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길쭉한굴뚝새46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3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체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그러나 개인사정으로 근로자위원 전원이 사퇴하였고추후 노측에서 자발적으로 근로자위원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그에 따라 노사협의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1. 이러한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노사협의회 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2.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조사 시(노사협의회 운영)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싹싹한코뿔소274법인회생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지금 회사에 근무한지 2달 되었는데 전 회사에서 1년 반 근무하고 회사가 경영난으로 퇴사했는데 지금 회사는 그야말로 최악이라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빚도 많고 힘들어서 사장님이 법인회생과 사장님 개인회생을 하신다는데 회생인가가 나면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회생인가까지 한달 걸린다는데 경영악화로 퇴사하면 6개월이 안되는데 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합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전 회사는 경영난으로 퇴사했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인회생은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초록딱새45파견직 초과근무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A라는 회사에 파견직으로 올해 2월에 입사하였습니다.직무 특성상 어찌하다 보니A회사의 계열사B (같은 그룹 안에 있는 회사) 로 사간전보로 발령이 났습니다.파견직이었던 저는 A회사에선 퇴사처리 했고B회사에 같은 파견업체로 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제가 B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6월인데6월 기준 2년 동안 다시 계약을 한다던데 이게 가능한가요?실질적인 입사는 2월부터이고, 2월부터 같은 파견업체를 끼고 쭉 근로를 해왔으니제 계약은 2월에 끝나야하는거 아닌가요?아니면 퇴사 처리 후 새로운 회사에서 절 고용한거니깐 상관이 없는건가요?6월까 근무를 하게되면 2년 초과근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사려깊은파리116전직장에서 병을 얻었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2015년 부터 2017년 2월까지 2차전지 제조업체에서 근무했는데요. 다니던 중 얼마지나지 않아서 숨쉬기 힘들어져 호흡기내과를 다니면서 기관지확장제를 먹으며 일했어요. 그러다 몸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사직서 쓰고 퇴사했어요.이런저런 회사 여러군데 다니다가 지금은 코웨이 코디하고있는데요. 업무중에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가 있어서 미세먼지를 먹게되요.그래서 지금은 미세먼지를 조금만 먹어도 가슴이 답답한 상태가 되어 천식진단을 받게 되었어요.2015년 전에는 미세먼지와는 상관 없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아주 힘들어요저의 상황이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근면한메추라기21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친구의 권유로 회사에 지원하여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여러가지로 저와 맞지 않기도하고 회사도 너무 이상해서 더 이상 못 버틸것 같은 날 당일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계속 조금만 더 나오라고 하는데 거절하고 안가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꼭 가야하는 건가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잘나가자회사에 설치한 CCTV 녹화영상을 직원이 볼 경우 권한이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녹화된 영상을 직원들이 볼 경우 권한이 있는 직원들만 봐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직원이면 전부 볼수 있는 건가요?해당 부분에 대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까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충실한남생이142시설관리 업무를 하고있는데 감단직 근로자인가요?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설관리직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이직 준비 중인데 최종합격 후 3일 뒤에 입사 예정입니다. 회사에 사직 통보는 최종합격 후에 통보하려고 하는데 회사 사정상 3일전에 통보하면 분명 손해배상 청구 아니면 한달은 채우고 가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 시에 현재 제가 하고있는 업무에 부당한게 있다면 그 내용으로 퇴사합의를 보려고 합니다.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근무형태에 알려드리겠습니다.현재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휴 이며 휴게공간이 있습니다.주간(09:00~20:00) 휴게시간 12:00-13:00 , 17:00-18:00 총 2시간야간(20:00~익일09:00) 휴게시간 00:00-03:00 총 3시간입니다. 현재 회사가 감단직? 인지는 모르겠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할때도 계약서 상에는 감단직이라는 내용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감단직 승인을 받은것 조차 모르겠습니다.그리고 말하기로는 원래 209시간인데 저희같은 교대근무는 209시간이 안돼고 197시간이라고 합니다.그리고 주 업무는 비상 시에 출동 할 수 있도록 대기하거나 각종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시설관리,감시,순찰,여러 잡일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주간에는 휴게시간이 있음에도 사무실에 앉아서 감시하고 대기해야한다고하여 사무실에 항상 앉아있습니다.그렇게 사무실에서 휴게시간임에도 가끔 쉴때도 있지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민원전화를 받거나 가끔 작업하러 갈때도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 50조 3항에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게 되면 임금을 줘야된다고 하는데 받은적은 없습니다.물론 야간에도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휴게시간임에도 근로를 했었고 야간에 사무실에서 대기했던 상황도있었습니다.여기까지 제가 퇴사합의를 볼 수 있는 무기가 있을까요?감단직 승인이 되어있다면 제가 퇴사합의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만약 감단직 승인이 안되어있고 그냥 일반근로자라면 퇴사합의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합의를 볼 수 있는 무기, 즉 그 상황을 증명 할 수 있는게 없어도 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와일드한콰가109강제적인 부서이동에 대한 문의입니다.부서이동이 반강제(?)로 진행이 될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부서이동이 될거라고 미리 공지를 했기 때문에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부서이동이 되어야 하고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해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없다는 데맞나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부유한풍금조16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변동으로 퇴직후 재입사가 되었는데 서명하라고 뽑아준 사직서의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입니다.회사가 법인을 2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여건으로 인해 한쪽을 정리하며 다른 법인으로 이직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합병은 아닙니다.이에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되었고 다른 회사로 재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서명하라고 뽑아준 사직서에는 퇴직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기간이 유지가되는지 차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는데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관대한테리어46자진퇴사 이후 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현 회사는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며 그 곳에 근무하던 저는 7/27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8/31에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개인사유라 기입하고 제출한 상태)그런데 회사에서 저를 대신할 대체자가 곧 오니 인수인계를 일주일정도 해주고 31일 전에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퇴사 날짜를 바꿀 의향이 없다고 했지만 회사는 대체자가 오면 저와 대체자 두 명의 인력 비용을 불필요하게 쓰게 된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30일 전에 고지하지 않고 2주 전에 고지했습니다)그래서 저의 궁금한 점은제가 8/31에 퇴사하고 싶은 의지가 확고한데 회사가 인력 비용 문제로 미리 나가달라고 할 경우 저는 부당해고로 인정받고 해고예지수당을 받거나 권고사직 처리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