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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때론매력적인순두부2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및 매매 관련 기존 대출 문의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고 싶어서 찾아보고 있는데요,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전 전세자금을 모두 갚은 상태에서 신규로 진행을 해야 한다.'이게 생각해보면 전세 자금 대출을 한번에 2개를 못받는거라고 친다면이사 나가는 날 기존 전세 대출을 갚고, 그 날 신생아 특례 대출 자금을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아니면 전세 자금 대출을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 새롭게 신생아 특례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한단 얘긴가요?지금 전세 > 전세 고민중인데, 전세 > 매매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똑똑한망둥어58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건 과연 돈, 인간관계, 건강 중 무엇에 가장 크게 좌우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한 걸까요?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건 과연 돈, 인간관계, 건강 중 무엇에 가장 크게 좌우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한 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씁쓸한123당근 부동산 개인끼리 하면 사기 당할까 무서운데당근에 부동산 메뉴를 통해 올리는 매물들중개사를 통해 올리는것도 있지만 급하게 나가는 세입자나 집주인이 직접 올리는것도 있더라구요후자 같은경우 계약서 쓸때 사기항목이나 서류조작(등기부등본 가짜 임대인,대출이나 건물용도 속임 등)해서 계약서를 작성할까봐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진심경쾌한지휘자부동산 가격 상승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부동산 가격 상승이 개인 자산 형성과 사회적 격차 그리고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을 바탕으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서울 집값 다시 오른다는데 지금이 진짜 매수 타이밍일까이제 곧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반등한다는 얘기 나오던데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판단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아직도새로운벚꽃행복주택 차량가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행복주택에 거주중입니다이번에 자녀 계획이 생기며 차를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2026년 기준 행복주택 차량가액이 관리사무소 주차등록의 경우 4563만원임대 계약 기준 LH확인 결과 457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근데 제가 지금 구매를 염두에 두고있는 쏘렌토 엑스라인의 경우 옵션이 제외된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 확인결과 약간 초과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이런 경우 같이 거주하지 않는 제 3자인 부모님과 차량을 공동명의로 지분 설정을 하게 된다면 가액 초과로 인한 계약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아시안느전세사기 당했는데 반지하 거주중입니다.해당 집을 제가 가질 생각도 없구요가지더라도 월세로 전환하면 들어올사람도 없을것 같아요 (누가 현 시점에 반지하를 들어옵니까..)아무튼 그래서 LH매입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이런 상황에 LH매입하는게 가장 최선의 선택일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제법흥겨운보아뱀아파트 리모델링 이사문제로 골치 아프네여이사하는데 돈이 너무드네요이것저것해서 해야할 것 들도 많구요..처음 집 장만이라 신경도 많이 쓰이네여~~아파트 리모델링 한다고 쫒겨나는 입장에서 집 장만 한거라 잘한건지 모르겠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압도적으로아름다운셰퍼드근저당 잡힌 아파트 전세대출 가능여부현재 kb 시세 16.25억인 아파트에 전세대출을 이용해서 입주하려 합니다해당 집의 근저당은 5.8억이고, 전세가는 6억 5천 입니다. 저는 3억 정도의 전세대출을 일으킬 생각인데,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근자당 말소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이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세대출 거절시 계약금 반환특약은 안된다고 하네요.아 그리고 전세보증 보험도 들어준다고 하던데, 위 상황에서 전세보증 보험이 가입이 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아주절제하는마녀전세 계약 만기일 관련해서 여쭤봅니다..전세계약 만기일 2026.05.2626.04.01일에 집주인에게 전세금 일부 조정이 가능한지 연락을 드리니,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내린다면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될 거 같다고 해서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만기가 26년5월26일인데 4월 1일로 두달이 안남은 시점에 제가 말을 했기에4월 1일부터 3개월 뒤인 7월 1일이 만기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챗지피티 등 다른 곳은 아니라고 하는데, 부동산측에서는 또 맞다고 하시네요,,1. 집주인 말이 틀렸을 경우에는 뭐라 얘기를 하면 될까요?2. 7월 1일이 만기일이 맞다면 7월 1일에는 전세보증금을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집주인한테 뭐라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부탁 드리겠습니다ㅜㅜ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