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밝은멧돼지217사내 노사협의회의 위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노조는 존재하나 노조가입률이 저조하여 노사협의회와 공존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단체교섭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노조는 어디까지 교섭이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너그러운망둥어195사직서 작성시 경업 금지 조항에 서명하지 않아도 괜찮나요?9년차 직장인 (현직장 5년차) 입니다. 동종업계 기업에 최종합격하여 현직장 팀장님과 인사팀장님께 해당 내용을 알리고 퇴사일정을 조율하던 중 현직장에서 이직하는 기업에 저를 뽑으면 고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직하려는 기업에서는 전직동의서를 요청하였고 현직장에서 거절 함에 따라 이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일로 인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사직서 상의 서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현 회사의 행태로 보아 이 조항에 서명하면 이후에도 저를 괴롭힐 것 같아 서명하지 않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회사에서 사직서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낸 이후 한달 뒤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달 이후에서 회사가 퇴직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디에 문의 해서 해결해야 하나요? 문의 접수 후에 퇴직 까지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나노나노나노해고예고수당 민원 제기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저번주에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예고수당 민원을 신청한 상태 입니다.현재 노동부 담당자 분께 연락이 와서 출석 날짜 까지 잡힌 상황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협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만나서 이야기 해서 협의를 보고 사직서까지 작성하자고 합니다.그런데 사직서를 쓴 다는 건 저희가 '해고에 동의를 했다' 고 간주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어찌 됬든 다음주에 회사에 찾아가서 한번 이야기는 들어 볼 생각 입니다.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 및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1. 현재 해고예고수당 민원 진행 중, 회사에 협의를 하러 갔을 때 사직서는 무조건 작성하면 안되는 것이 맞을까요?2. 회사에서 30일간의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받아야 할 서류? 확인서 등이 있을까요?3.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된다면 저희가 꼭 받아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도도한치와와295계약종료전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조금 길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저는 21년12월중순경 파견직에서 회사 자체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 평가후 정규직 전환 이야기가 구두로 오고갔습니다. 전환의 조건은 인사,급여 업무를 22년 상반기 동안은 배우고 하반기에는 혼자해보는걸로 그러다 익히는 속도가 빠르면 더빨리 전환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 해주시는 부장님이 바쁘시다는 이유로 1월은 원래하던 4대보험 업무를 진행했고, 2월은 연말정산을 진행했고, 3월엔 이상한 직원이 저와 다른 직원분에게 따돌림을 당한다고 팀에 말한뒤 그만두었고 아니라고 해명하고 타부서에 증인들도 있지만 팀에서는 1년넘게 일한 저보다 2개월 있다간 직원말을 들으시고 가해자로 낙인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팀 차장님이 제자리에 인사급여담당자로 오셨습니다.저와 업무를 조정해서 나누겠다고하여 기다리다가 한달이 지났고 업무를 익힌다는 이유고 제업무까지 가지고 가셨습니다.기다리라고만 말한지 한달 반이 지낫고 참다참다 면담신청하여 이런식이면 연말에 저를 평가할게 있냐고, 12월까지 목닦고 기다리면 되냐고 물으니 미안하다고 하셨고 그래도 기존에 보조로 하던업무로 평가가능하니 걱정말래놓고 그다음날 교육을 해보는건 어떻겠냐 하셔서 선택지가 교육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하겠다 했더니 가면 교육에 관한 한써클을 다배울수있을거다 해서 갔는데 5-6월에 영상편집 2건만 하고 일을 안주더라구요.업무를 안주기 시작한건 이상한 직원이 나간 후이고인사도 , 교육도 일을 안줘서 업무배제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물론 위내용은 다 녹음해두었습니다.그러다 오늘 상무님이 저를 불러서1. 7월안으로 그만두고 12월까지 4개월치 급여와 위로금 명목으로 한달치 월급을 더 주겟다.2. 12월까지만 일하고 계약종료한다.를 제시하더라구요. 이렇게 권하고 평가한 이유는 1.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업무 능력이 향상되지 않아서2. 이상한 직원이 나갔는데 외부로 소문이 퍼져 자기귀에 들어왔다 소문이 나게 했기때문에업무능력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서 평가가 그렇게 되었는지 물어봤지만 일을 못받은게 팀원들 신뢰를 못얻어서(저는 팀원중 2명이랑만 일합니다)이상한 직원 소문은 다른 계열사에서 소문이 났고 확인 시켜드릴수있다고 했더니 말을 바꾸며 트러블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합니다.상무님이 8/1자로 그만두시고가해자로 몰렸던 다른직원은 상무님이 계약연장없이 8월 중순까지 계약종료 하기로 6월에 마무리지어졌고 저에게 오늘 저렇게 말하시더라구요.그리고 팀원분들과 오전 회의하면서 1,2번에 대하여 저를 내보낼거라고 얘기하셨고 그때는 3. 같이 잘 일해본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무님이 혼자 1,2번으로 결정하신거 같다.그리고 다른 팀원에게 이상한 직원이 저와 다른직원과 싸워서 나갔다고 공지했다고 합니다. 제가 의아한건 저는 아직 12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권고사직을 권유한 이유에 대해 무엇하나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가에 대한 부분도 얼버무려 이야기하고, 일을 안시켜봐도 능력이 안될것같아 사람을 새로 구했다. 말은 안했지만 너에게 기회를 줬다 일을 안준건 업무를 같이하는 2명에게 그리고 팀원들에게 신뢰도를 잃어서 그렇다고 생각 안해봣냐. 처음에 밝게 일했는데 지금은 밝음이 없다. 그리고 트러블을 일으켰다.(이상한 직원과의 트러블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인사부장님께 건의드렸지만 알겠다고만 하시고 대처를 안하시다가 다른 직급의 직원들이 건의하니 출퇴근 기록을 떼고 면담하기 시작) 그리고 저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팀원들은 오늘아침에 제가 권고사직 권유당할것을 알고있었고 제가 12월까지 다닌다고 하니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업무배제와 변경으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현재도 솔직이 힘이듭니다. 모든 내용 녹음이 있고 이걸로 직장내 괴롭힘 업무배제로 신고 가능한지, 그리고 권고사직 권유로도 신고 가능한지,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보상?이 가능한지 그이외에 더 신고나 소송 걸수있는 내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연로봇직원 혼자 업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회사 운영부분에서 휘청거리며 작년부터 직원들의 월급이 밀려 (그땐 본인은 안밀림) 그 직원들이 한 두명씩 나가고 현재 몇명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젠 제 월급도 3일씩 밀리고 있습니다.8월 월급도 제대로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입니다.이어 회사 이전한다는 소문이 있지만 어디로 갈건데 괜찮냐? 라는 직원한테 물어보지도 않으며,현재 제가 있는 회사 이젠 저 혼자 남아서 모든 업무를 다 봐야하는 상황인데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가 2개 회사를 관리하는데 소속이 나뉘어 다른 소속팀은 인원2명 제가 소속된 회사는 저 한명입니다)180일 넘은 상태입니다!7월달까지 퇴사 한다면 월급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4일내 미지급시 신고하면 바로 입금 해주는걸까요??자세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강직한문어207동의없는 근무시간단축.임금삭감..임금체불이 아닌가요2년가량5인이하 식당에서 근무했습니다.그중 코로나로 인해 11개월가량 시간이단축되고 임금도평균30프로 삭감되었습니다.하지만 사업주의 일방적인 통보였고 어떤동의서도 없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러블리한긴꼬리164회사사정으로 8개월 근무하고 고용승계하게 됐습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해 1년을 채우지 못한 8개월을 근무하고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 하개 됐는데 이런 경우에 제 의지가 아닌 회사사정으로 다른회사로 고용승계를 하게 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찬란한염소228전에 근무했던 회사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이 회사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본인의 아들을 대표 자리로 앉혀 B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인사나 회계는 독립(시키려고 노력) 하였으나 B회사에 근무하는 저에게 A회사의 업무도 강요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으로요. (이게 부당업무 지시인지 알고싶습니다.)또한 B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본인의 와이프를 이사로 앉혀 800만원씩 임금을 챙겨가나, 정작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A회사 B회사는 (B회사는 상시 근로하는 근무자가 5인은 아니나, 꼭 상시근로자로 신고?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연차조차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연차수당 같은것도 없구요. 걍 인심쓰듯이 직원들끼리 시간 맞춰서 휴가 쓰라네요. 물론 회사분위기 자체도 편하게 휴가가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또한 마지막주 토요일날 오전 3시간 출근이 강요되는데. 이또한 급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발적 근무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출근을 강요하는데 봉사가 웬말...또한 본인들(회장/대표)의 개인적인 과태료도 직원들에게 납부를 시킵니다. (이또한 부당업무 지시인지 알고 싶습니다.)요약.1. A회사 B회사가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있는데 양 회사 업무를 각 근로자에게 강요함.(부당업무지시?)2. 실 근무하지 않는 자에게 임금이 나감3. 허나 정작 직원들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음.4. 마지막주 토요일 출근 3시간을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음.5. 개인적 과태료를 직원에게 납부시킴.(부당업무지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옹골진치와와83가게 문 닫아버린다는 사장 손해배상 해야할까요?2주전에 퇴사한다고 얘기한 후 사람이 구해지지 않던 와중에 가족의 병원 입실로 인해 당일 퇴사를 요청했으나화를내며 가게 사정은 생각안하고 나가버린다고 하면 어떡하냐 라는 얘기와가게 문 닫아버리면 너가 손해배상을 할거냐 라며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가족 병상으로 간병인을 해야하는데 이러한 상황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쌈박한슴새271권고사직과 퇴사조건 협상 관련 문의드립니다.2017년 10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고, 팀장급들로부터 평판이 좋지 않다는 사유로 어제 권고사직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팀이 별도로 없고, 대표이사가 아닌, 관리팀장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두세달치 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세달치의 급여를 미리 주고, 실업급여 처리가 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퇴사할 의향은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퇴사를 거부할 것 입니다. 오늘 대표이사와 관리팀장이 따로 얘기해서 어떻게 할지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한 상황입니다. 1. 권고사직 위로금의 경우, 해고 예고비와는 다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퇴사 조건에 대한 협상에 합의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해당 협상에 관해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만약 서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근로기간 내내 대표이사의 신체 접촉(일자와 시간, 상황에 대해 기록을 몇개 해두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과 다른 직원들의 성희롱성 발언(대표이사에게 몸을 바쳐라, 신체의 일부분을 가르켜 평가하는 내용, 붙거나 파인옷을 입어서 대표이사가 방으로 불러서 말을 걸거나 만진다는 등/ 이 부분은 기록이나 녹취록이 없습니다.) 등의 사건들이 있었으나 증거가 약해서 혹시 제가 주장하더라도 효력이 없을까요?3.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17년 10월 입사 후 21년 5월까지 취업규칙에 연차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21년 5월 전 직원에게 일괄 8개의 월차를 지급하였고, 22년 2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근로계약서 처음 작성함) 17개의 연차를 지급받았습니다. 3년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리팀장 역시 임금체불 신고를 하더라도 벌금을 내면 냈지 괴씸해서라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4. 현재 법인 소속 근로자이지만, 2018년부터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아내분 명의의 개인사업자 업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관리, 임대료 내역,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보게 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배임과 같은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업무 수행관련 카톡이나 이메일 내용, 저의 개인 번호로 임차인들에게 연락하면서 남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이 증거로 있습니다.이런 상황이라 근로자인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권고사직 위로금을 협상하여 마무리 짓고 나가는 것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회사가 말을 바꾸거나 퇴사조건을 협상하는데 있어 저에게 불리하게 주장하는 경우 어떤식으로 방어를 해야할지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