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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닉냄.아파트를 사려고하는데 등기부등본보고. 질문드립니다채권최고액이168,000,000만원으로되어있는데 문제가없는건가요?소유자의 순번이 4번이고은행의 순위가 7번으로되어있는건무슨의미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때론미소띠는계란찜집 매매가 1억 3 ~4천 / 전세가 9천 ~ 1억 이라면? (대부분 집 전세가 이럼)아파트 작은거 전세로 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 시세형성이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집 가격에 비해 전세가가 이렇게 높은데.. 원래 이런가요?특히 제가 공인중개사에 버팀목대출, 전세보험 되는걸로 알아봐 달라 했는데 대부분 이런식이네요.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시기에 어떤가요? 원래 이런건가요?그니까 그 집이 집 가격은 싼데., 집 앞으로 대출 , 빚 이런거 없다 이런뜻 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아부하2주택 상태에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먼저 취득 A주택 실거주 (비조정지역)이후 취득 B주택 임대중 (비조정지역)만약 B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나면 다시 1주택자니언젠가 A주택 매도 시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매도시점에도 비조정지역 + 12억 이하 가정)B는 투자용으로 먼저 처분하고A는 계속 갖고 가고 싶어서 문의드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때론미소띠는계란찜버팀목 대출해서 잔금 치루고 입주까지 했는데 전세 보증보험이 안될수 도 있나요?1. 가정 조건집값이 1억 3~4천 정도 이고, 버팀목 대출 1억 해서 잔금 치루고 입주 하였습니다.2. 그 후 전세보증보험 하려는데 보험 가입이 거절 될 수 있나요?버팀목 대출 - 전세보증보험은 연동되는 상품인가요? (자동가입 같은것,.)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때론미소띠는계란찜전세 관련하여 계약시 전세금 반환에 대한 특약 넣는것 조언 부탁드려요. (공인중개사)1. 제가 생각하는 특약 조건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사전 통보 하고, 보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이게 통상적인 요건일까요?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보시게이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특약은 어떻게 넣고 있나요?아예 안넣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그래도찬란한작가새로운 집을 계약할 때 거주중인 집에 묶여있는 돈과 갖고있는 현금을 어떤 비율로 고려해야할지 궁금합니다지금 당장 집을 옮기는건 아니지만 평소 궁금했던 내용이라 질문 남깁니다!보통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지금 거주 중인 집에 보증금으로 대부분 들어가있을텐데, 나중에 이사를 할 경우가 궁금해서요. 계약금은 대출도 어렵고 전액 현금이어야 하잖아요, 그럼 그 당시 내가 수중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계약금을 낼 수 있을 정도로는 충분히 갖고 있어야 그 집을 계약할 수 있으려나요? 만기 시기와 이사 시기가 며칠 차이가 날 때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거주 중인 집 보증금으로 내려고 하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살짝끈질긴쫄면서울지역 재건축 추진중이거나 지금 들어갈만한데..서울지역 재건축 추진중이거나 지금 들어갈만한데..있을까요??2-3억대 투자로 가능한곳있으면 알려주세요 오래걸려도 괜찮아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때론미소띠는계란찜집값이 1억 4천인데 전세금이 1억인 상황에서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 조언부탁,,조건 1. 계약 당시에는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 집이었다.조건 2. 집(아파트) 매매가는 1억 3천~4천 사이였다. (네이버 부동산 기준)조건 3. 전세는 1억을 들어갔다.여기서 걱정되는 점..계약 당시에는 집 관련 근저당, 대출 등 빚이 없는 상황이여서 버팀목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했지만,계약 후 집주인이 집 담보로 대출 받거나, 빚이 생겨버리면, 내가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려날수 있나요?그니까 계약 시에는 내 전세금이 방어가 되니까 은행에서 버팀목 대출 허가 해 준 것일 텐데.. 대출 후에 집주인이 딴짓해서 전세금 방어가 안되는 상황이 만들어 질수 있는건가요?아님 이건 은행이 껴 있으니까, 집주인의 행동에 제약이 발생하나요?또 이럴떄는 계약에 특약사항을 넣을수 있나요? 이를테면 집 전세계약 중에 집 담보로 빚 만들지 말라 던지...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때론미소띠는계란찜전세 대출하여 집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법적 책임 한도가 궁금합니다.월세에 비해 금액이 큰 전세 대출이다 보니까, 집 구하는데 여러 부담도 있고, 공부해야 될것이 많네요.근데 공부 하다보니 점점 화가 나더라구요,아니 이거 해달라고 공인중개사무소에 의뢰 하는거잖아요.. 중개료 주고...근데 공부 하다가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그냥 믿을만한 공인중개사 한분깨 일정 금액 드리고 같이 계약서 쓸때 동행, 또는 계약서 검토 의뢰 해야 되나? , 틈틈히 조언도 구하고????근데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 집에 해당되는 공인중개소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미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가 그 집을 거래 할 때 어디 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어디 까지 챙겨주는지.. 궁금합니다.지금 제 기분은 환자가 수술 들어가는데. 의사 선생님께 어떤 약 써야 되고, 몇쎈티로 배는 갈라야 되고, 장기는 어느정도 절제 해야 되고, 이거 다 알고 수술 받는 기분이거든요....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를 어디까지 신뢰 해야 되고, 실제 공인중개사는 그 계약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때론미소띠는계란찜전세 들어 가려하는데, 집값이 1억 3~4천인데 전세가 1억이면 이거 맞나요?전세집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들어갈수가 없어서 공부중인데요.조건은 버팀목대출(1억한도), 전세보험 되는 걸로 공인중개소에 의뢰하였고, 알아보고 있던차에 적당한 집을 찾았습니다.근데 네이버부동산 기준으로 매매가 1억 3천 ~ 4천 정도 하더라구요.(참고로 아파트 입니다.)근데 전세가 1억이다? 원래 그런건가요?아직 등기부등본은 안봤지만, 이런 조건의 집이면 나의 전세금이 위험할까요? 왜냐하면 근저당이 3~4천 잡혀있으면 내 전세금 보호가 안되는거잖아요?아님, 버팀목 대출, 전세보험이 되는거니까 이런거 신경쓰지 말고 그냥 하는게 맞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