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위용있는물범292동종 업계 이직시 기존 회사에서의 불이익이 있을까요~?연봉계약서에 동종업계의 이직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동종업계로 이직했을 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있는 건가요~?아직 까지 동종업계로 이직해도 회사가 취하는 행위는 없었는데최근들어 동종업계 이직에 대해서 회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표출하고 있어서요~그리고 연봉계약서에 이 내용이 왜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속한코끼리253퇴사할 때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직장을 다니는 도중 얼마전 지인의 스카우트 제의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퇴직 의사를 전하고 현재 업무 인수인계중에 있습니다. 4년간 몸 담았던 직장이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중요한 업무를 마무리하고 성심껏 인수인계를 하고 있다가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했더니 회사내 사직서 양식에 제출하라고 해서 내용을 보았더니 이런 저런 쓸데없는 문구를 넣어 행동 제약을 많이해서 맘에 들지 않아 못쓰겠다고 하니 회사 양식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사처리를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퇴사시에는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와 기존회사의 퇴사 처리가 안됐는데 무단으로 다른 회사에 출근하게되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자에게 어떤 고지나 동의없이 진행된 장거리 인사발령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저희회사는 서울 본사와 부산에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이번 봄 인사개편시 갑자기 본인의 동의여부나 언질없이 갑자기 부산로 인사발령을 내버렸습니다서울에서 부산이면 통근이 불가하고 이사를 해야하는데이렇게 근로자에게 어떤 고지나 동의없이 진행된 장거리 인사발령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취업규칙을 직원동의없이 변경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저희회사에서이번 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 직원설명회나 동의서명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직원의 인사나 복무관련사항 규정이나 규칙변경시 직원설명회 개최 및 직원동의가 있어야함으로알고있는데...위와 같이 기관에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수 있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외국계기업 한국지사도 노사협의회를 설립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저희는 외국계기업의 한국지사이며, 한국지사장까지 전부 근로자로 구성되어있는 기업입니다.사측인분이 한분도 안계신데, 노사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 규정 제출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문을 받았습니다.이경우 반드시 노사협의회 설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굉장한코요테232임직원 어학교육 HRD프로그램 기획시 자체 진행이 좋을까요, 아웃소싱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2년차 HRD꿈나무 입니다.대학교때는 교육학을 전공하였고, 복수전공으로는 경제학을 전공하여 현재 화학계열 대기업에서HRD업무를 맡고 있습니다.입사후에는 선배님들 업무 조력을 주로 했었고, 2년차에 접어든 지금 저한테 처음으로 임직원어학교육과 관련된 업무 오더가 떨어진 상태입니다.현재까지는 계속 Y사, M사, C사 등 대형 어학교육회사 혹은 컨설팅회사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문제는 제대로 된 관리도 진행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차원에서 잡아놓은 MBO에 전혀근접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회사 마다 복불복이고, 정답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회사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교육인만큼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진행하는것이 나을지, 기존처럼 아웃소싱이 나을지 전문가님들소중한 의견을 여쭙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단한멧새102회사 업무에 따라 정년의 나이를 제한할 수 있나요?회사 업무에 따라서 나이가 많을수록 업무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그에 따라서 회사내에서 정년의 나이를 조정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혹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이유로도 정년에 대한 나이를 조정할 수 없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산부 권고사직을 구두로 받았습니다.부당해고 아닌가요?안녕하세요.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1년반동안 기획파트로 일하고 있습니다.몇일전에 구두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현재 임신중(5개월)인 상태라 이직하기 쉬운 상태도 아닙니다.표면상으로는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정리해고로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는데...저희 부서는 협력사와 협업을 하는 관계인데... 해당 협력사에서 1년반 동안 성과가 안났다는 이유로 회사에 압박을 가하게 되었고저는 제포지션의 일을 충실히 했을 뿐인데.... 앞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 기획파트가 더이상 할 게 없다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은 상태입니다.(구체적은 보상은 듣지 못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겠다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이런경우 부당해고 케이스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지 조언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행운의독수리257급여가 밀렸고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회사가 몇개월째 경영이 악화되어 급여가 종종 밀리곤 합니다. 분위기를 봐서는 더욱 어려워 질 듯 보이는데요. 혹시 회사가 파산을 하는 경우.. 밀린 급여나 퇴직금은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알바생도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지 않나요?저는 알바생입니다 1년3개월을 일했고최근 5/18일부터 몸이 아파 입원을 해서이틀간 못나간다고 팀장에게 통보를 했습니다그리고 이틀후 응급상태까지 가게되어말씀을 못드리고 이틀 더 못나가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다음주에 수술이 급 잡혀서어제 사장과 통화하여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런데 사장이 사람을 안구해놓고 나갔다고인수인계를 안했다며 갑자기 그만둬서 손해를 봤다며 다음날 문자로퇴직금을 지급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갑자기 병가로 퇴사의사를 밝히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저는 알바생인데도 1년이상일하면 퇴직사유가 어찌됐던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만약 사장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