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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27건의 질문
- 치과의료상담Q. 사랑니 발치 후 치유과정 (사진 있음)20대 남성 (흡연x)8월 13일(수요일) 09시에 대학병원에서 우측하악(48번)수평매복사랑니 발치하고, 8월 17일(일요일) 09시 사진인데(4일차), 정상적으로 치유되고 있는 과정인지 사진상으로도 확인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어제부터 붓기는 빠지고 있는데, 목/쇄골 쪽으로 마치 붓기(핑크색)가 내려가는거 같아요. 이건 왜그런건가요?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자 휴가 관련 내용이 복잡합니다ㅠㅠ퇴사자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예를들어근로자 A가 2024.10.10 입사를 하여 마지막근무 2025.08.27. 하게 됩니다. (1일 기본 근로시간 8시간)근무표에 따라 어떤 주에는 2번 근로 어떤 주에는 1번 근로 어떤 주에는 근무를 하지 않음이렇게 되어24.10.10(입사일) ~ 24.11.09 : 9번 근무 X 8시간 = 72시간 / 4.345 = 17시간 => 평균 15시간이 넘어 해당 월은 1개부여이런식으로 입사일 기준 한달 한달 끈어가며 휴가 부여 계산을 하였습니다. (막달은 1달 미만으로 산정 X)이렇게 휴가를 구하고 시간에 비례해서 휴가를 주려 하는데주당 근로시간 / 통상근로시간 40시간 = 근로시간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ex1) 24.10.10(입사) ~ 25.08.27(마지막근무) 마지막근무 기준 막달 25.07.28 ~ 25.08.27에 주마다 평균 2번 근무했다고 하면 16시간/40*8 = 3.2시간 이렇게 해야할지 아니면ex2) 마지막근무 전 막달인 25.07.10 ~ 25.08.09에 주마다 평균 2번 근무했다고 하면 16/40*8 = 3.2시간 이렇게 해야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세금 여부와 이자수당,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궁금합니다.연차수당 또한 1년이 지난 후 9일가량 남아있는데, 1주 근로시간 40시간 월 기본급 2,121,000원 /고정수당(식대) 179,000원시간당 통상임금 11,005원 x8시간 x 9일 분 792,3600원이 나옵니다.연차수당도 퇴직금 별개로 해서 받는게 맞는거죠? 또한 연차수당도 세금을 떼는지 문의해봅니다.질문사항이 되게 많은데 잘 부탁드려요 ㅠ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계산방법 궁금합니다.(무급2일 사용시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야하는지..)병가(무급)로 인한 급여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급은 최저임금으로 월 2,096,270원이고, 수당은 없습니다. (월~금 8시간 근무)이번주 월요일 출근하였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 4일사용. 다음주 월~수 연차 3일사용 후 목, 금 2일은 병가(무급)사용으로 한달급여를 계산하려고 합니다.1번>> 2일 무급으로 해서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임금을 산출하여 월급여에 - 2일임금을 해서 책정해야하는지 (ex> 209시간 %(나누기) (주5일X4.345 = 약 21.745일) -> 약 1일 8시간 기준으로 나누게되면 1일 임금이 대략 96,400원 / 따라서 2,096,270 - 192,800 = 1,903,470 원)2번>> 1일 임금 80,240원(10,030원 X 8시간)으로, 무급 병가 2일과 주휴수당 1일분 더하여 총 3일분(80,240원 X 3일 = 240,720원) 의 임금을 제하여 지급어떤 방법으로 월급책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건지 무급월급계산을 해본적이 없어 확인이 필요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파트 매도 양도소득세 질문좀 드립니다.세무사도 함께 구합니다.2016년 매수후 2025년 매도 예정입니다.실거주는 2022년부터 했습니다.8.2억에 구매후 25.5억에 매도 할시에 세금 계산을 어찌해야하나요.2021년 말 기준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구법 유지조치로 개정전 접인 보유기간+거주기간 합산 x 8% 해서 최대 80프로로 적용해야하는게 맞나요?법령을 보니 소득세법 규칙에 이법 시행당시 이미보유 중인 1세대1주택에 개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있네요.2021년 이후에 매도한 사례들보니 구법 80%를 적용해 신고한 사례들도 있구요.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세무사도 같이 구하는중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근무일 기준은 22일 출근이기때문에 22X8을 하면 176시간이 나오는데고용노동부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면 171시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기업입장에서는 이런 비교산정이 필수여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근로자 추석연휴 10월 근무 급여 지급과 주휴수당 질시급제 근로자가 2025년 10월 3일 개천절부터 2025년 10월 9일 한글날까지 시급 15000원, 하루근무시간 8시간으로 일할경우 총 급여액과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알려주세요!1. 급여지급10월3일 공휴일 = 15000 x 8 x 2.5(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근무시 2.5배 맞는지)10월 4일 토요일 = 15000 x 8 x 1(일반 근로일)10월 5일 일요일= 15000 x 8 x 2.5(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근무시 2.5배 맞는지)10월6일~ 9일 공휴일 =15000 x 8 x 2.5(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근무시 2.5배 맞는지)2. 이럴경우 주휴수당 제외하여 총 160만원이 나오는데 주휴수당도 따로 지급하게 될경우 급여식을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노동법 잘아시는분 꼭좀 부탁드립니다.월급은 240만원 받기로 계약을했습니다.기본급(주휴등 포함) 2,066,739원 식대(비과세) 100,00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233,261원총 240만원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제가 직접당한 인격모독과 회사자체의 직원들 퇴사 이슈가 너무많아서 2025년 7월1일부터 2025년 7월 11일까지만 근무를했고 7월11일에 퇴사를했습니다. 근데 오늘 2025년 8월 10일자에 들어온돈이 708103원입니다.계약서에는 중간입퇴사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산정/지급 한다. 라고 써있습니다.퇴사후 14일도 훨씬 초과된상황이고 내일 고용노동부에 방문할예정입니다.계산을 해보면 주휴수당도 미포함에 최저시급 x 8 하고 여기에 근무일 9일 곱한 금액이 들어온건데 (세금띠고)급여계산이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잔여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근무하고 퇴사시 월할 계산되어 17(잔여연차)X8(8개월)/12(12개월) 계산하여 11개로 정산 한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서는 16년도 입사했기에 생성된 연차가 18개여야 하며 8월에 퇴사하더라도 월할 계산 방식이 아닌 18개 모두를 보장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신근로단축이 끝난후 정상근무 요구했더니 무응답으로 일관중임신근로단축을 시행하고 12주가 지난 다음 7월26일 사장님께 서면통보 후 원래 근무시간으로 바꿔줄것을 요구(증거x)8월3일 그대로 6시간 근무길래 문자로 근로단축이 끝났는데 언제부터 다시 예전처럼 일하냐했더니 무응답8월 11일 점장(사장님아들)에게 카톡으로 또 이야기했더니 무응답어떡해요? 이젠 근로단축으로 인해서 2시간 인정도 안돼는데 6시간임금받고 일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