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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매우두근거리는방울뱀근저당 말소 조건부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대출근저당 말소 조건부로 전세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또한 미등기 신축아파트로 등기는 2026년 2월 예상됩니다.입주할 아파트 분양가는 3.2억이며 전세 보증금 1.5억이고 근저당 1억 있습니다.2026년 1월부터 해당 아파트에 월세를 살다가 등기난 이후 전세 전환하려 하였으나,8.6일자부터 근저당 말소 조건부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반전세 5000만원 + 집주인 보유금으로 근저당 말소하여 살다가 차후 등기난 이후 전세대출 심사를 넣으면임대인의 목적물로 인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보증보험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현재 저희 부부는 부채가 없고, 소득 자산요건 모두 버팀목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합니다.외벌이로 부부합산연봉 4200만원수준입니다.임대인 또한 연체와 같은 이력이 없다는 가정하에해당 방안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늘보기좋은여우임차인의 문제로 아랫집과 우리집에 손상이 갔을경우 법정으로 가능한가요? 라는 글을 쓴 사람입니다.수전 사진 함 올려보겠습니다.기사님이 먼저 저한테 오래되어 부식되었단 이야기를 한적이 없습니다.그리고 그 집은 아직 10년도 안된집입니다.그리고 배관이나 이런곳이 부식이 된곳도 없습니다.혹시 몰라 싱크대 사진도 올려봅니다정말 싱크대 이런곳보면 깨끗합니다.통화는 직접 살고 있는 학생한테는 단 한번도 연락을 받은적이 없고 공동계약자인 엄마가 저에게 전화 한통 상황이 물난리가 났다 이부분이고 나중에 부동산 사장님께 전부 전달 받은 내용입니다.누가봐도 부러진 거지......낡아서 문제가 되는건 아니지 않을까요?제가 부족해서요 혹시 잘못 보고 있는 경우라면 ..... 도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먼저 저 주방 싱크대의 수전이 망가져 물이 많이 샜다고 합니다.그래서 아랫층의 천정이 셀정도로 문제가 생겼는데 수전이 오래되어서 부식이 되어서 문제였다고 임대인인 제 책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가 지나고 있는 지금 그당시의 임차인에게 정확한 내용과 사진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학생이 실제 살고 있고 학생이 어머니에게 말을 전달해서 통화를 한번 했을뿐입니다.수리했던 수리기사님의 당시 부서진 수전사진과 집안 상태 사진을 받았을뿐이고 사진으로 봤을때는 수전 단면이 부러진 상태입니다. 수리 기사는 그냥 부러질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사진을 봐도 큰 압력에 의해 수전이 부러진거 같습니다. 또 문제는 바닥재가 마루라서 물이 다 마르고 나면 마루의 특성상 일어나고 들썩거릴까봐 그걸 임차인에게 말했더니 자기는 착임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전이 부러져서 물이 넘치게 된것도 그렇지만 그걸 1시간에서 2시간까지 해결을 못한 임차인의 책임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집을 방문해서 집 상태를 보고 싶은데 임차인이 문을 안열어 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제가 수전도 갈아주고 아랫집 문제도 다 책임 질 예정이었으나 좋은 방향으로 진행 하고 싶었지만 임차인의 막무가내로 정말 감당이안될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잘 해결 하고 싶었으나 아예 막무가내라서 아무래도 법적으로 처리 해야 할거 같은데 임차인이 7월이 들어와서 이제 4갸월 되었습니다.이 임차인은 자기는 주방 수도를 쓴적도 없고 그쪽을 사용할 일도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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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늘보기좋은여우임차인의 문제로 아랫집과 우리집에 손상이 갔을경우 법정으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먼저 저 주방 싱크대의 수전이 망가져 물이 많이 샜다고 합니다.그래서 아랫층의 천정이 셀정도로 문제가 생겼는데 수전이 오래되어서 부식이 되어서 문제였다고 임대인인 제 책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가 지나고 있는 지금 그당시의 임차인에게 정확한 내용과 사진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학생이 실제 살고 있고 학생이 어머니에게 말을 전달해서 통화를 한번 했을뿐입니다.수리했던 수리기사님의 당시 부서진 수전사진과 집안 상태 사진을 받았을뿐이고 사진으로 봤을때는 수전 단면이 부러진 상태입니다. 수리 기사는 그냥 부러질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사진을 봐도 큰 압력에 의해 수전이 부러진거 같습니다. 또 문제는 바닥재가 마루라서 물이 다 마르고 나면 마루의 특성상 일어나고 들썩거릴까봐 그걸 임차인에게 말했더니 자기는 착임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전이 부러져서 물이 넘치게 된것도 그렇지만 그걸 1시간에서 2시간까지 해결을 못한 임차인의 책임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집을 방문해서 집 상태를 보고 싶은데 임차인이 문을 안열어 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제가 수전도 갈아주고 아랫집 문제도 다 책임 질 예정이었으나 좋은 방향으로 진행 하고 싶었지만 임차인의 막무가내로 정말 감당이안될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잘 해결 하고 싶었으나 아예 막무가내라서 아무래도 법적으로 처리 해야 할거 같은데 임차인이 7월이 들어와서 이제 4갸월 되었습니다.이 임차인은 자기는 주방 수도를 쓴적도 없고 그쪽을 사용할 일도 없다고 합니다.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더니 자기 아들이 이번일로 전자기기를 다 못쓰게 되었으니 그것도 다 물어내라고 하는중입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모레도슬림한백호신희타 당첨 이후 신생아 낳으면 기회가 또 있나요?안녕하세요제목처럼 아이 둘 있는 상태에서신희타 당첨되서 산지 4년째입니다.그런데 집이 너무 좁고..아이를 하나 더 생각하고 있는데요.이런 경우 다자녀 혹은 신생아 특공 자격으로다시 한번 공공분양에 도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헌신하는호돌이160집주인이 만기에 전셋집 빼도 된다 했다가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늦게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저희집이 좀 복잡한데실거주는 A가 하고 있고 사정상 B(어머니)명의로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A명의로 받고 있는 본가 대출이 있어 직장 근처로 잡은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못했어요.어머니도 사정상 전입신고를 못했습니다.문제는 전세 만기 3달전 이번 계약까지만 하고 저희는 이사를 간다고 집주인한테 말씀을 드렸고집주인은 임차인은 못구할것 같지만 전세 보증금은 만기때까지 마련하겠으니 이사갈집은 만기일로 계약하라고 했습니다.->이 내용은 문자로 남겨겨 있습니다.집주인이 평일 오전에 실거주A에게 전화를 했으나 새벽 근무로 자고 있어 전화를 못받았고. 어머니도 일 중이셔서 못받으셨습니다. 부동산에서 그냥 문열고 들어와서 잠에서 깨서 방을 보여드렸고. 오후에도 한번 전화했는데 또 자느라 전화 못받고 또 그냥 문열고 들어와서 방 보여드렸습니다.근데 집주인은 본인이 바쁜데 전화 안받았다고 비협조적이라면서 전세보증금 늦게주는거 감안하라고 하고 그뒤에 저희가 보내는 내용은 전부 답변이 없습니다.이미 다른곳에 날짜 받아서 계약도 하고 이삿집 센터도 계약을 한 상황인데요. 집주인 상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게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언제나행복할사람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질문입니다.물어볼곳이 없어서, 이곳에 물어봅니다.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거나,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수료나 비용부담이 발생하나요?생각해보니 유네스코라는 단체가 정확히 어떤 업무, 일을 추진하는지도 잘 모르긴한데,문화유산 관련해서 보존토록하고 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곳이라고만 느낌이 오는데요.그런 단체가 전세계적으로 어떤 비용도 받지 않고 수년, 수십년동안 단체를 유지하고 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즉, 어떤 나라에 [이러이러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공간은 "문화유산" 으로 적합하니,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등재되도록 해주겠다)] 라고 한다면, 그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긍하고 인정한다면, 그에대한 비용을 건네주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포근한가재189성수동에 팝업스토어가 왜이렇게 많나요?성수동에 보면 팝업스토어가 엄청 많은데요 언제부테 이렇게 팝업스토어가 많이 생겨난걸까요? 장사는 잘되나요? 궁금하네요 일매출 등이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ㄱㄱ탑블레이드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은 꼭 주소지인감증명서랑 주민등록초본은 꼭 주민등록증 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뽑을수있는건가요??다른 행정구역 주민센터에서는 제한되는건가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정말참신한짜장면3월부터 내놓은 전세집이 아직도 안나간답니다.올해 3월 4년 살고 퇴거한다고 통보했습니다.만기날짜는 올해 8월 2일이고 저는 7월31일에 퇴거했습니다.3월에 집 내놓는다고 하고 제가 이사나가기 전까지 집보러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구요.전세대출은 6개월연장후 이자를 집주인이 내주고있습니다.이렇게까지 전세가 안나갈수 있는건가요?작년에 같은곳에 살던 친구들은 집 내놓자마자 바로나가던데....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엄청난뱀눈새158다가구 주택 대장상 가구수와 실매물 미일치/내용추가다가구주택 전세대출(시중은행 대출 시행 후 버팀목으로 갈아탈 예정, 전세보증보험 가입 예정)예정입니다.공시지가 6억 4400만이고, 실거래가는 빌라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변 매물가로 보면 10억 이상입니다.선순위보증금은 3억 8천정도 들어가있습니다.부동산에서는 정책대출, 은행대출 모두 가능하다며 쪼개기가 아니라고합니다.내일 오후 계약하려했는데, 건축물대장 확인도중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매물은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건물이머,건축물 대장상에는 0호 4가구 0세대로 잡혀있습니다.이에 맞추어 주차장도 4자리 나와있습니다.각 층별로 용도도 확인해보면 '다가구 주택' 으로만 나와있고, 한층 통으로 면적이 잡혀있습니다.다만 실제 매물을 가보면 층별로 3~4개정도씩, 건물에 대략 10~15가구정도 들어가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층은 안보았지만 우선 계약하고자하는 층에서만 4가구의 호실이 있었습니다..2018년 이전 건물이라 따로 층별 용도에 몇세대라고 표기도 안되어있고.. 암만봐도 불법 쪼개기 건물같습니다.1. 해당 매물은 불법 쪼개기 건물이 맞나요?2. 불법 쪼개기건물이라고 한다면, 보증보험이나 정책 전세대출 등에 가입이 불가능할까요?*어디서는 다가구면 소유권 1명이라 괜찮다고도 해서..3. 해당건물이 쪼개기가 아닌데, 가구수가 저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