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직원 대상으로, 고객응대시 피싱,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나요?질문 취지는 위와 같아요.cf광고에도 보면, 모 은행의 은행원이,노쇄한 노인이 창구에 와서 수상한 거래를 하면서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보고금융 피해나 피싱이 의심되면, 신속히 확인하고 신고해서 예방하는 등. 그런 캠페인 광고가 많이 나오고, 뉴스나 기사에서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깐, 금융기관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익혀야할 수칙이나 이수하여야할 교육방침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예를 들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으나 지킬 의무가 있고,법에 근접한 조건을 가진 것들이요.변호사 윤리장전 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처럼요.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여야할 의무 수칙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