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 부동산경제삐닥한파리23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는데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해서 0.04% 하락을 하는데 전세는 전국에서 가장 큰 0.24% 상승을 했더군요. 이렇게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철저한매120아파트분양받고겨약하고중도금대출까지진행중입니다 계약해지하면어떻게되나요?.제가아파트분양받아서 계약하고중도금대출5차까지진행사항입니다지금만약에계약을해지하게되면 계약금만 손해보고마는건가요?중도금부분도손해보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최고로위엄있는과학자부동산 매매 전세 동시 진행 관련 문의입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의 매매 잔금일 3월 20일매수인과 전세계약 체결 잔금일 3월 20일3월 20일 전세 계약 후 전입 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다음날로 부터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등기에는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전입 신고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여전히영감을주는샴고양이집을 빨리 팔리게 하려면 가격을 더 다운하는게 좋을까요?시세보다 싸게 내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소장님들은 더 내리지 마라고해요.급하게 팔아야 합니다.소장님 말을 믿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포근한노루130이사를 나가야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1.원래 짐빼기도전에(계약만료 전) 다음 들어올 사람이 벽지 새로해야할것같다해서 하자보수체크라는이유로 업체끼고 부동산이 오나요????2.저도 집 처음 들어왔을때 벽지 상태가 깨끗하지도 않았는데 전체벽지를 해야하나요?아니면 제가 스크레치낸 벽지쪽만 하면되나요?(벽지부분시공)색이 안맞는다는 이유로 한 업체에서 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함.3. 벽지 찢긴곳을 풀로 붙이던해서 벽에 붙여놓기만해도 원상복구조건에 해당이되나요?4.월세 하자체크한다는데 어떤걸 하는건지 알려주세요5 .보증금에서 까고준다 이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벽지를 했다는 내역서(영수증발행)을 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늘희망이넘치는너구리리모델링 사업 아파트 입주시 공동 명의 변경 문의안녕하세요.현재 단독명의로 리모델링 사업 아파트 소유중입니다.현재 집은 신탁등기로 넘어가며 재등기시 공동명의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분담금에 대한 금액은 배우자가 지불할 예정이며입주시점에 재등기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합니다.기본적으로 내야하는 ( 주택 면적 증가에 따른 취득세 ) 취득세 외에별도로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일반 아파트의 경우공동명의로 변경시에는 배우자는 신규 지분을 획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추가로 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해당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비범한레오파드101부동산은 중개수수료를 받는데, 연결해서 매칭해주는 댓가로 받는건가요?부동산은 중개수수료를 받는데, 연결해서 매칭해주는 댓가로 받는건가요?중개수수료가 비싼데 어디까지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쿠우울이런 경우 월세 벽지 훼손 시 돈을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이제 곧 퇴실 해야 하는 데 지금 보니깐 벽 한 군데에 0.5cm 크기로 3~4개 정도 벽지가 훼손 돼 있더라고요..입주할 때 찍어둔 사진도 없고 집 비우기 전에 쭉 보다가 발견했습니다.딱히 제가 뭔갈 두는 곳도 아니라 제가 훼손한 건지 원래 이랬는지도 모르겠는데이런 경우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무조건배고픈코스모스월세, 전기세, 가스비 안내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하나요?장모님댁 2층이 비며서 세를 놨습니다.주택이고 전기, 가스, 수돗 계량기가 하나라고 하네요.월세는 놓고 월 20만원에 세금(전기세, 가스비, 수돗세)를 2만원씩 입금했습니다.몇개월간 살지는 않았다고 하네요.그러면서 작년 8월부터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그때도 물론 월 20만원 세금 2만원을 입금했다고 합니다.하지만 9월에 전기세가 50만원이 넘게 나와서 세금을 더 달라고 했더니 그동안에 살지도 않으면서 2만원씩 줄때는 받아 놓고 그거가지고 그러냐는 식이였답니다.말이 통하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시다가 겨울이 되어 일이 벌어졌습니다.날이 추워지면서 가스비가 30~40만원씩 나왔답니다. 그래서 다시 말을했더니 혼자 살고있고 가스를 켜지도 않는데 무슨 가스비가 그렇게 나오냐... 말이 안된다며 사기친다 하길래 가스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를 하셨다고 합니다.이후에 세사시는 분 동생분의 장례 때문에 집을 비웠고 다시 그달 월세가 나왔는데 20일치가 8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그때 제가 나서서 좋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량기를 안놓은 잘못도 있으니 앞으로는 직접 내라면서 명세서를 줬습니다. 알았다고 좋게 말하고 끝났는데 이제와서 자꾸 집에 문제가 있다며 무서운 동네라며 이상한 말만 하고있는 겁니다. 2층 계량기로 나온 명의가 장모님의 동생분으로 해놓는 것도 핑계 되면서 납부 하지 않겠다고 하네요.이건 명의를 옮겨가시라 했더니 귀찮다며 그냥 자신이 내겠다고 저와 약속한 겁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물로 그동안에 가스 검치 기록은 장모님이 몇개월간 꼬박꼬박 기록을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지난 달 세금도 안내고 있는 상태입니다.돈 받을 생각 없고 쫓아내고 싶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일반적으로참을성있는철수식당 2층에 오픈 준비중 실외기가 너무 멉니다.2층에 식당을 준비중입니다. 실외기실이 50m 먼곳에 위치하여 배관값만 에어컨값을 넘을 정도입니다.. 1층 상가들은 가게앞에 실외기를 내놓고 하는데요 ( 사실상 불법이지만 본인들이 감안하고 한다는 명목으로 그냥 함 ) 2층 저희식당 바로 옆 계단 내려가는곳 전에 움푹 들어간 공간이 있는데 누가봐도 실외기 설치하면 문제없는 공간이고 1층에 실외기를 내릴곳도 많아보이는데 관리소장이 공용공간에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관리소장의 권한은 어느정도일까요? 1층은 가게앞에 다 두고하는데 2층이라고 50m가 넘는 거리에 실외시길에 에어컨를 설치해야할까요ㅠ 전문가분들이 실외기실이 너무 멀면 배관이 길어서 효율도 떨어진다합니다.. 저희가 그냥 2층 이나 1층 공용공간에 실외기를 설치하게되면 법적으로 고소위험이나 벌금의 위험이 잇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