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질문드렸는데 다시 정리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만기는 7/28일로 곧 4년이 되어갑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추가로 2년을 살 예정이었고, 3월말에 재계약을 하기로 했다가, 집주인 사정으로 4월 중순으로 변경이 되고 하루지나 신용대출 만기로 돈을 갚아야해서 집을 전세로 변경하던지 매매로 내놓아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도 거절 사유가 아니라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집주인도 사정이 있는만큼 이사해주길 바라는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집주인의 사정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사정이 있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거기에 그냥 이사 안가고 살 생각입니다만, 이대로 재계약을 강행해도 추후에 저는 문제가 없을까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것 같긴한데, 집주인이 대출을 못갚는다는건 돈이 없다는건가해서 추후에 보증금이 잘 돌아올지 괜히 불안하네요. 그냥 찝찝해서 이사를 갈까도 했는데 이사비나 복비 지원도 없는데 제가 집주인 사정 고려해서 나갈 메리트가 전혀 없다보니 참 고민이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무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제 질문에 업데이트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위처럼 주장해서 거주를 한다고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으나, 보증금반환여부는 사실상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간 차이가 어느정도 있다면 혹은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반환자체가 지연되더라도 보증금 손실은 없을수 있기에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후에 매매를 통해 상환을 할수도 있어 알수없는 미래까지 걱정을 하시는것은 피하시는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불안하시다면 퇴거를 하실수는 있는데, 이때는 임대인해지요구 동의 조건으로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퇴거동의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지만 매매가 급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측에도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지급의 경우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한지를 문의하고 이사를 고려해보실수도 있습니다 .어떤걸 선택하든 최종 결정은 질문자님이 하시는것이기에 두 방법에 대한 걸 모두 들어보시고 최종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하시면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시기에 반환을 하지 않을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논 상태니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기에 행사하시고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사항을 고려 해 본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거주가 가능한 강행규정입니다.

    다만 만일에 집주인의 재무상태가 불안해서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되어져 있을 경우

    최우선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시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법적인 사항외에 도의적인 문제라면 이사비 나 복비 정도 지원 받고 해지를 해 주시는 것으로 협상을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했으면 살아도 되는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이사비및 기타비용을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부동산에 먼저 문의를 해보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