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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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고용·노동공정한웜뱃13부당해고와 채용방해가 되나요?반갑습니다.우선 저는 A라는 업체에 1년 10개월간 일하면서 연봉 조건이든 복지든 B라는 기업으로 이직을 원하여 A기업을 퇴사하고 1달 정도 쉬면서 B기업에 이력서를 넣고 취업기회를 얻었습니다.면접과 출근일 까지 확정 하고, A기업의 이사와 B기업의 전무의 친분으로 제 이력서를 받았다는것을 A이사가 알고, 채용하지 말라하여 B기업의 전무가 A기업의 이사와 좋게 얘기하고 오라고 하여, 확실히 과일을 사들고 가서 'B기업으로의 채용으로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A기업의 이사는 아마 채용안될꺼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해당 A이사와는 한번도 연락을 주고 받지않았습니다.그 후 채용이 정상화 되어 3개월간 B기업에서 1년의 경력을 인정받아 경력인으로써, 출장업무 뿐만아니라 업무적으로도 인정받으며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와중 3개월 수습 마지막 날 (3월31일) 11시에 B기업 전무와 부장이 저를 부르더니, '1.아직 수습기간인 것, 2.A기업 이사가 저를 A기업으로 돌려보내고 A기업의 동기인 C군(A기업에서 1년11개월 근무,4개월간 무직, 4월 1일 취업확정)은 채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였다'고 본인에게 통보하며 3.사직서를 권고하였습니다.또한, 31일 오후 2시 B기업의 새로운 이사의 면담에서 본인은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얘기하였고, B회사 차장이 사직서를 개인사유로 작성하여 본인은 서명만 하였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4시간 내에 전부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날인 4월 1일 B기업 새로운 이사가 A기업의 이사와 대화를 나눴으나 'B기업 전무만 아니였으면 B기업에 골프채를 들고 찾아가 전부 때려 부술려고 했다.' 라는 말을 B회사 이사에게 했다고 본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B기업 부장과 얘기를 나눠보니 'A기업에게 빚진것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A기업 직원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B기업이 A기업에게 3000만원정도 줘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이후, B기업 본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 본인의 해고가 부당한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차후 전화로 돌아온 얘기는 A기업과는 문제가 없고 퇴사에 부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이 이후 B기업 부장과 통화하니, 'A기업이 B기업에게 연1억이상의 매출을 하며, 저 또한 동종업체 취업한 것을 잘못'으로 얘기 하였습니다.본인은 B기업에 이력서 첨부시 A기업에서 업무 중인것을 확실히 표현하였으며, A기업 재직중 동종업계취업금지계약 등 일체의 계약은 작성을 아니하였습니다.이 경우, B기업의 부당해고 여부와 이후 A기업의 이사를 취업방해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회신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등기부상 대표이사이나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 A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지만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B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월급도 부장급 월급을 받았을 뿐이며또한 B는 거래은행과 사이에 회사를 대표하여 대출계약을 맺고 자금 집행의 최종적인 결재권과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권을 행사하였으며 대표이사 월급도 수령하였는데그러던 중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등기부상 대표이사이나 실제로는 근로자)는 왼쪽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을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특별휴가 관련사항에 대해 수정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인가요?당사 취업규칙 내에 특별휴가 관련 사항에대해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변경할 예정입니다.이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때,전 직원의 의견청취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사내복리후생규정중 하나를 삭제하고자합니다.사규 내 복리후생 규정 중 하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이렇게될 경우 기존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해당되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그렇지 않다면 의견만 청취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철저한바다꿩11코로나로 직장폐쇄시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최근 신종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문제가 대두 대고 있습니다. 회사에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작업장이 폐쇄조치된다면 무급으로 처리되는 건가요?하루빨리 이사태가 진정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노조와 노사협의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회사에 노사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사측과 임금협상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노측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설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노조와 노사협의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회사에서는 이사라는 이유를 들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요?4년 전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친척의 권유로 같은 회사에 3년 6개월간 이사로 근무하다가 얼마 전 퇴사하고 퇴직금을 요구하였더니회사에서는 이사라는 이유를 들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요?회사 근무 시 주로 건설현장 감독으로 인부들의 작업감독을 하거나 함께 작업을 하였을 뿐 이사로서 결재권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회사측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월급을 삭감한 것은 정당한가요?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할 때 패키지 제작을 담당하다인쇄가 잘못되어 그 패키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인쇄소의 잘못이 있었고 그 이후 근로자의 오타가 발견 되었으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 후 월급이 적게 들어와 두세번 연락한 끝에 받은 연락이 퇴사 전 패키지 제작으로 인한 손해로 월급이 삭감되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퇴사 전 오타로 인해 그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을 계기로 퇴사한 것도 아닌데 시측은 제대로 정산 후 이야기해 주겠다며 연락이 왔어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해보니 임금에 대한 정산은 회사의 잘못이며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회사측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월급을 삭감한 것은 정당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선량한침팬지59지각이 잦은 계약직 직원에 대해 해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계약직 A직원은 6개월 동안 한 달에 약 5회 이상의 잦은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지각의 정도는 거의 5분 이내의 지각입니다.몇차례 구두 경고를 하였지만,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당사 취업규칙을 살펴보면, 하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지각, 조퇴 및 외출이 1개월간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징계하거나, 별도 회사의 방침에 따라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직원이 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이 동의할 경우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출근상황이 불량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한 때 - 기타 이에 준하거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취업규칙에 상응하여 해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해고가 가능한가요?구두 경고 - 시말서 작성 - 감봉 -해고 절차 순으로 진행하면 되나요?구체적인 절차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지각을 문제로 근로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가요?사용자가 정당하게 직장폐쇄를 한 후노조는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근무에 복귀하려고 하였으나사용자가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계속 직장폐쇄를 강행할 경우이러한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가질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