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싼마이톱질근로자대표가 없는경우 과반동의 서명으로 대체할수 있나요?회사 사정상 근로자대표 선임이 어렵다고 전제하고,,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서,,직원 과반수 이상 동의 서명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나요?? (노조는 있으나 과반노조가 아니고,,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있긴 하나,, 근로자 대표는 없음)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반듯한귀뚜라미68회사 인사과가 인사순위를 먼저가져가는데회사 인사과가 인사순위를 먼저가져가는데 이것이 공정한가요?우리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저는 이것이 아주아주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막힌매미156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절차로 하면 문제 없을까요?회사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인데,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업무 지시를 잘못알아듣고 이상한걸 가져온다든지, 기한을 못지킨다는지 하는 이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보고도 적시에 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고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될지요?참고로 저희회사에 고용보험 가입한 인원은 6명이고, 이 직원은 현재 5개월째 근무중입니다. 1. 회사 이메일로 해고내용 통보1) 해고 사유는 "업무 능력이 회사의 기대수준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에서도 굉장히 떨어져서 회사의 전력에 손해를 주고 있음" (그동안 생산성 Tool을 통해 오고갔던 내용 (업결과를 문제삼아서 해당 업무를 다시 해오라고 요청한 내용) 캡쳐해서 송부 예정. 참고로 3개월 이상 이런 패턴이 지속되었음)2) 8월 20일자로 해고하겠다는 내용 명시 (통보일로부터 1개월 후).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 5개는 기한 내에 소진하라는 내용 포함 2. 출근 마지막날 해고통지서 상호 서명을 통해 마무리 * 내용: 상기인에 대하여 2021년 0월 0일자로 해고를 통지함.해고의 사유는 다음 사유와 같으며, 본 해고 통지 수령과 동시에 회사의 지급품 반납에 착수할 것을 명 함.[사유]고용시 목적한 업무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 능력 부족, 보고 절차 미준수이런식으로 진행하면, 나중에 부당해고 신고를 받는다 해도 크게 문제될 일은 없겠죠?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막힌매미156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절차로 하면 문제 없을까요?회사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인데,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업무 지시를 잘못알아듣고 이상한걸 가져온다든지, 기한을 못지킨다는지 하는 이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보고도 적시에 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고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될지요?참고로 저희회사에 고용보험 가입한 인원은 6명이고, 이 직원은 현재 5개월째 근무중입니다. 1. 회사 이메일로 해고내용 통보1) 해고 사유는 "업무 능력이 회사의 기대수준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에서도 굉장히 떨어져서 회사의 전력에 손해를 주고 있음" (그동안 생산성 Tool을 통해 오고갔던 내용 (업결과를 문제삼아서 해당 업무를 다시 해오라고 요청한 내용) 캡쳐해서 송부 예정. 참고로 3개월 이상 이런 패턴이 지속되었음)2) 8월 20일자로 해고하겠다는 내용 명시 (통보일로부터 1개월 후).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 5개는 기한 내에 소진하라는 내용 포함 2. 출근 마지막날 해고통지서 상호 서명을 통해 마무리 * 내용: 상기인에 대하여 2021년 0월 0일자로 해고를 통지함.해고의 사유는 다음 사유와 같으며, 본 해고 통지 수령과 동시에 회사의 지급품 반납에 착수할 것을 명 함.[사유]고용시 목적한 업무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 능력 부족, 보고 절차 미준수이런식으로 진행하면, 나중에 부당해고 신고를 받는다 해도 크게 문제될 일은 없겠죠?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부유한곰92다른부서 업무지원을 강요합니다안녕하세요 입사한지는 3주정도 되었습니다제목처럼 타부서 업무를 강요해서 안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부서 업무가 여유가 있어 지원을 했습니다 점점 지원강도 및 업무난이도가 높은 업무 지원을 요청하시어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강요가 아니라 2일에 걸쳐 2시간30분가까이 가스라이팅 당하듯이 강요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못한다고 표현한 상태입니다)그러고나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담당업무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라고 적혀있더라구요근로계약서상 임금 과 근무장소 미기재 되어있습니다모집공고 및 입사전 매니저님 문자상에는 담당부서가 정확히 적혀있구요회사 메신저에도 팀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전산수정이 될수 있어 사진을 찍어놓은 상태입니다)고용노동부전화해서 상담했더니 회사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상담시 근로계약서 상 담당업무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라고 하셔서 보니 너무 포괄적이어서요 ㅜㅠ회사를 20년 가까이 다녔는데 이런데는 처음이라....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튼튼한가젤170시말서회사에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을때 작성하는게 맞나요?회사에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시말서를 작석하라고 하는데 시말서 많이 쓰면 어떤 부당한 이익이 았나요? 무조건 시말서 작성하는게 맞는 일인가요? 사장이 지시사항을 따르지않으면 무조건 작성 하라고합니다 대처방법이 있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창구단일화 불참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회사에 기존 노조가 있고, 새로운 노조가 등장하여 창구단일화를 요구한 상황에서 기존 노조가 참여하지 않고 새로운 노조만 창구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로 정해진 경우, 기존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대표노조인 새로운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자동적으로 변경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협 교섭 결렬이 노동위 조정대상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회사가 이번 임금협상에서 2번 본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의견 조율이 어려워 임금 인상 방법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조정을 받고자 하고 있는데요. 임금 인상 방법 자체도 노동위원회 조정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현명한바구미29권고사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권고사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저희 사업장이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해서 경영난을 겪고있어 한 분에게 사직을 권고하고자 합니다.그 분 외에 퇴사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으시구요.제가 궁금한 사항은1. 권고사직을 직원에게 얘기했을 때 거부하면 해고밖에 방법이 없나요?저희는 지금 실제로 경영난을 겪고있어서 필수인력이 아닌 그 분의 퇴사를 원해서요..권고사직을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부탁드려요ㅠㅠ2. 경영난을 겪고있어서 그 분을 권고사직한 상황에서 인력을 구해도 되나요?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신 분들은 필수인력이라 바로 충원을 해야하는데경영난으로 권고사직해놓고 또 인력을 충원한다는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요.. 그 분이 나가서 뽑는건 아닙니다.3. 그리고 이건 권고사직과 관련은 없는데.. 혹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때 외국인 근로자도 가능한가요?노무사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ㅠ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참매87"해고" 했을 경우 직원 언제까지 출근 시킬 수 있습니까?1. 5인 이하 사업장 2. 근무 기간은 6 개월 초과 3. 업무 능력의 향상이 보이지 않고, 나머지 직원과 사이가 좋지 않음. 4. 2/20 "권고사직"형태로 그만둬 달라고 했음. (사람 구해지는대로 출근은 안해도 되고, 월급은 3/20까지 일한 걸로 쳐서 주겠다고 했음) 5. 해당 직원이 "권고사직"말고 "해고"로 나가고 싶다고 함. (해고로 나가면 굳이 사람 구해질 때까지 일 안해도 되고, 월급은 3/20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6. 현재 직원이 없어서 새 직원 구해질 때까지 이 직원이 출근해 줬으면 하는 상황 질문 1. "해고" 통보 받는 순간 해당 직원은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까? 2. "권고사직"으로 나가는 게 해당 직원에게도 좋다고 설득 할만한 게 있겠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