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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진심경쾌한지휘자정치인의 도덕성은 정책 능력보다 더 중요한가?지도자의 사생활과 윤리성이 정책 수행 능력보다 우선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유권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성실한 답을 부탁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어쩐지애틋한트리케라톱스주린이인데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ㅠ다들 미장이 좋다하고 Etf??가 좋다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너무 어렵네요 ㅠㅠ 아무래도 많이 공부를 해야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매일존경받는원앙부동산매매시임야랑전답구분하여매매시태양광사업자로부터 제부동산을매도하라는소식을듣고 확인해보니까 4필지중3필지는 전답으로등기되어있고 1필지는임야로등기되어있네요그런데3필지만매매 리스트에 올라있고 1필지는(22평) 임야라서그런지 매매장부에 빠져있는데 4필지모두매도하고싶은데 어떻게하면좋을지요 의견듣고싶네요여러지주들 모두매도할것으로보이는데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기브미공인중개사법 33조 초과수수료 위반 관련입니다사기혐의로 조사를 받는 임대인이 제 호실을 거래할때 공인중개사에게 1억1천에 해당하는 법정수수료 상한 363000원이 아닌 50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경찰수사도중 발견되었고 임대인은 이에 초과분은 컨설팅 비용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법에따르면 어떠한 명목이라도 초과분을 받을수 없고 금지행위이며 그 초과분은 무효로 반납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주장에 대한 판례나 금지행위처벌 자료가 있으시면 알려주실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순박한코요테252아파트 살 때 작성할 서류에 보유한 적금과 주식 작성해야하나요??아파트 살 때 작성하는 서류에 보유한 적금과 주식을 적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적금과 주식은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그런데 공인중개사에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작성하라고 했어도 작성안해도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심오한두루치기강북지역에 반월세 저렴한 지역은 어디쯤앱을 많이 찾아보긴 하느데 집세가 워낙 비싸고 학생들 자취 할만큼의 여유자금 밖에 없어서 저렴한 곳 으로 이사 를 가려고 하는데 강북 지역은 어디 없을까요 경기도로 들어가는 7~8호선 라인 정도까진 매물 없더라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진심경쾌한지휘자정치인의 도덕성은 정책 능력보다 더 중요한가?지도자의 사생활과 윤리성이 정책 수행 능력보다 우선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유권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성실한 답을 기대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살짝끈질긴쫄면월세집 작은방에 결로가 생겨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해야할까요?환기도 잘시키고습한환경도 아닌데결로가 계속 생기더니 곰팡이가 피었습니다집주인은 세입자과실이라고하는데이걸 어떻게 증명하나요?그냥 제가 도배랑 다 물어줘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완벽히예쁜동백나무중개사담합 정보기망 인한 손해 수수료 문제중개사 담합과 정보 기망으로 인한 손해 수수료 조율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도 중인 집주인입니다. 중개사들의 전형적인 '가두리'와 담합에 휘말려 제 소중한 자산 가치가 훼손된 상황이라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1. 중개사들의 행태와 기망 정황에이(A) 중개사는 처음부터 시장 분위기와 거래하고 싶으면 가격을 낮추라고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로열층인 19층임에도 6억 원 아래로 던져야 팔린다고 가스라이팅을 하더군요. 게다가 본인에게 매도 의사를 먼저 알렸다는 이유로 소위 '상도회 룰'을 들먹이며 제 선택권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다른 부동산(B)과 진행하면 상도회에 제소하겠다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B와 계약을 하니, 이제 와서 "배액배상하고 다시 내 매수자한테 6억 1,500만 원에 팔자"고 말을 바꿉니다. 제 손해(위약금 1,000만 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본인 수수료 챙기려고 분쟁을 부추기는 꼴입니다.비(B) 중개사는 매수자를 데려온 곳이지만 여기도 한패였습니다. 가계약 당일 이미 우리 단지 13층이 6억 3,00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을 중개망으로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 집을 6억 원에 빨리 넘기라고 재촉했습니다. 겉으로는 에이 눈치 보는 척하며 저한테 "수수료 80만 원만 받겠다"고 회유했지만, 결국 정보를 숨기고 저가 매도를 유도한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2. 명백한 시세 조작과 데이터 괴리제가 나중에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 3월 중순에 이미 13층이 6.1억~6.3억, 18층이 6.6억까지 찍혔더군요. 우리 단지는 35평이 40평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상승세를 뻔히 알면서도 저한테는 거짓 정보를 주며 6억 원에 계약하도록 몰아넣은 겁니다. 13층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로열층을 13층보다 싸게 팔게 만든 것은 중개사의 명백한 조언 실패이자 기망입니다.3. 현재 상황 및 질문 사항현재 가계약금 1,000만 원은 입금된 상태고, 약정서 에이중개사 작성, 아직 토허제 통지 전이라 법적으로는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에이 중개사는 여전히 본인 권리만 주장하며 본계약을 주도하려고 기세등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로서 매도인의 이익을 지켜주기는커녕, 정보를 속여 저가 매도를 유도하고 본인들 밥그릇 싸움에 매도인을 이용한 이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다 주는 게 맞나요?첫째, 에이(A)와 본계약 진행 시 수수료 조율이 가능할까요? 명백한 조언 실패와 기망 행위, 부당한 압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수료를 대폭 깎고 싶습니다. 보통 이런 사고 수준의 중개 상황에서 수수료를 어느 정도나 조율하는 게 상식적인지 궁금합니다.둘째, 수수료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리는 무엇이 좋을까요?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매도인에게 수천만 원의 실질적 손해를 입힌 점을 근거로 협상하고 싶은데, 실무적으로 중개사가 반박 못 할 강력한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집 하나 팔면서 이렇게까지 기만당해야 하는지 너무 참담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의 소중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순박한코요테252아파트 살 때 작성할 서류에 보유한 적금과 주식 작성해야하나요??아파트 살 때 작성하는 서류에 보유한 적금과 주식을 적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적금과 주식은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