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권고 사직에 관해서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사무직군에 1명이 갑상선 암으로 퇴사하려 합니다.다만, 당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요청한 상태이고, 부서에서는확인 후 알려 주겠다고 하고 일단락지었습니다. 권고 사직은 회사 재량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단체 교섭 시 회사 요구안 제시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단체 교섭 시 노동조합만의 교섭 요구안 뿐만아니라, 회사에서는 요구안(제시안)을 요구할 수는없는지요? 만약, 회사에서 요구안을 노동조합에서 교섭 요구안은 노동조합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동조합에서 끝까지 거부하여 교섭을 하지 않고 쟁의 조정 신청하여 파업을 한다면 이것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임금 및 단체협약 자동갱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노조에서 올해 4월 15일 이후에 요구안(제시안)을 건내었고, 회사 또한 5월초에 요구안을 주었다고 하면,아래 단협 조항 전제 시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단체 교섭 요구하더라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자동갱신 ( 즉, 기존 협약과 동일 조건으로 체결된것 ) 되었다고 통보하려 합니다.상기의 내용은 적법한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인사권에 대한 사항을 단체교섭 에서 요구하는경우에대해 문의드립니다단체교섭상황에서.....조합측 요구안 몇가지 사항에 인사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요.예컨대, 1. 회사는 노사동수 5인으로 인사 위원회를 구성하며, 조합원의 제반 인사의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2. 회사는 직원의 채용, 승진, 승급, 휴직, 전직, 전보,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에 대한 제반 원칙을 조합과 사전합의 후 실시 하여야 한다.3. 계열사간 전직, 격지간 전보, 배치전환은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하며4. 정년 퇴직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촉탁근무(1년)를 보장한다.회사는 인사권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단체교섭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가지고 조합측에서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불법파업에 해당되는지요?그리고 회사에서 인사권에 대한 부분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대응할 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전환배치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당사 근로자의 업무 전환배치 요청으로 문의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전기파트 기술직에 한정하여 근무하는 인원으로 채용되었고, 업무상 재해로 요양후 복직하기 전에 종전 업무의 복귀가 어려우니 신체상 부담이 없는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를 요구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보직변경을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LG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신입사원 선발전형에서 청탁에 따르는 부정이 개입한다면 입사전형의 어느 단계에서 가능한가요?오늘 날짜에 LG그룹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고위 임원의 자녀 입사 청탁이 있었다는 첩보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입사원 채용은 공개채용이며 공통된 입사전형을 거친다고 알고 있는데요.LG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신입사원 선발전형에서 청탁에 따르는 부정이 개입한다면 입사전형의 어느 단계에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노사협의회 설치 건에대해 문의드립니다법인이 본점 사업자등록증(사무직 인원만 있음)과지점 사업자등록증(사무직&생산직 인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지점에만 노사협의회 설치가 되어있는데근로감독이 본점으로 나왔을때지점 설치로만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회사복지제도 폐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회사 경영악화로 금전적, 비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규정으로 명시된 장기근속상 및 상여가산지급률을 폐지하려고 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것인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사내하도급업체가 근로시간초과문제로 근로감독관등에게 적발되었을 경우(혹은 내부고발),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본적으로 도급계약하에서는 직접지시, 근태관리 등이 금지되어 있는데요,소규모 사내하도급 업체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우연히 알게되었다면 (또는 출퇴근체크시스템을 통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향후 사내하도급업체가 근로시간초과문제로 근로감독관등에게 적발되었을 경우(혹은 내부고발),원청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기업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나요?진정국면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일로에 놓여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가져 올 경제적 파장을 가늠하기도 어려운데요. 특히,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를 비롯한 외식, 예식 등 대다수의 업종 및 수출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선박, 정유 등 산업전반에 어두운 그림지가 드리우고 있습니다.이와같은 경제침체기에 근로자들의 일자리 불안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텐데요. 많은 기업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