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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근면한메추라기21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친구의 권유로 회사에 지원하여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여러가지로 저와 맞지 않기도하고 회사도 너무 이상해서 더 이상 못 버틸것 같은 날 당일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계속 조금만 더 나오라고 하는데 거절하고 안가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꼭 가야하는 건가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잘나가자회사에 설치한 CCTV 녹화영상을 직원이 볼 경우 권한이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녹화된 영상을 직원들이 볼 경우 권한이 있는 직원들만 봐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직원이면 전부 볼수 있는 건가요?해당 부분에 대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까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충실한남생이142시설관리 업무를 하고있는데 감단직 근로자인가요?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설관리직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이직 준비 중인데 최종합격 후 3일 뒤에 입사 예정입니다. 회사에 사직 통보는 최종합격 후에 통보하려고 하는데 회사 사정상 3일전에 통보하면 분명 손해배상 청구 아니면 한달은 채우고 가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 시에 현재 제가 하고있는 업무에 부당한게 있다면 그 내용으로 퇴사합의를 보려고 합니다.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근무형태에 알려드리겠습니다.현재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휴 이며 휴게공간이 있습니다.주간(09:00~20:00) 휴게시간 12:00-13:00 , 17:00-18:00 총 2시간야간(20:00~익일09:00) 휴게시간 00:00-03:00 총 3시간입니다. 현재 회사가 감단직? 인지는 모르겠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할때도 계약서 상에는 감단직이라는 내용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감단직 승인을 받은것 조차 모르겠습니다.그리고 말하기로는 원래 209시간인데 저희같은 교대근무는 209시간이 안돼고 197시간이라고 합니다.그리고 주 업무는 비상 시에 출동 할 수 있도록 대기하거나 각종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시설관리,감시,순찰,여러 잡일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주간에는 휴게시간이 있음에도 사무실에 앉아서 감시하고 대기해야한다고하여 사무실에 항상 앉아있습니다.그렇게 사무실에서 휴게시간임에도 가끔 쉴때도 있지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민원전화를 받거나 가끔 작업하러 갈때도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 50조 3항에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게 되면 임금을 줘야된다고 하는데 받은적은 없습니다.물론 야간에도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휴게시간임에도 근로를 했었고 야간에 사무실에서 대기했던 상황도있었습니다.여기까지 제가 퇴사합의를 볼 수 있는 무기가 있을까요?감단직 승인이 되어있다면 제가 퇴사합의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만약 감단직 승인이 안되어있고 그냥 일반근로자라면 퇴사합의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합의를 볼 수 있는 무기, 즉 그 상황을 증명 할 수 있는게 없어도 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와일드한콰가109강제적인 부서이동에 대한 문의입니다.부서이동이 반강제(?)로 진행이 될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부서이동이 될거라고 미리 공지를 했기 때문에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부서이동이 되어야 하고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해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없다는 데맞나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부유한풍금조16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변동으로 퇴직후 재입사가 되었는데 서명하라고 뽑아준 사직서의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입니다.회사가 법인을 2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여건으로 인해 한쪽을 정리하며 다른 법인으로 이직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합병은 아닙니다.이에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되었고 다른 회사로 재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서명하라고 뽑아준 사직서에는 퇴직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기간이 유지가되는지 차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는데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관대한테리어46자진퇴사 이후 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현 회사는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며 그 곳에 근무하던 저는 7/27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8/31에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개인사유라 기입하고 제출한 상태)그런데 회사에서 저를 대신할 대체자가 곧 오니 인수인계를 일주일정도 해주고 31일 전에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퇴사 날짜를 바꿀 의향이 없다고 했지만 회사는 대체자가 오면 저와 대체자 두 명의 인력 비용을 불필요하게 쓰게 된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30일 전에 고지하지 않고 2주 전에 고지했습니다)그래서 저의 궁금한 점은제가 8/31에 퇴사하고 싶은 의지가 확고한데 회사가 인력 비용 문제로 미리 나가달라고 할 경우 저는 부당해고로 인정받고 해고예지수당을 받거나 권고사직 처리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창백한당나귀151폐원 시 약속한 고용승계 건으로 문의드려요대학학교법인기관에서 법인세금을 지불하기위해서 유치원을 폐원하고 수익성용지로 바꾸고 세금을 냈습니다.폐원 시교직원에게는 2년안에 영어유치원으로 건물새로 지어 고용승계해주기로하고 사직서 받았는데 2년이되어가는데 지금까지 아무진행 안하고있습니다.교직원들은 이런사실을 몰랐기에 폐원에 동의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상냥한참매162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인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면 규정에 어긋나는건가요?요즘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나라에서 권고하고 있는데요그래서 일정인원이 나눠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팀장님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특정 몇명은 나오라고 합니다.이 경우 인사노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일지 아닐지 궁금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거대한황여새253동의 없이 일방적인 임금삭감이요회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해서 일반직군(월급)들은 현재 30프로 삭감된월급으로 9-4 근무중이에요 이건 작년 9월부터 회사가 그러기로 결정한거고요 이 부분은 일반직군들은 무급휴업으로 인해 임금의 70프로만 받는다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태인데 9-6로 일하다가 노동부에게 걸려서 4월부터 9-4로 근무하라고 말하더라고요저는 특수직군이구요 저처럼 특수직군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급여 100프로 받고 있었어요.저는 특수직군으로 저 30프로 삭감에 속하지 않는데 다른 일반직처럼 일하는 파견근무를 작년 7월부터 요청받았어요 대신 조건은 기존 특수 직군처럼 월급+시급 형태로 9-6로요. 다만 정식 파견발령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시더라고요. 말로만 하시고요.가끔 회사에서 일반직군말고 특수직군에 인력이 필요하면 휴일에도 일 대타를 요청하기도 했고 한달에 한두번씩 특수직군으로 일합니다.그런데 저번달에 6월에 일한 급여을 받을때 9-6(이건 회사일이 불가피하게 6시까지 일하게 되었음)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시급을 주지 못한다며 다른 일반직군들은 30프로 삭감으로 9-4로 일해서 저도 9-4로 줄수밖에 없다며 월급 하루 전날 일방적인 통보를 하더라고요.이야기를 해봤지만 통하지 않아서 그럼 저도 7월부터 9-4로 근무 하겠다 했습니다.9-4근무하면서 일한만큼만 시급받는걸로 저번달에 이야기끝났구요. 더 일해도 일한만큼은 더 주지않는걸로요.그래서 7월을 9-4로 근무했는데근데 갑자기 월급날에 저에게 말도없이 월급을 30프로 삭감된거로 주더라고요. 그 다음날 회사에 가니 인사팀분이 오셔서 다른 일반직군들은 30프로 삭감인데 저는 특수직군이지만 일반직처럼 일하기때문에 삭감했다 라며 이제부터 쭈욱 삭감될것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고요.이게 아무리 회사가 무급휴업상태라지만 저는 그 상태전부터 현재까지 100프로 급여지급을 받아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동의없이 임금삭감해도 되는 건가요?그리고 또 무급휴업상태지만 임금삭감 동의서 동의할 의무는 없죠?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박한꿩206자기직무외 다른노동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가요?저는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즉생산라인이라 하고요 물건을 생산할때엔 자기자리(보직)에 맞쳐서 일을하는데 라인이 장시간 고장이나 멈춤이 있을때 회사에서는 자기자리 정리정돈이 아니라 자주보전 이란 말로 하수구 슬러지 제거를위해 하수구청소를 시키는데 이건 노가다하러 온것도 아니고 이건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