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팔팔한스컹크95계약직으로 다니던중 회사가 바뀔때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건설현장 일용직으로 2년 6개월째 같은현장 같은회사 다니고 있습니다.2년치 퇴직금은 정산 완료.회사가 손실이커서 떠나고 다른회사로 새로 재입사처리 되었습니다.원청은 동일하고 하던일도 그대로 입니다.이런경우 6개월치 잔여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어린긴꼬리279364일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회사가 원청 사내도급사 입니다.올해 1.1 입사를 했는데 올해 원청과 계약해지로사장님은 12.30 폐업한다고 하시는데이럴 경우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수령 불가하다면 조만간 퇴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튼실한도요247물량도급에서 정식회사?1차 협력사?안녕하세요 모기업의 하도급회사입니다 올해가 지나서 내년이면 물량도급으로 전환하기위해 계약을 진행 중인데요 모기업측에서 회사를 신설하여 모든 업무를 다 맞아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모기업의 1차 협력사로서 대우를 받을수 있을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소중한말똥구리10회사 부당해고 정당한 대처 방법?얼마전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 받았습니다.입사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지각을 했다거나 단 한번도 문제 일으켰던적 없습니다.회사에서 주장하는 퇴사 요구 이유는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고 근무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였습니다.하지만 이건 그냥 저를 퇴사 시키기 위해 억지로 내세운 이유에 불과하고 진짜 이유는 퇴사를 요구하는 사람에 뒷 담화를 했다는 이유입니다.그 뒷 담화라고 하는것도 저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그냥 갑질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 이유인데 궁금한 것은 제가 5월에 내일채움공제 만기입니다.회사에서는 5월까지 퇴사처리 안해줄테니 한달월급과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받고 3월말일 날짜에 개인사유로 퇴사하는거로 합의하자는 요구입니다.회사에서는 여러 지원금을 받고 있기에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줄수 없으니 내일채움공제 만기 채워주는걸로 만족하라는겁니다.내일채움공제를 약점 잡아 너무 억울하게 퇴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저는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받을 생각 안합니다. 회사에 대응 할 수 있는 합당한 대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퇴사 요구하면서 했던 대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공손한페리카나207회사 내에 노조가 있었는데, 과반수 노조가 아니라 작은 노조 단체였습니다. 그 후에 제일 노조가 생겨났는데 통합 노조를 만들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 내에 작은 노조 단체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보다 훨씬 큰 제일 노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수노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조는 과 반 노조가 아니어서 통합 노조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노사 협의를 만들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조협의회 대표자 및 임원 구성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푸른달팽이207인사팀에 어떻게하면 들어갈수 있나요?인사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인사팀 들어갈수 있는 조건이 무었이 있을까요? 앞으로 제 직장을 인사과로 가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과 팁이 있으면 부탁드려요 !!! 어릴때부터 인사과 가는게 꿈이였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현명한대벌래220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시에 취업가능여부안녕하세요제가 감사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있는데, 만약 일반 기업에 취직 시에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만약 감사 사임 등기를 해야한다면, 그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조그만느시220회사에서 다른 부서일을 시키면 무조건 해야하나요?소기업으로 A부서 직원 1명(가), B부서 직원 1명(나) 이렇게 둘이서 일하고 있었는데 A부서 (가)직원이 3/31 까지만 일하고 퇴사 합니다. A부서 후임으로 새로운 직원(다)를 채용하였으나 (다)직원은 4/8 부터 출근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럼 일주일동안 A부서는 공석이 됩니다.사장님이 4/1 부터 4/7 까지 B부서 직원(나)에게 A부서 일을 병행하라고 합니다.직원(나)는 원래의 일인 B부서 일을 하면서, 잘모르는 일인 A부서 일을 동시에 하기엔 역부족이라 생각되어 거절했습니다. 혼자 A, B 부서 일을 다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많고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질문1) 사장님이 직원(나)에게 계속 A부서 일과 B부서 일을 병행하라고 할 경우 무조건 해야 하나요?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 할 마음도 있습니다.수당을 준다고 해도 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 수당을 주겠다는 말도 없었지만...)질문2) 사직서 제출시 법적으로 인수인계 의무 기한이 있나요?질문3) 사장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기존의 B부서 업무만 할 경우, 사장님이 직원(나)에게 근무태만, 지시불이행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직원(나)는 어떤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귀한토끼297산업 안전보건위원회의 효력과 범위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권한과 범위에대해서 알고싶고요.정족수는 몇명정도로 해야 되니요??위원장은 1명인지, 사측1면 노측1명 총2명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열지읺ㅇ면 회사측이 벌금 맞나뇨??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밝은칠면조236채용검진후 부적합 통보를 받았어요~이직하고자하는 직장에서 합격통보 후에 다니는 직장을 완전히 퇴사하고 이직하고자하는 직장에 지정병원으로 가서 채용검진을 했습니다~그런데 일상생활할때도 아무런지장이 없던 허리인데 채용검진 결과지에는 허리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고 이직하고자하는 직장에서 나중에 일하다가 혹시 문제가 될수도 있다하면서 채용부적합이 나왔는데요~ 혹시나 해서 다른병원에 가서 검사를 진행하였고 이상소견이 없다는 소견서를 들고 다시 이직하고자하는 직장에 들고가니깐 그병원 소견은믿을수 없고 지정병원 검사 소견만 인정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