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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98건의 질문
- 산부인과의료상담Q. 여성 생리 전 후 질 압통 도와주세용 ㅠㅠ더 심해짐 (간지러움 X)12/7 마지막 관계 - 성교통 있었음현재-압통(분비물,냄새 X,약간의 간지러움)**생리기간 동안 생리대에 쓸려 약간 아팠음**이런 상태 입니다. 생리가 끝난지 얼마 안되어서 예민해서 그런것 같기도 하고 ㅠㅠ 며칠만 더 지켜봐야할까요? 혹시 성병일 가능성도 있나요? 근데 성병이라기엔 증상이 아닌것 같고 관계했던 남성분을 살펴봤을때 물론 육안이긴하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마지막으로 혹시 집에서 제가 혼자 조치할 수 있는게 이있다면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잠 많이자기, 좌욕하기 같은거요!🥲🥲추가로 궁금한 점은 혹시 성병이 있는 분과 구강성교를 했을때 구강에도 눈에띄는 성병 질환이 나타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매년 회계년도(4월)기준으로 전직원 연차 생성시 이슈안녕하세요회계년도로 운영중인 회사입니다.그래서 원활한 관리상 4월에 직원 연차도 모두 생성중인데요.예로 25년 3월 1일 입사자는25년 4월 1일에 10개+(12개월-2개월)/15x12로하여 10+2.5개로계산 13개를 지급합니다.그리고 다시 26년 15개를 지급하면서 가중시키는 방식을 사용중인데요.중도 퇴사하는 경우는 월단위로 다시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예로 25년 3월 1일입사 27년 3월 2일 퇴사라면 11+15+15 총 37개를 맞춰주고25년 3월 1일입사 28년 2월 28일 퇴사도 동일하게 37개를 주면 되는 건인지 문의드립니다.
- 대출경제Q. 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관련등)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미만 재직인 경우는 급여명세서 상 월 평균 소득 x 12로 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주휴수당 계산은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3일부터 4월 18일까지 근무를 했으면 (주말 제외)4.3~4.44.7~4.114.14~4.18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첫번째 _ 11000x4시간x12회 출근 + 주휴수당 52,800 = 580,800주휴수당1] 4.3~4.8 : 16시간 - 11,000x4시간x(16/40) = 17,6002] 4.9~4.14 : 16시간 - 11,000x4시간x(16/40) = 17,6003] 4.15~4.18 : 16시간 - 11,000x4시간x(16/40) = 17,600두번째_ 11000x4시간x12회 출근 + 주휴수당 44,000 = 572,000주휴수당1] 4.3~4.4 : 주휴 발생 안함2] 4.7~4.11 : 20시간 - 11,000x4시간x(20/40) = 22,0003] 4.14~4.18 : 20시간 - 11,000x4시간x(20/40) = 22,000이 두가지 방법중 어떤걸로 해야 맞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버팀목전세대출 수습기간 급여 소득산정재직자로서, 급여산정이 지급받은 급여 기준 세전으로 평균하여 x12개월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수습급여로 계산을 하게되면, 대출한도 80%까지 나오지 않고, 그 이하로 나온다고 부동산에서 전달받았습니다.3)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연봉으로 소득산정 기준으로 한다면, 대출한도 80%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연봉 및 12월 15일에 수습기간이 종료되며, 상여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질문)수습기간으로 인한 급여 감액으로 인한 감안은 소득수준 산정에 반영받을 수 없는가요?근로계약서에는 계약 연봉 및 12월 15일에 수습기간이 종료되며, 상여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나요?올해 3월에 퇴사하여, 9월 신입 입사를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급여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가요?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근 3개월의 급여를 기준 평균으로 연소득을 계산한다는 내용을 얼핏 본 것 같은데, 해당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에 식대가 포함 되어 있는데 이직 할 때 안 좋은 건가요?기본급 빼고 기재되어있더라구요;;3,160으로요 (2,633,340x12한 금액)그럼 지금 제 연봉은 3,400이 아니게 되는건가요??뭔가 뒤통수 맞는 기분이에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이 경우 종합소득세 6%를 내야 하나요?외에 다른 소득을 안 만드는 게 절세측면에서 유리할까요?왜냐하면 1200만 급여(월 100만 x 12개월)만 있으면 소득세가 없는데 (연말정산 때 환급이 되니)급여 외에 소득인 12만(월 1만 x 12개월)이 추가됨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돼서1212만 원에 6%를 내게 되면 오히려 72만 원이나 세금을 내게 돼서 차라리 급여 외 소득인 12만 원을 안 얻는 게 이득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취득시간 할 때 1주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경우에도 근로시간을 다시 계산해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40시간 미만으로?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180만원+비과세40만원 이라하면 과세급여 1,800,000원 / 10,030(최저시급)=179시간 179시간X12개월/365일X7일=41시간(주휴수당포함)이니까 (41시간/6일)X5일=약34.1666시간인데 약 1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으로 신고해야 하는것인지.. 여쭤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이 경우 연말정산만 하고 소득세도 전액 환급되는거 맞을까요?이번 12월에 2160만원(180만원x12개월) 한번에 신고해도 소득세 전액 환급이 될까요?1인 법인 대표이고 별다른 자산은 없습니다. 올해 별다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급여 등 없었고요.현재 무보수 대표인데 올해 첫 매출 발생 후 처음으로 제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려고 해요.월 180만 원 정도 급여라면 연말정산만 하고 소득세 전액 환급이 된다는데이번 12월에 2160만원(180만원x12개월) 한번에 신고해도 소득세 전액 환급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시급 계산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00,000원토탈 1,804,309원이 나오는데 x12 개월 연봉으로 환산하면 21,651,708원 나옵니다.이렇게 계산되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위반 아닌거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