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영원한파리192사규를 만들고 확정 할 때 이사회결의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신규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처음이라 그런지 하나부터 열가지가 어렵네요.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표이사의 지시로 사규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문서? 같은 걸 남겨놔야 하나요?(ex. ~~~~~~ 0000년 00월 부터 위와 같은 사규를 실행하기로 결정함. 사내이사 : 0000 인 / 사외이사 : 0000)아니면 굳이 저런 문서는 필요가 없고 그냥 제가 만든 사규를 토대로 운영하면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숙연한벌잡이146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선정 관련현재 저희 회사는 과반이 아닌 노조에서 노사협의회를 사측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참법이 작년말에 개정되어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한 전체투표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게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강화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내규에 있는 노사협의회 규정은 근로자대표를 노조에서 위촉하게 되어있어서 법령과 취업규칙이 충돌합니다. 상위법이 우선되어 근로자대표를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뽑는게 맞는건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연한들소224불성실한 근무자 인사조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는 외국계 한국법인입니다.회사 규모상 현재 재무경리가 1명이 근무중인데 내부통제상 아래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태입니다.1. 급여지급일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전예고없이 휴가요청 및 결근2. 결산자료 작성을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4일 이상의 연차휴가 사용통보3. 상습적인 지각, 예고없는 연차휴가다분히 의도를 가진 행위로 여겨지며, 재무보고 신뢰성 측면에서 즉시 해결해야 할 리스크로 판단되어아래와 같은 인사조치를 고려중입니다.1案. 시말서 작성 및 성과급 삭감매년 6월 ,12월에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의 250%정도 됩니다.이를 100%수준으로 낮추어 지급 검토중입니다.2案. 시말서 작성 및 직급강등현재 과장직급에서 대리직급으로 강등하고 직급수당 조정 및 성과급 삭감상기 1, 2案 적용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지금까지의 지시불이행, 근무불성실 사례(출퇴근기록), 시말서 작성이력 등을 바탕으로권고사직 제안. 수락하지 않을 경우 상기의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해고통보하고자 합니다.상기 1案, 2案 그리고 권고사직, 해고통보에 대해사용자 측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노무사분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소탈한후루티110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2020년 하반기부터 경영 악화를 이유로근로시간 조정등으로 25% 정도의 연봉이 줄었습니다.올해초 권고사직으로 2명의 직원들도 내보냈습니다. 현재는 사장포함 5인 사업장이 되었습니다.급여 문제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수습 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퇴사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죠?제가 평소 수습 기간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수습 기간이 1년인 회사가 있으면 1년 전에 퇴사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민한스라소니485인 미만 회사의 부당수급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5인 미만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 사장이 바뀌어 근로계약서를 갱신 작성하다가 의견 조율이 안되어 퇴직사유 - 계약만료로 3년 8개월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사직사유를 계약종료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 하시더군요제출 하였는데 계약만료로 권유해서 사직한 것을 사직서 제출하라해서 한건데 추후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아리따운참고래164회사가 만약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어 직원이 그만두게 될 경우,,직원이 그만둘 때 어떤 혜택 같은게 있을까요?원치 않게 직장을 그만두게 된 건데 그냥 실업급여 신청해주는 거 말고 없다면 너무 억울할 거 같아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굉장한딱따구리47퇴사후 인수인계 미실행 손해배상청구회사를 퇴사한 이유는 대표가 직장 동료들에게 저의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일들로 저의 뒷담화를 하였고 그사실을 직장동료를 통해 통화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일 이후 대표와 통화하여 사실을 바로잡았지만 저 아닌 직장 동료에게 저의 대한 확인되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회사와 대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퇴사시에도 대표에게 문자로 이런 내용을 이유로 퇴사한다고 하고 퇴사하였습니다.회사 퇴사후 인수인계 일정부분만 미실시 하였는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했을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지한석화구이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쓰면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작은 소규모 회사에서 회사경영난으로 인원 구조조정할때실업급여를 위한 이직확인서를 잘 안써주려는 회사가 있나요?회사에서 근로자를 경영난등으로 그만나오게 할경우 회사에 어떤 피해가 가나요?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때 사업장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함으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가는 요소가 있나요??있다면 어떤것들인지 알 수 있을까요?ㅜ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대부분 사업장이 쉽게 안해주는것같던데단순히 시간이 없거나 번거러워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건지...여쭤보고 싶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풍족한굴뚝새56아래 계약 형태에 대한 부당 계약이나 회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우선 회사 대표는 한 병원의 병원장(소유주)입니다.저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업무를 하던 중에 회사 자금 부족으로 인해 병원 소속으로 전환을 요청 받았습니다.하지만 계약 할 때 병원 규정이라는 명복하에 당사자와 협의 과정 없이 1년 계약직 형태로 계약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 때 미리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정 요청을 했어야 됬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이 경우에 제가 부당한 계약 변경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한 지금 병원 소속으로 계속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계약 형태는 대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