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걸려있는 오피스텔 가계약했습니다급하게 집을 구하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는데 중개인분께서 신탁이 걸려있는 매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약 시 신탁 동의서를 시행사쪽에서 가져오실거라고 하셨고, 가계약을 마쳤습니다. 월세 500/50, 전입신고 가능한 매물입니다. 신탁 매물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로 급하게 계약을 한 것 같아 마음이 좀 불편한데, 오늘 부동산 측에 이전 계약시에는 필요 없었는데, 정부 지시가 내려왔는지 신탁 회사에서 계약 진행 시 임차인의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안내를 추가로 듣게 되었습니다. 없으면 계약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인감도장이 저에겐 좀 생소해서 찾아보니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는 법적 효력이 강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좀 겁이 나는데, 이게 신탁 매물과 계약 시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게 맞는건가요?혹시 계약 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