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냉철한퓨마150퇴사시 인수인계가 안되면 법적문제가있나요?아빠가 생산관리직에 A라는 회사에서 10여년 근무하고 퇴사 후 다른 직장에서 약 1년정도 근무했습니다A라는 회사에선 직원들이 못버티고 나가는 바람에 인력난으로 아빠에게 다시 돌아와줄수있냐해서 다시출근했구요현재 1년안되게 근무하던중 더이상 버틸수없다며아빠도 그만두겠다고 이사에게 통보했습니다사장에게 직접얘기하지않았지만 이 내용응 이사가 사장에게 통보했고 이사와사장이 집앞까지찾아와 당사자와 대화도했습니다퇴사통보후 아빠는 출근및연락을 끊으셨고인수인계가 되지않아 사장이 집에 찾아와 얘기하더라구요자재가 어디있는지 어디로가야하는지 전화라도 인수인계해달라고 이후 연락안되니 전화와선 가만두지않는다는식으로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라구요추후 이틀뒤에 이사를 만나 인수인계를 했고 인수인계내용을 서면화해서 팩스로 다 전달했구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다시 장문의 카톡으로 회사에 나와서 인계받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라며 아무관련없는 이사를 불러다 이야기했다며 전화및 문자가 계속옵니다그것도 아빠본인이 아닌 엄마한테요..전화번호를 바꿔버려서 앞전에 집에왔을때 엄마본호를 알아간뒤로 계속 연락합니다인수인계시 이사라는 분도 어느정도 직책이 있는 분이고인수인계한다고 만났을때 인계받을 사람을 데려오지않은 회사쪽잘못인데 계속적으로 저러는 회사가 가족들에게 지금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이 걸린 내용이라 사장입장도 이해하지만 그만둔 입장으로선 회사에 나와서 인계를 주라고 압박및 밤 열시에 계속 전화하는건 아닌거같아요직원이 회사를 망하게 하려한다는 둥 화가나면 직원월급도 제날짜에 주지않고 자기주고싶은 사람만 주고 미운사람은 늦게주는 이런회사에 10년넘게 일했는데 사장은 저러내요이번월급도 제때 주지않아 연락해서 받았고 나머지 20일치 월급도 아직주지않네요이런것들이 문제가 될소지가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태평한크낙새217청년일자리 지원 중 다른 회사 소속 가능한가요?현재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사정이 있어 아버지 회사에 사외이사로 등재하려 계획중입니다. 임금은 받지않구요.문제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일자리 사업 지원받는 곳이나 기업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될까요?알게된다면 지원 관련하여 누군가 피해를 보게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센벌272회사가 권고사직 처리 안해줘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그저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저희 회사는 그동안 봐온결과 권고사직 처리를 잘안해주려 합니다.경영악화로 인한 사유, 계약만료 이 두가지에 해당될 경우만 권고사직 처리를 해줍니다..해고통보를 하게되어 미안하다며 위로금 두달치를 준다고 했는데요,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위로금과 함께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려 합니다.근데 다른 질문에 대한 노무사님들 답변을 보니 권고사직이 아니어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그럼 저는 사직서에 사유를 뭐라고 써야 할까요?개인사정이라고 쓰면 안되겠죠?만약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코드로 저 모르게 신고해도 제가 부당해고임을 증명할수있는 녹취자료를 갖고있으면 후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내추럴한왜가리234부당해고 당했다면 증빙만 절차를 알고 싶어요회사가 어려운건 알겠는데 말도없이 월급도 못박고 퇴사처럼 됐습니다올해부터 1월부터 8월 까지 일한거로 됐지만 월급은 6월까지 받았고 일도 6월까지 했습니다이후 연락도없이 퇴사 처리가 되었어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센벌272근무 1년되기 한달 전 해고통보 후 위로금을 준다하는데 실업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중소기업 11개월 정도 다닌 신입입니다.그저께 팀장으로부터 근무 1년 되기 한달 전인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위로금 두달치를 줄 생각이 있고 사장이랑 다 협의가 됐으니 언제 그만두고 싶은지 물었습니다.그러면서 해고통보 이유를 설명해주었습니다.제 직속상사인 대리님이 퇴사하시는데 대리의 퇴사이유가 다 저때문이라는듯이 얘기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주임,과장까지 힘들게 하지말고 나가랍니다.대리님이 그만두시는 이유는 과장이 그만두면서 생긴 공백 2달동안 과장업무까지 다 맡아서 하느라 힘들었기 때문이고 다른 여러 이유 때문으로 알고있습니다.저도 이 회사를 1년만 채우고 퇴직금 받고 떠날 생각이 있었는데요, 퇴직금이 보통 한달치 급여인데 두달치 위로금을 줄테니 나가라는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궁금한점 몇가지 질문드립니다.위로금 두달치가 회사에 더 손해아닌가요? 두달치가 급여 두달치가 아니라 몇십만원에 그치는 금액인걸까요..? 보통 위로금은 얼마정도인가요? 저는 최소 얼마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위로금을 받게 된다면 혹시 권고사직 처리로 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언제 그만두고싶냐했는데 일주일만에 그만둬도 괜찮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흰매미188해당 상황에서 퇴사는 권고사직,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인지?배경1. 사원이 소속 팀장에게 퇴사를 하겠다고 통보함. 팀장은 이를 회사 임원과 인사담당자에게 알렸고, 인사담당자는 대표이사에게 해당 사원의 퇴사통보를 보고함.2. 퇴사 통보를 보고받은 회사 임원(대표이사가 아닌)이 해당 사원에게 휴직을 제안함.3. 사원이 이를 받아들여 인사 담당자에게 휴직 절차를 문의함.4. 인사 담당자가 휴직 신청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관련사항을 다시 확인한 후 재안내를 하겠다고 함.5. 해당 사원이 인사담당자의 요청으로 휴직신청서는 제출하지 않고 대기함.6. 인사담당자가 다시 사원에게 연락하여 휴직이 아닌 최초 사원의 의사대로 퇴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안내함.퇴사자 요구사항1. 본인이 최초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임원(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이 휴직을 권유를 했고, 메일로 휴직을 안내 받아 휴직신청서를 준비함.2. 갑자기 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퇴사를 받아들이겠다고 통보를 받았음. 이에 본인은 임원으로부터 휴직을 안내받아 휴직을 진행하려 했고, 이를 다시 번복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으니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함.인사담당자 답변1. 휴직은 회사의 최종승인이 완료되어야 휴직으로 처리가 되는것임. 그러나 이 경우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승인이 완료되지도 않았음.2. 반면, 사원이 퇴사를 팀장에게 통보했고, 인사담당자가 이를 공유받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그 즉시 퇴사 통보는 이미 효력이 발생함.3. 임원이 사원에게 휴직을 권했으나 그것은 임원 개인의 제안일 뿐이며, 회사의 절차에 따라 휴직처리를 승인하거나 권한것은 아님.4. 따라서 회사는 본인의 최초 의사대로 퇴사를 처리하는것일 뿐, 권고사직 사유로 퇴사를 진행할 수 없음.현재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인사담당자의 저 답변이 유효한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이 경우 사원의 퇴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가 되야하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거창한거북이12회사 매각 상황에 계열사 이동에 따른 근무 연차 인정?제목이 어렵긴 하네여.^^ 죄송합니다.저는 대기업 계열사에 자회사에 2012년 부터 근무 하다가 계열사로 19년도에 전보 되어 현재 까지 근무 중입니다.(전보 당시 자회사는 계열사 회사의 100% 지분이었으며, 사업자 폐업처리 됨) 이동후 퇴직금등은 수령된적 업고 현계열사로 이관 되었습니다. 당시 지원팀에서 19년 9월로 인사카드에 기록 되길래. 제가 12년도 부터 근무 했는데 인정 안되냐 물었더니 퇴직금등 정산 된적 없고, 12년 근무로 인정 된다고 하여셔서 사번도 19년도로 받고 그냥 생각 없이 근무 중이 었습니다.근데 저희 계열사가 통으로 다른 기업에 인수되었고, 거기에 따라 위로금 지급등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전 당연히 12년도 입사 되어 그만큼의 근속 연수에 합당한 금액을 생각하고, 지원팀에 재 문의하였더니, 19년도 입사로 위로금을 계산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10년 넘게 일하면서 그동안 12년~18년의 경력은 없냐고 물었더니, "이 위로금은 성격은 현재 매각 되는 계열사에 처우에 대한 위로금이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기존에 있던 회사는 현계열사를 위한 회사 아니였냐? 라고 물었더니. 무슨 관점에 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얘기 하자고 하고 끝냈습니다.이게 위로금 문제도 문제지만 저희가 소수의 인원만 현계열사로 전보 되어 이런 이슈 발생 시 너무 배제 되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납니다.현상황에 어떻하면 제가 일한 기간에 대한 합당한 근속연수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풍성한매사촌216도와주세요 ㅠ 부당함이 느껴집니다 ㅠ백화점에서 근무하는 매니저 입니다 .한달전에 브랜드 본사 담당자가 바뀌면서 업무시간외에 연락 이 잦아 근 한달간 어쩔수 없이 밤늦게 까지 야근 하였으며, 주기적인 매출 강요와 톡상의 반말 및 자기말을 듣지 않으면 저의 약점을 잡아... 아무말 못하게 하더라구여. 전 브랜드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닌 수수료 받는 본사하고 계약관계인 중간관리 매니저 입니다. 욕만 안하지 담당자의 부당함을 느껴서 그만두고 싶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그만둔다하면 계약서 상으로 어떤 이점으로 저를 털꺼 같은데요 .. 회사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고 싶은데 어디서 상담 받아야 할까요 ㅠ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똘똘한도마뱀285회사가 합병하면서 노조를 해산 시켰습니다회사가 합병하면서 기존 노조 가입이 된 인원들을대상으로 30분 정도 합병에 대한 이야기 후해산 동의서를 쓰게 했습니다.이와 더불어 요즘은 없어지는 추세인 포괄임금제로연봉체계를 변동시켰습니다.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지난수록 회사의일방적인 행동들이 생각이 납니다..이미 현장에서 다들 사인을 해서 쉽지 않기는 할텐데이런 상황들이 과연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꼭 노무사 공부를 해서 회사를 그만두면 부적합한 상황들을 꼭 정리해반박해보려고 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당찬오색조211직장내괴롭힘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대표이사의 직장내괴롭힘을 내부신고를 진항하옇으나 지난 2개월간 회사 미대응을 더이상 참지 못할 거 같습니다. 노동부에도 신고했습니다. 향후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할지 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