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 거주자인데,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월세 거주자인데,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궁금합니다.법적으로 5% 맞나요? 이게 보증금, 월세, 관리비 다 따로인가요? 헷갈립니다. 월세만 오르는지 보증금만 오르는지 관리비는 뭔지...그러니까제가 지금 보증금 500만에, 월세 30만에, 관리비 7만을 내고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최악의 가정을 했을 때 집주인이 법적 상한선으로 최대한 올리게 되면 최대 얼마가 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