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창구단일화 불참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회사에 기존 노조가 있고, 새로운 노조가 등장하여 창구단일화를 요구한 상황에서 기존 노조가 참여하지 않고 새로운 노조만 창구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로 정해진 경우, 기존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대표노조인 새로운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자동적으로 변경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협 교섭 결렬이 노동위 조정대상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회사가 이번 임금협상에서 2번 본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의견 조율이 어려워 임금 인상 방법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조정을 받고자 하고 있는데요. 임금 인상 방법 자체도 노동위원회 조정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현명한바구미29권고사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권고사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저희 사업장이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해서 경영난을 겪고있어 한 분에게 사직을 권고하고자 합니다.그 분 외에 퇴사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으시구요.제가 궁금한 사항은1. 권고사직을 직원에게 얘기했을 때 거부하면 해고밖에 방법이 없나요?저희는 지금 실제로 경영난을 겪고있어서 필수인력이 아닌 그 분의 퇴사를 원해서요..권고사직을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부탁드려요ㅠㅠ2. 경영난을 겪고있어서 그 분을 권고사직한 상황에서 인력을 구해도 되나요?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신 분들은 필수인력이라 바로 충원을 해야하는데경영난으로 권고사직해놓고 또 인력을 충원한다는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요.. 그 분이 나가서 뽑는건 아닙니다.3. 그리고 이건 권고사직과 관련은 없는데.. 혹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때 외국인 근로자도 가능한가요?노무사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ㅠ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참매87"해고" 했을 경우 직원 언제까지 출근 시킬 수 있습니까?1. 5인 이하 사업장 2. 근무 기간은 6 개월 초과 3. 업무 능력의 향상이 보이지 않고, 나머지 직원과 사이가 좋지 않음. 4. 2/20 "권고사직"형태로 그만둬 달라고 했음. (사람 구해지는대로 출근은 안해도 되고, 월급은 3/20까지 일한 걸로 쳐서 주겠다고 했음) 5. 해당 직원이 "권고사직"말고 "해고"로 나가고 싶다고 함. (해고로 나가면 굳이 사람 구해질 때까지 일 안해도 되고, 월급은 3/20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6. 현재 직원이 없어서 새 직원 구해질 때까지 이 직원이 출근해 줬으면 하는 상황 질문 1. "해고" 통보 받는 순간 해당 직원은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까? 2. "권고사직"으로 나가는 게 해당 직원에게도 좋다고 설득 할만한 게 있겠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부유한올빼미110한명뿐인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할까요?저는 제목 속 한명 뿐인 직원이고 현재 근무한 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근무하는 곳이 작은 사무실인데 얼마 전, 더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이 때문에 대표자 분은 사임하시고 임시 대표자 분이 오신 상태이십니다.저의 주 업무는 경리 였고 매달 고정적인 지출이 있으며 직접 계좌이체를 해야 합니다.이 업무를 할 사람이 없다고 저의 퇴사로 인해 사무실 업무에 지장이 간다고 손해 배상청구 같은 걸 할 수 있나요?사실 저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처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사임 하신 대표자분과 사무장님께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흐지부지 넘어가다가 4개월이나 지난 상태입니다. 이건 직접 말로 전한 거라서 증빙자료는 없습니다.아무튼, 지금 상태에서 제가 사직서를 낸다 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또한 사업 진행은 못하지만 마무리 업무때문에 근무하는 중이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퇴사 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부유한올빼미110한명뿐인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할까요?저는 제목 속 한명 뿐인 직원이고 현재 근무한 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근무하는 곳이 작은 사무실인데 얼마 전, 더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이 때문에 대표자 분은 사임하시고 임시 대표자 분이 오신 상태이십니다.저의 주 업무는 경리 였고 매달 고정적인 지출이 있으며 직접 계좌이체를 해야 합니다.이 업무를 할 사람이 없다고 저의 퇴사로 인해 사무실 업무에 지장이 간다고 손해 배상청구 같은 걸 할 수 있나요?사실 저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처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사임 하신 대표자분과 사무장님께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흐지부지 넘어가다가 4개월이나 지난 상태입니다. 이건 직접 말로 전한 거라서 증빙자료는 없습니다.아무튼, 지금 상태에서 제가 사직서를 낸다 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또한 사업 진행은 못하지만 마무리 업무때문에 근무하는 중이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퇴사 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총명한퓨마17회사의 전직 명령은 어디까지 따라야 하나요?개발 제조 본부장으로 있다가 회사가 인수되었는데 권고사직을 권하길래 거부했더니 개발팀원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나한테 제일 맞는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손 땐지 오래라 퍼포먼스가 나올리 없다는걸 알텐데 강행한다면 나에게 수모를 주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됩니다.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새까만앵무새256사용자에게 사직등의 징계를 요구할수 있나요?현재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용자(이사님)를 신고한 상태이고 조사중에 있습니다.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이긴 하지만 규모가 작아 직장내괴롭힘 담당자를 사용자인 이사님이 같이 하고있어서 이사님에게 이사님을 신고했습니다.외부 노무법인에 조사의뢰를 맏겨서 조사를 하고있는데, 조사해주시는 노무사님께서 어떤 처벌을 원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제가 답변을 하지 못한 이유는, 가해자가 직원이 아닌 사용자여서 해고나 정직 등의 징계를 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서 입니다.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게 현명할까요? 당한게 많아서 요청할수 있는 최대한 큰 징계를 원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청렴한게197강제 직무변경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개인의원 관리자로 근무중입니다.이전에도 몇 번 질문 올린 적 있는데... 참다가 퇴사 생각 중이라 다시금 질문 드립니다.(상황)올해 2월 원장 가족이 갑자기 입사함.입사 당시에 일반 직원으로 입사하였으나 반나절만에 말이 바뀌어 제 관리자 업무 일체를 넘기란 이야기를 들음.인수인계 + 바뀐 업무 병행하기 어려워 기존 업무 그대로 제가하고 동생한테 저에게 주어진 바뀐 업무 시키면 안되느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기존 업무가 급여, 인사, 노무 등도 포함이라 관리자로서의 직급이 강등되는거나 마찬가지이며(직원들도 근태 등에 관련된 보고를 동생한테함)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에서도 배제 됨. 또한 원장도 기존 실장님으로 부르다가 이따금씩 00샘(직원들 부르는 호칭)으로 부름.7월부터 업무 넘기기로 합의됐으나 돌연 6월에 자기(동생)가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그리고 저에게는 일반 직원 업무를 시키고 직원 결근 시의 업무를 하도록 함. 원래라면 동생이 맡은 포지션의 사람이 결근한 직원의 업무를 채워야하는데 오롯이 나에게 시킴.참다참다 면담했으나 면담시에는 심정 이해한다고 해놓고 뒤에서 다른 직원들에게는 일을 덜어줬는데 왜 직원 업무를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뒷담)인력을 더 뽑아야하는 상황임에도 되려 병가신청한 직원 권고사직하여 그 업무를 오로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존 맡은 업무는 밀리고 있구요. 저에게만 업무가 과다하게 분배되는 점.업무를 뺏어놓고 정작 했던 일이니까 하라고 함. 현재 직원 공석인 업무 담당하느라 거절했더니 동생과 원장이 기분나쁜 티를 냄.또한 다음 재계약시 퇴직금 포함으로 연봉시스템 바꾼다고 통보하였고 연차는 계약서상에는 근로하는 걸로 하고 연차처리해서 연차주지 않을거라고 함.(질문)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요?의사결정 배제, 강제 업무전환으로 인한 권한 박탈, 인력축소로 인한 업무과다부과,연봉포함 임금(불법)과 강제연차처리(불법)2. 이런 경우 자진퇴사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따로 모아야하는 증거가 있는지.... CCTV 같은거랄지.. 스트레스 받을 때 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하소연한 카톡과 이곳에 질문을 올렸던 기록은 있습니다ㅠㅠ도와주세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꿀벌333회사 갑질 기준과 법적대응에 대해 궁금합니다제가 소속된 회사의 고위 간부(임원)이구요근무 형태는 근무 사업장(타 회사) 저희 회사를 계약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실 근무 사업장(1/2/3 협력포함 공통)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명시된 항목에는 “외부 식당 사용 자제” 저희 소속 회사 고위 간부(임원)는 외부 식당 사용 금지로 하위 관리자들 통해 전달하여 통제 중 입니다갑질로 판단되고 느껴지는 부분은 규정과, 공지는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근무지역, 사업장 공통 규정이외 본인 스스로 강압적으로 금지항목으로 전달하여 해당 부분 이행하지 않은 인원은 인사문책을 합니다. 적어도 공지를 포함한 기한등을 명시하여 책임자가 누구인지 공식적인 공지로 이루어진 항목에 의해 인사 규정 적용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