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연금저축 주식 증여신고 궁금해요자녀에게 들어오는 용돈으로 자녀 연금저축에서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지금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일정부분 계속 사줄 생각이고아이가 연금으로 받는 시점에 금액이 많을 거 같아 미리 증여 신고를 하려합니다.그런데 제가 돈이 생길때마다 5만원 10만원 소액씩 이체해서 주식을 사고 있어요.이럴때 증여 신고시 증여 날짜마다 매번 신고를 해야하나요?만약 한달에 한번 혹은 몰아서 신고를 할 수 있다면 증여날짜를 언제로 해야하는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