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짓굳은사랑새110직장내 동료들과 노조결성중 회사의 불합리한 처사직원이70명정도의 중소 업체입니다직장동료 3명이 노조결성중 3명이 갑작스런 타지점 발령을 통보받았습니다.어떠한 설명없이 갑작스러운 통보입니다어떠한 대처를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짓굳은사랑새110이직 준비중입니다 현직장 대표의 협박1년10개월 다니던 직장에 20일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직장으로 이직을 하려는데 현직장 대표가 새로 이직하려는 직장을 어떻게 알있는지 전화를 걸어 협박과험담을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반듯한토끼151자발적퇴사를 하였는데 고용보험수급이 가능할까요?회사를 40개월정도 다녔습니다2년차가되면서 이유없이 살이빠지고힘이들어서어디가 아픈건 아닌지 싶어서 작년에 내시경피검사를 하였는데 정상이어서 다니고 있었는데 계속해서회복이 안되어서 올8월에 회사에 사직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자발적 퇴사라 고용보험수급이 어렵다고 합니다.회사내에서 팀장의 근무태만과 직원들간에 성과급경쟁으로 스트레스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사장님과 면담때도 이런상황때문에더이상근무하기 힘들꺼 같아서 퇴사하구 싶다구 면담을 한두차례후 가족들과 상의후 퇴사를 하였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8월 권고 퇴사로 9월 17일 퇴사예정인데,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사회적기업으로 대표자와 논의 중 근로자 과실의 권고퇴사도 기업평가에 마이너스 적 요소가 있다고 하여, 타 회사에 한달 사대보험을 넣고 이후에 퇴사처리를 해주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현 기업의 재직기간은 18년도 8월부터 21년도 9월까지로 3년은 넘은 기간이며, 대표자의 요청대로 한 달의 타 회사 사대보험 가입 관련 계약직으로 들어갈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신청가능하다는 고용센터의 답변은 받았으나, 이런 진행 방식이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현 재직 중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타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의 처리를 도와주겠다는 의중인 것 같은데. 실제로 위의 내용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된다면, 수급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따뜻한여새106권고사직시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지점폐쇄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어제 면담하고 오늘 등기로 사직서를 보내라고하네요...코로나로 작년 4월 ~8월 월 4일 근무, 9월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정부 지원금 받고 회사 지원금 받다가 올해 6월부터 무급인 상황입니다. 작년에 스톡옵션을 받았는데 줄지말지 고민이라고합니다. 위로금 3개월치 준다고합니다.1.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사직서 내용에 있어야 되는지? (사직서 및 스톡옵션 계약서 일부 첨부)7번 참조2.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으니 받을 수 있는지? (2017년 입사)3. 퇴직금 계산은 근무당시 급여인지?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깜찍한흑로180쟁의활동으로 사복투쟁을 할 경우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지?회사와의 협상에 난항이 있어조합원 총투표를 통하여 파업으로 가결되었으나 아직 파업선언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고객을 말단 접점에서 대면으로 응대하는 서비스직이며통상업무 복무 점검 등에서도 유니폼 착용 및 명찰 폐용 등 근무복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이루어 지는 업종에서 상기의 기간중에 사복투쟁을 할 경우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단체행동인지 아니면 상기의 기간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사복투쟁을 하여도 사측에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사유로 징계 또는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씨져의 심리학창업을 했는데 이사들과의 관계창업을 하였고 대표이사 1인 그 외 사내이사 3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규모가 작아 정직원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사내이사 3인은 정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으며, 회의를 하기는 하나 대표가 주로 업무를 지시하고 행하는 편이며 투자금은 대표가 조금더 많이 냈으나 거의 분배하여 내는 편입니다.그렇다면 사내이사들은 대표와 동업관계인지, 정직원관계인지 어떤관계가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금쪽같은레오파드225퇴사를 받아들리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해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사회에 나온지 3개월차인 신입사원입니다여러 번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일이 너무 버거운 것 같아 (일하는 사람 수도 적고 사수가 없어 혼자서 제가 맡은 업무를 해결하는 데 있어 너무 힘듦, 다들 아는 사소한 이야기부터 업무적인 변경사항 같은 일들을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꽤 있어 소외감과 일을 하는데 차질이 생김 등 ) 너무 많은 사유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8월 23에 대표님께 명확하게 말은 못 하고 어물쩡하게 9월 말까지만 해보겠다 퇴사 의사를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녹음함)말씀을 드린 당일 알아만 둔다고 하시고 더 말이 없으셔 9/1에 카카오톡으로 정확한 날짜와 사유를 작성해 전송한 후에도 읽으신 후에 답변이 없으셨고 후에도 바쁘셔 얼굴을 뵙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상사분께서 계속해서 회사 사정을 얘기하면서 부탁도 아닌 강요하는듯한 (예를 들어 인수인계는 하고 관둬야 하는 것 아니냐, 사람이 안 구해진다) 지속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였고 9/6일 면담도 아닌 퇴근하시는 절 붙잡고서는 계속해서 일하라는 말씀을 하셔 사정을 얘기해 9월 말까지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힘들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녹음하지 못함)현재 9/8일 대표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 내용에는 퇴사에 관한 협의가 아닌 빙빙 돌려 계속 일하라는 말씀만 하십니다서론이 길고 두서가 없어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1. 더 이상 얘기하기조차도 너무 힘든데 받아들여줄 때까지 말을 해야 하나요?2.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카톡으로 남긴 24일 이후 또는 9월 말인 30일까지만 일을 해보고 출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 받는 것이 있을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파란파리290이런 경우 자진퇴사인가여 권고사직인ㄱㅏ요?처음 회사와 계약할 때 (4대보험, 기본급)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업무이해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계약조건을 바꾸자며 동의하면 계속 일하자고 제시한게 4대보험 제외, 기본급 대략 50만원 정도 삭감인데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퇴사일텐데 이건 자진퇴사일까요 아님 권고사직일까요권고사직으로 처리받고싶으면 회사에 어떻게 요구하고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풍성한너구리166노동조합탈퇴해도 피해가 오지않나요?현재 정규직인데 조합에서 하는일이 별 도움되는것이 없어 탈퇴를 하려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부당한 대우는 없습니까? 회사에서도 저한테 부당한 대우도 없겠지요 어떤것이 좋을까요 노조비도 많이 때워가는데생각중입니다만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