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5%증액제한 관련 문의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만기가 1년 남은 상태에서 만기 후 매매 계획이 있어 이번에 세입자와 1년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만약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추가로 1년 더 거주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 그 시점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만료된 상태가 됩니다.이 경우월세를 5% 초과하여 증액하는 것이 가능한지,아니면 최초 계약 당시 주택임대사업자였기 때문에, 이후에 등록이 만료되더라도 5% 증액 제한이 계속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