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제
그럭저럭적극적인김치볶음밥
아파트 매매계약하였고 서류요청하면 다들 말이 많을까요…부동산 중개인한테 분명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맡기는 입장인데, 왜 기본적인 확인 요청조차 귀찮아하는 분위기일까요?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같이 져주는 것도 아니면서, 정작 매수인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요청하는 부분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네요.제가 요청한 서류는 아래입니다.-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세가 아니라 매매 계약입니다.혹시 이 정도 확인 요청이 과한 걸까요? 아니면 요즘 거래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적인 절차로 보는 게 맞는 걸까요?실제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