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7월 28일이 만료이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로하여 4월에 재계약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부동간에서 전화가 와서 집주인분이 현재 집이 신용대출?로 곧 만기로 인해 매매를 하든 전세로 내놔서 돈을 값아야한다고 해서 재계약이 어렵다고 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셨다고하네요. 갑자기 이러니 저도 당황스럽고 계약전에 대출이 있는건 알았지만 신용대출?? 인지 먼지는 부동산에서도 몰랐다고하네요. 사실인지 전 알수가 없느니 이사를 가는방법밖에 없는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역시 없는건가요? ㅠㅠ 일단저는 전세나 매매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차인의 권리가 포기가 되게 될 경우 이사비 나 복비등으로 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은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연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요건일때만 가능합니다 , 해당요건에는 매매나 임대차 변경등은 포함되지 않기에 위와 같은 이유로는 거부할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만기 6~2개월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하니, 이는 임대인이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계약은 연장이 되게 됩니다. 물론 실거주를 한다고 한다면 거부가 가능하나, 이렇게 말하고 실제 2년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지기에 상황상 이를 거절할 법적사유는 없다 판단이 됩니다.

    그보다 위 사실을 부동산이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게 더 큰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됩니다. 실제 대화내용을 들은게 아니기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겠으나, 통보라기 보다는 합의해지를 유도하기 위해 질문처럼 말한게 아닐까 생각은 들며, 진짜 모르고 저렇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중개사의 자질과 능력에 큰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임대인 본인의 대출 상환을 위해 목돈이 필요해서 집을 매매 또는 전세로 해야 하는것은 임대인의 사정일뿐 그 사정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 제가 올해 7월 28일이 만료이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로하여 4월에 재계약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부동간에서 전화가 와서 집주인분이 현재 집이 신용대출?로 곧 만기로 인해 매매를 하든 전세로 내놔서 돈을 값아야한다고 해서 재계약이 어렵다고 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셨다고하네요. 갑자기 이러니 저도 당황스럽고 계약전에 대출이 있는건 알았지만 신용대출?? 인지 먼지는 부동산에서도 몰랐다고하네요. 사실인지 전 알수가 없느니 이사를 가는방법밖에 없는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역시 없는건가요? ㅠㅠ 일단저는 전세나 매매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의 여건도 어려운 만큼 서로 협의를 해서 정리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하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물건을 매도 하더라도 그 다음 매수인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 계속해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2년 연장 권리)은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됩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 위반 (월세 연체 등)

    ,건물 철거/재건축 등

    그런데 대출 만기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한다,전세를 새로 놓아야 한다

    이런 이유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협의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