셨고,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고, 언성은 높아지지 않은 상태로 대화가 끝났습니다.2월8일에 직원 1:1면담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저한테 다른 회사 알아보고 있냐고 하며 사직을 종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부당하다고 확실하게 주장하며 전 직장에 잘 다니고 있음에도 이 곳의 미래를 보고 이직한건데 여기서 경력이 끊기면, 23년에 전직장에 대한 경력도, 지금 직장의 경력도 못쓰게 된다고 얘기했으나 저랑 계속 같이 일 할 마음이 없다고하며 더 할 말 있냐고 하니까, 저는 다른 직원들 눈치가 보여 나중에 따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랑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통화했는데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 노무사님께 질문 드립니다.1. 유튜브의 어느 노무사님께서 해고통지서를 받으면 근로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부당해고 판단소지가 높다고 하는데 부당해고에 대한 증거자료는 대표님과 저와의 대화 녹음자료만 제출해야 할까요?2. 만약 해고통지서를 요청했는데 사측에서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3. 이외의 사측에 요청해야할 자료나 녹음파일을 포함해 제가 챙겨야할 자료가 있을까요?4. 해고예고기간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해고예고를 한 다음날 부터 해고예고기간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제 경우 2/1부터 예고기간이 카운팅되고2/29까지가 근무기간, 그리고 3/1이 해고일이 되는데예고기간은 2/1-2/29인 29일이 예고기간이기 때문에 지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진정제기를 하면 되나요?5. 대표가 나름 2월이라는 한달의 시간을 줬는데 예고기간 하루차이로제가 진정제기를 하면 타인의 착오를 악용해 주장한다며 안 들어줄 확률이 높나요?6. 혹시라도 해고통지서를 줬는데 예고기간 혹은 마지막 근무날짜를 바꿔서 예고기간을 30일 이상으로 늘리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7. 서류도 뭐도 없이 구두상으로 그만 나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제가 계속 출근할 수 있을까요? 8. 분위기상, 그리고 대표의 의지가 확고하여 복직은 불가할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위로금으로 합의봐야하는 건가요? 작년 10월에 입사했는데 어느 정도로 요청해야 할까요?9. 업계도 좁고 대표가 업계 내에서 네트워킹이 활발해 제가 아는 회사, 가고 싶은 회사,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 사람과 대표 등을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전 직장을 포기하는 등 기회비용을 포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근로자는 약자이기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트러블 일으키지 않고 묵묵하게 다른 일을 알아보고 싶은데, 지금 이 회사 때문에 제 경력이 5개월, 4개월 이런식이라 망가져서 앞으로 이 업계에 취업도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퇴사통보 및 관계 회사로의 신규채용 통보에 따른 자문을 부탁드립니다.(해고 통보/퇴직금/인센티브): 계약서 작성 O / 명세서 교부 O입사일 및 퇴사일 : 입사일 2022년 1월(재직중)[배경상황]현재 재직중인 회사(이하 A)가 폐업처리 될 예정이며 이에따라 재직하던 전체 인력이 관계사(이하 B)로 신규 채용될 예정입니다.사실상 A와 B가 같은 대표의 회사였으나 운영상 전략적으로 A에는 회사의 인력만을, B에는 자산만을 두고 A가 B에 대한 운영을 대행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B의 대표가 바뀌어 각각 다른 대표 소유의 회사가 되었습니다.대표가 바뀔 당시 공식적으로 B가 A를 대행사로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거의 한몸인 회사와 다름 없다는 답변으로 각각 A, B의 대표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그런데 올해말 회사의 자산과 인력이 각각 다른 회사에 속해 있어 발생하는 비효율 등의 이유로 B는 A와 대행 계약을 맺지 않기로 상호간 협의 및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인력들에게는 A에 있는 인력 모두를 B로 신규채용 하기로 구두상 통보하였습니다.[질문사항]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A, B가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맞을까요? 아래 판례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B 간에 성립해야하는 구조적 관계는 무엇인가요?(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998.08.21, 대법 97다 18530' )퇴직금의 처리 : A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은 퇴직금을 정산받고 B로 신규 채용이 되나 퇴직금은 새롭게 발생하므로 B로 고용후 1년 미만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른 손해분은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ex: A측에 해고에 따른 해고수당 또는 위로금 명목으로 퇴직금에 대한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인센티브의 지급 : 모두 A에서 근무하던 2024년 연봉협상 당시 연봉 인상률이 낮았기에 올해 2회에 거쳐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은채로 B로의 신규채용 및 일괄 인상이 적용된다는 고지가 있었습니다. 1년을 기다려온 재직자들은 어디에 어떻게 급여 인상과 인센티브를 요구해야할지 혼란스러워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B회사로 약속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게 정당할까요?연차의 계산 : A 회사로의 근무를 지속했다면 3년차 되는 인력들은 1개의 연차가 추가 부여되는 상황이나 B회사로 신규 채용되는 구조에서는 근속년수가 리셋되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기타 : 현재 HR 담당자가 없어 구성원 각 개개인이 챙기지 않는 한 회사가 절차나 세부 사항들에 대해 먼저 잘 안내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상기 문의드린 사항 외 재직자들이 정당히 요구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부분들이 있을지 자문 부탁드려봅니다.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