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공공분양 당첨일 다를시 ??
안녕하세요
민간분양 당첨일이랑 공공분양 당첨일이 하루차이입니다
공공분양이 후 결과
만약 두곳 전부 당첨시 원하는걸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하는 곳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단 하루라도 빠른 곳만 당첨이 인정됩니다. 뒤에 발표되는 단지는 당첨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무효(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주의할점은 먼저 당첨된 곳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을 포기해도 뒤에 당첨된 곳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되는 불이익만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당첨일이 하루 차이 나더라도 둘 다 당첨되면 원하는 쪽만 선택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당첨일이 다르면 중복 청약으로 간주되지 않아 둘 다 유효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간분양 당첨일이랑 공공분양 당첨일이 하루차이입니다
공공분양이 후 결과
만약 두곳 전부 당첨시 원하는걸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중복 당첨인 경우 선택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모두 취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모집 공고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일이 다른 두 단지에 모두 당첨될 경우, 당첨 발표일이 빠른 단지가 우선하며 늦은 단지의 당첨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되므로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중복 당첨 시 처리 원칙
대한민국 청약 제도에서는 '당첨 발표일'을 기준으로 선후 관계를 따집니다. 설령 두 곳 모두 당첨권에 들더라도, 시스템상 발표일이 단 하루라도 빠른 곳의 당첨만 유효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선(先) 당첨지: 당첨자로 지위가 인정되어 계약 체결 권리가 부여됩니다.
후(後) 당첨지: 선 당첨 기록으로 인해 청약 자격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 명단에서 자동으로 제외(무효)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선후 관계
질문하신 상황에서 공공분양의 당첨 발표일이 민간분양보다 빠르다면, 공공분양 당첨자로 확정됩니다. 이 경우 하루 뒤에 발표되는 민간분양은 당첨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간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민간분양의 발표일이 빠르다면 민간분양이 우선합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상황
만약 두 단지의 당첨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하여 같은 날 발표되는 단지에 중복 당첨될 시에는 먼저 접수한 건을 유효로 인정하는 등 최근 규정이 완화되었으나, 동일인이 발표일이 다른 두 곳에 당첨되는 경우는 철저히 선 발표일 기준을 따릅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본인이 더 선호하는 단지의 발표일이 늦은 날짜라면 이미 빠른 날짜의 단지에 당첨되는 순간 선택권이 사라지므로, 청약 신청 단계에서부터 발표일을 대조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야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두 단지의 정확한 입주자 모집공고상 '당첨자 발표일'을 다시 한번 대조하여 우선순위를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된 분양이 서로 다른 단지이고, 각각 정당 계약(계약 체결) 기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둘 중 원하는 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꼭 둘 다 계약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단지로 계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한 곳을 계약하고 나서 나머지 청약을 포기(계약 포기/당첨 포기) 하면, 이후 청약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약홈 규칙상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 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두 단지에 중복으로 청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만약 두 곳 모두 당첨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표일이 더 빠른 단지만 유효한 당첨으로 인정됩니다. 전산상 먼저 발표된 단지의 당첨자로 등록되는 순간 이미 당첨자 지위를 갖게 돼서 나중에 발표되는 단지는 자동으로 당첨이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청약 신청 전에 발표일 순서를 미리 확인해 두시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