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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기막히게화사한치킨제 소유의 땅에 대한 지적 측량 관련 질문입니다.8년 전 제 소유의 땅을 측량했고, 최근 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측량 후 받은 자료들을 찾아 봤으나, 제 땅의 특정부분에 대한 사진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측량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가끔유연성있는안심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하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현재 저와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혼인신고 전에 취득한 아파트로 취득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본인 : 23년 3월 취득 (지역 : 대전, 전세 승계, 거주X)배우자 : 23년 7월 취득 (지역 :대전, 실거주, 현주택)혼인신고 : 24년 5월다가오는 제 소유의 주택을 26년 4월에 구 주택들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4월 말에 매수하려합니다.1. 제 소유의 주택을 매도할 시점에 부부합산 주택이 2주택인데 혼인신고 전 취득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2. 추후 부부합산 1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 매수 후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매도될 예정인데 배우자의 주택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3.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신고 시 증빙해야할 것이 있는지?위 사항이 궁금합니다.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호른부는곰탱이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 및 작성방법제가 25년9월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제주에서 거주하는 청년입니다이번에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을 알게되어서 신청하려고하는데 보증금 100만원에 연세 420만원인데 거래대금에는 얼마라고 적어야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후랭이이사가야하는데 전세가 없어요. 전세물건이 사라진 이유를 쉽게 얘기해주세요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나가라는데 우리동네랑 인근 단지에 전세가 단 한개도 없어요. 제가 부동산 시장이나 정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때문인지 쉽게 설명해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어쩐지현대적인말아파트 경매낙찰 관련 질문드립니다.1순위 전세 3억 세입자인데 아파트 물건이 경매진행중입니다.예를들어 위물건을 3억에 낙찰받으려면별도로 돈을 준비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아직도조화로운사랑꾼동남아 코코넛 슈가(분말,액상) 수입 관련 절차 및 준비서류 안내 부탁드립니다.동남아의 코코넛 슈가(천연당류)를 수입하여 한국 오프라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요건들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어쩌면젊은구관조계약갱신청구권 관련 한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지금까지 답변주신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덕분에 많이 배워갑니다!!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하면 갱신 효력이 바로 적용되어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되는걸까요?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써서 계약청구권을 사용했다고 기입해야 효력이 발동되는건가요?전자라고 하시면 이미 통보했으니 재계약을 쓰든 안쓰든 효력이 발동이 된거니 집주인입장에서는 거부사유가 없으면 재계약(갱신권 사용여부 기입을 위한)을 강제로 할수 밖에 없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늘희망을주는백만장자LH 행복주택 관련 질문드립니다.!2025년 6월에 행복주택 신청을 했고 7월에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8월에는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신청을 했고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그래서 아파트 계약금까지 입금하고 계약된 상태입니다.입주는 28년도입니다.문제는 2일전 행복주택에 당첨되었다는 서류가 왔고동호수까지 배정된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어쩌면젊은구관조계약갱신청구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어제 질문드렸는데 다시 정리해서 질문드립니다.계약만기는 7/28일로 곧 4년이 되어갑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추가로 2년을 살 예정이었고, 3월말에 재계약을 하기로 했다가, 집주인 사정으로 4월 중순으로 변경이 되고 하루지나 신용대출 만기로 돈을 갚아야해서 집을 전세로 변경하던지 매매로 내놓아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도 거절 사유가 아니라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집주인도 사정이 있는만큼 이사해주길 바라는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집주인의 사정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사정이 있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거기에 그냥 이사 안가고 살 생각입니다만, 이대로 재계약을 강행해도 추후에 저는 문제가 없을까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것 같긴한데, 집주인이 대출을 못갚는다는건 돈이 없다는건가해서 추후에 보증금이 잘 돌아올지 괜히 불안하네요. 그냥 찝찝해서 이사를 갈까도 했는데 이사비나 복비 지원도 없는데 제가 집주인 사정 고려해서 나갈 메리트가 전혀 없다보니 참 고민이네요.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무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눈에띄게파란삼겹살원룸 이사 공과금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집주인 분에게 일이 생겨서 부동산에서 문자가 왔는데요.제가 30일에 나가면 다음 새입자분이 31일에 들어오는 구조인데.집주인분 일이 생겨서 아마 31일에 보증금이 처리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일이 생기셨다니까 보증금은 이해는 안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공과금 (전기, 가스)은 공인중개사분이 검침하고 계좌번호 보낼테니까 직접 입금하라는데제가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냥 보증금 돌려줄 때에 까고 주는 경우는 봤어도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서 이게 맞나요? 이사 준비하면서 뭐가 들어맞는 경우가 없어서 예민해져서 그런건지.정딩한 요구인지 궁금하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