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새까만오랑우탄65하도급법의 의미,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안녕하세요. 인사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고 뉴스를 보면서 하도급법 관심이 생겨 문의드립니다.1. 올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법'인지 정확히 무엇인지고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부탁드립니다.2. 왜 사내하도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사내 하도급 불법파견 문제가 왜 이슈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것인가요?3. 대기업에서 '불법파견'이 확정되어, 하청 노동자를 직고용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온 기사를 봤습니다.사내 하도급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해결책은 어떤 점이 있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불같은비둘기230직장내괴롭힘 이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사업주가 부정하네요상사의폭행으로 현재 경찰조사 가해자가 혐의인정 이직예정인 직장상사 사건발생후 조치없이 2주가량 같이근무하고 유급휴가2주받고 이직 그리고 정신과치료및 거래처로이직해서 더는 못다닐꺼같아 사건발생후 한달정도 일하다 그만뒀습니다. 이게 직장내괴롭힘이 아닙니까???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통쾌한비둘기204월급을 제때 못 받아요. 퇴사를 해야 좋은가요?기업에 4년째 근무 중인데 임금이3개월씩 수개월 밀려서 나갑니다.회사는 정리단계를 밟고 있는데어떻게 해야 좋을까요.정리될때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퇴사를 해야좋은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박식한극락조145회삭 매각시 노동자의 고용안전에 대하여..질문드립니다.현재 회사가 성장함에 있어 다른 곳에 매각이 될 상황입니다.(뉴스와 기사도 나오는 상황..)올해 노조가 생겨 아직 단체교섭도 체결되지 않고진행중이라, 회사매각에 대한 진행여부 조차 회사에서는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금일 회장과 면담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싶었으나매각에대해 결정된것이 없다며 면담 조차 거부 하였습니다.이를테면 단체교섭도 안되있는 노조 입장에서회사를 매각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포괄적승계가 되면전직동의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지,또 현재 이런상황에서 노조가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방안,현재 상황에서 경영자만 바뀌면 격려금이나 위로금을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정말 대표이사가 도장만 찍고 도망가는 걸 방관할수밖에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매끈한거북이63자발적 사직 권유 받았는데, 저는 사직서 쓰지 않고 해고로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회사 측에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 정규직,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중, 2년째 근무중2021년 10월 29일, 회사 내에서 정한 실적에 못 미친다며 대표가 다른 직장 알아보라며 자발적 사직 권하였습니다. (녹취 유) 저는 이에 응하지 않고 근로의사 밝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압박을 통해 무조건 자발적 퇴사하도록 종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실적으로 인한 부당한 퇴사 요구에 억울하여 회사에서 실업급여 탈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절대 먼저 사직서를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해고통지서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지 회사 복귀 생각은 없습니다.1. 실업급여수급 퇴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2. 회사 측에서 최종적으로 서면해고통지서를 제시할 때 까지 퇴사하지 않고 버틸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에 부합하는 해고통지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에서 꼼꼼하게 확인 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3. 저의 잘못도 없는데 실업급여 수급 못하게 하려고 회사 측에서 해고통지서에 징계해고라고 하거나, 전 아무런 죄가 없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문가 분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검붉은바다표범266회사 근무 인원 산정시 5인 이하의 구분에 누구누구 들어가나요 ?회사 사업자 번호 가운데 자리가 8로 시작하고,등기상 전무이사 2명과 대표자 1명 있으나 실제 사무실 출퇴근 하는 임원은 전무이사1명이고 전무이사 1명은 왔다 갔다 본인 마음대로 입니다... 직원은 저 포함 4명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2. 지금 직원 중 2명이 퇴사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회사도 이 직원들이 나가기 전에 망하냐 마냐 하는 상황입니다. 오란데가 없어 걍 부도 나면 같이 끝나야지 하고 버티는 실정인데 2명이 퇴사하게 되어도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심각한븍극곰182중대재해처벌법 3년 유예 대상 관련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만약 a 주식회사가 지방소재 공장인 b, c를 소유하고 있고,a본사에 50명, b공장에 80명, c공장에 30명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경우,1. c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법 부칙의 3년 유예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c공장에 a회사 소속근로자 30명 외 용역업체 직원 30명이 일하는 경우, 이 법 부칙의 3년 유예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1. 2와 같은 상황에서 c공장 내 용역업체 직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중대재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친절한비단벌레246직원의 일방적인 퇴사통보에 회사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나요?갑자기 전화로 ‘오늘부로 그만 두겠다’고 직원이 회사에 통보할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급여를 내보내지 않거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가요?회사측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의젓한미어캣106사업자가 있는 분이 입사를 했는데 저희는 회사에 겸직을 금하도록 되어있어서 퇴사를 권고했더니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최초에 면접을 볼때는 회사를 정리했다고해서 채용했습니다 (10월 5일)회사의 일정이 촉박해서 내일부터 출근하시고 서류 검토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겠다로 하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그런데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게 발각되어우리회사는 겸직을 금하고 있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다음주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달라라고 구두로 통보를 했고요 (10월 8일)연휴가 지나고 10월 12일 출근해서도 아무런 의견이 없길래우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니 회사는 이번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불러서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그랬더니 거들먹거리면서 지금에라도 회사를 정리하면 될까요? 하길래정내미가 뚝 떨어진 저는 "아니요 그쪽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안되겠습니다" 했습니다그랬더니 돌연 "이 경우는 부당해고로 2달치 급여 주셔야 하는거 아시죠?" 하면서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면서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아차 이런 경우는 채용 시점부터 채용공고에 거짓이 있을 시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를 서면으로 명시했어야 했는데에고 불러서 얘기하기 전에 서면으로 취업규칙에 의거해서 채용을 취소합니다라고 보냈어야 했는데아이고 이런 근로계약서를 아직 안쓰고 일을 시켰네라는 내용이 뇌리를 스치면서 완전 당했구나 ㅠㅠ하고는 2달치 급여를 다음달 급여날에 보내줄테니 자의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를 써주세요하고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 줬습니다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제가 나름 잘 대응한건가요? 방법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물르고 싶습니다이거 사기죄로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혜로운참새231단협 조항 중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고 진행하기로한 사항관련 질문입니다.단협에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기로하고 몇몇 사항(근로자교육)들은 의결하여 진행하기로 명시하였는데 협의나 합의 및 의결 조차 하지 않은 사항을 회사가 몇몇근로자들과만 합의하여 진행한다면 단협위반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