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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비상한도롱이225청년버팀목대출 허그로 집알아보고싶은데청년버팀목대출 허그로 하려면 일단 집먼저 알아봐야하는데 제가 신혼집 9월달에 입주 들어갈 계획인데 남자친구랑 집알아볼시간은 주말밖에안되서 3월부터 보는게 나은가요?? 빠른가요?? 대출 가능여부는 몇월에 바야 9월에 입주 가능한지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내일도협력을잘하는베이글리모델링 견적비교 좀 부탁드릴게요.22평 오래된 아파트 2층 리모델링 견적서 두 곳 중 어느곳이 괜찮을까요? 혹시 저보다는 더 지식이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빨리 결정해야되는데 결정장애가 오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아주딱딱한사자본인명의 1주택을 어머니께 증여하는건에 대하여.약 5년전 제 명의로 대출을 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택(빌라)를 매입하여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제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1주택을 정리하는게 맞는거같아어머니한테 명의 이전(증여)를 하려고 합니다.주택 구입당시 6천만 정도에 매입 했으며현재 시세는 5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아직 대출은 2천정도 남아있고 이 대출을 어머니께 명의이전하면서 승계하려고 했는데심사가 통과하지 못해 은행쪽에서 대출은 그대로 제 앞에 남겨두고 명의 이전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이렇게 어머니께 명의이전시 양도세나 증여세 등 어떠한 세금이 붙고 어느정도 금액이 나올지 궁금합니다.직속간에는 5천 정도는 증여세가 안붙는다고 봤는데 맞는걸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지나치게인사이트있는개그맨소규모 빌라(11세대) 공동관리비 부과 기준소규모 빌라(10세대)에서 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현재 공실 세대가 2세대(202호, 602호) 발생한 상황에서공동관리비 부과 기준을 두고 세대 의견을 받았습니다.▪ 투표 내용1번: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주가 동일하게 공동관리비 납부2번: 공실 세대 몫은 거주 세대가 나누어 부담투표 결과 1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문제202호는 현재 공실이며,등기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수탁자)**입니다.202호 측에서는“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공동관리비 납부 불가, 법대로 하라”는 입장입니다.관리비에는 • 공동전기료 • 엘리베이터 유지비 • 청소비등이 포함되어 있고,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단지에는 • 관리비 적립금이 거의 없고 • 예비비도 없는 상태라체납이 발생하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 • 등기부 확인 →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확인 • 1번으로 투표 확정 • 202호에 납부 요청 예정 • 미납 시 내용증명 발송 검토 중⸻📌 질문 1. 이런 경우 공동관리비는 등기상 소유자인 신탁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2. 납부 거부 시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적절한지 3. 신탁부동산의 경우 관리비 체납 시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4. 소규모 빌라(관리단)에서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절차는 무엇인지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맛있는홍시이제 이사를 해야해서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전세집을 볼 때 꿀팁있을까요?이제 수돗물 틀어보고 변기물 내려보고 이런 것들은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정말 집에 하자가 있는지 혹은 꼭 확인해야하는 요소가 뭔지 다른 분들은 어떤 걸 보는지 궁금하네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유일한부동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대장주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못사고싼땅 임야등을 모아서 10년뒤를 바라보는것이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나요대대손손 부자는 땅부자라고 하잖아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디즈니이사가는날 전세 나가고 들어갈 때 수표처리전세 만기로 인해 이사가는데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금 수표로 받은 뒤이사가는 집 잔금도 수표로 처리가능한가요?그리고 만약 현재살고있는집 이사가는집수표로 처리시 남겨야 할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보통은매혹적인호박죽갖고있는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고싶은데요가지고있는 부동산을 경매로넘기고싶어요 부동산은 주택담보대출이되어있는상태구요 경매로넘겨서 주담대를 상환하고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서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제일빼어난감나무전세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증액시 변경계약 관련 내용상황1. 2026.01.31~2028.01.30 기간으로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함 (기존 계약의 묵시적갱신계약)2. 집주인과 보증금인상 합의해서 2026.04.01에 보증금 증액에 대한 변경계약서 작성 하기로함 (1천만원 인상)질문사항1. 위 상황에서 동일 기간의 계약에 대해 보증금만 변경되는 건데 신규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지?2.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변경계약 방식이 따로 있는건지?3. 확정일자 부여에 문제가 없을지?질문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기발한돌고래220일반숙박 예약할 때 가격 외에 꼭 비교해야 할 중점 요소는 무엇인가요?여행이나 출장으로 일반 숙박을 알아볼 때 단순히 가격만 보고 결정해도 괜찮을지 고민됩니다. 위치, 청결도, 후기, 주차 가능 여부, 소음, 체크인·체크아웃 시간 등 비교해야 할 요소가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 이용해보신 분들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특히 가성비 숙소를 고를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