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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갈수록경이로운꼬부기전세 계약 연장시 계약조건 변경과 매도 문의기존 세입자가 2년 살고 갱신권 쓰고 다시 2년 거주. 그후 2년 더 살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계약조건을 논의 중인데요. 저희는 세입자가 이제 딱 2년만 더 살고 매도를 원하거든요. 이럴 경우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하나요? 기존 보증금과 동일하게 하면 문제가 없나요? 또는 반전세처럼 기존 보증금에 월세를 추가해서 받아도 2년만 계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증금을 올려받으면 계약서를 새로 쓰니 2년만 사는건 불가한가요? 그런데 저희는 2년 계약 하더라도 그 안에라도 집이 팔린다면 팔고 싶은데 그건 안되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역대급장난기있는백숙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얼마 전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임대인이 계약만료 한달 전쯤 매매 의사를 이야기하고, 집이 팔릴 때까지만 거주 하라고 했습니다.집이 언제 팔릴지 모르는건데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어려운가요?임대인 말대로 집 매매 전까지만 사는게 맞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갈수록경이로운꼬부기전세 4년후 동일조건 재계약 시 갱신이 되나요현세입자가 4년(갱신권 사용) 후 2년 더 살기를 원할 때 현재 보증금과 동일하다면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나요? 그리고 2년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를 원합니다.2+2년 살았고, 이후 2년 더 사는 것으로 계약 종료요. 보증금이 같을 경우 가능한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대견한오솔개199미래를 본다면 결국 부동산 정책은 안정화되고 하향 평균화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우리나라는 특히 아주 기형적으로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어 부동산 가격이 천정 부지로 취솟았는데요 이를 정상화 시키고 그리고 언제 버블로 붕괴될지 모르는 위태한 자금 흐름 등과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하는게 가장 옳은 선택을 하고 안정화시키는 걸까요 최대한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면서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어쩐지개그넘치는라임나무보금자리론, 24년은 사업+근로소득, 25년부터는 사업소득만이라면 소득 산정은?안녕하세요,보금자리론을 26년 초 (1~2월) 에 노려보고있습니다.맥스인 3.6억 받고싶은데요.제가 24년 12월 31일 까지는 근로소득 3천+ 사업소득 1천만원 해서대략 4천정도 소득이 잡힙니다. 23년도 마찬가지이구요.(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상태)그런데 제가 회사를 24년 말일자로 퇴사하여 25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소득만 있는 상태입니다.25년 사업소득은 26년 6월에 신고가 되어서 25년 소득을 산정하기가 어려운데요,(물론 그 소득이 높지는 않습니다. 연매출은 약 3~5억, 소득은 대략 1000만원 정도)25년 1월부터 현재 건보료는 9만원 정도 내고있습니다.이 경우 제가 26년 1~2월에 보금자리론을 신청한다면, (23, 24년은 사업+근로 / 25년은 only 사업소득)1. 저는 24년 소득을 보는걸까요? (합산소득 4천만원)2. 신청시점에 퇴사여부를 확인하여 퇴사라면 승인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예를 들어 "대출신청일 기준에 퇴사처리 되어있으면 (4대보험도 상실) 소득 0원처리"-> 24년 저의 소득은 사업소득 1000만원만 잡혀서 DTI 초과로 대출 불가처리 되는건지요?이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마음편히 알아보겠는데 이리저리 알아봐도 명확하지가 않네요조언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삐닥한파리23초기재개발은 어느 단계까지를 초기재개발이라고 하나요?부동산에서 알트코인이라고 불릴 정도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초기재개발이라고 하더군요.그만큼 리스크는 크고 사업 성공률이 낮지만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초기재개발은 어느 단계까지를 초기재개발이라고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자유로운풍뎅이41주택의 공시지가와 매매가에 대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단독주택의 공시지가가 2억인데 매매가는 6억이라는 매매글을 보았는데요.공시지가가 낮기때문에 법인등이 접근하기에도 좋다라는 추가글까지 있었습니다.공시지가와 매매가 그리고 공시지가가 낮기때문에 법인등이 접근하기 좋다는 이말은무슨 뜻인지 궁금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완전용감한땅콩버터임차권등기 있는집 월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가격이나 크기는 다 마음에드는데 임차권등기가 잡혀있단 말을 들었습니다.전 세입자는 전세로 줬다가 전세금을 못줘서 보증보험으로 나갔는데 집을 비울순 없어서 싸게 내놨다고 들었습니다.중개사는 그래서 계약할때 만기퇴실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시엔 중개사가 전액 책임지고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고 불안하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는 방식도 된다고 합니다(1000/40)사실 집이 그냥 그랬으면 뒤도안돌아보고 거절했을텐데 가격대비 집이 너무 좋네요혹시 저런 특약넣고 계약해도 괜찮을까요?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약간고마운전복죽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드리려는데 증여세 문제가 걱정됩니다어머니께서는 평생 자가를 소유해 보신 적이 없으셔서,이번에 아파트를 매매로 구입하여 어머니 명의로 등기하려고 합니다. 계약은 어머니께서 직접 진행하시지만, 매매 대금은 제 계좌에서 송금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향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적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종종빵터지는오이김치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현재 아파트 2채 보유 중입니다.2019년 6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취득(이하 ‘1번’)2023년 8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취득(이하 ‘2번’) 1번은 4억에 매수하였고, 현재 7억 정도에 거래되고,2번은 6억에 매수하였고, 현재 7억 정도에 거래됩니다. 2번 취득할 당시 1번은 바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여 바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으나 현재까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1번이 잘 팔리지 않아 매도가격을 더 내려 급히 매도할 계획입니다. 현 상황과 같이 1번이 팔리지 않은 채 2번을 매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이하 ‘3번’)을 신규 취득할 경우 3번 취득시부터 3년 내에 1번을 처분할 경우 1번은 역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1번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번 매도 후 3번을 매수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집 근처 부동산 공인중개사 말로는 3번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답변 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