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한달도 안되서 해고통보하는 회사, 정상일까요?안녕하세요, 1월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하게 된 신입입니다.3개월 수습기간중에 다음날까지 일하고 나오지말라는 퇴사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통보 받고나서 확인해보니까 4대보험이 가입도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퇴사 전에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는게 좋을까요?복직의사는 없으며, 현 해고통보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박식한청가뢰44대보험 상실코드 23번 시 회사의 불이익?안녕하세요, 많은 노무사님들. 이번에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로하고 계시는 연구보조원 한분을 해고하려합니다.해고의 이유는 업무능력 미달이며,, 해고사유로 부적합한지 궁금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해고인지?)당장에 연구소장님께선 이번주 내로 해고하길 원하시고,, ㅜㅠ 난감합니다..연구보조원께선 약 1년 5개월 가량 근무하셨는데, 6개월 전에 연구소장님과 구두상 면담으로 업무 능력 미달이라며, 받는 연봉에 비해 결과물이 없으니 더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서면으로 남긴건 없습니다.)그 이후에도 연구보조원께서는 업무능력이 나아지는게 없었기에 지금와서 해고하시려고 하는 상황입니다.회사측에선 자진퇴사하길 원하시며 해고예고수당 1달 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질문1. 4대보험 상실코드 23번으로 사유는 "업무 능력 미달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2. 지금은 정부지원 받는게 없는데, 권고사직 이후로 정부지원 신청시 회사쪽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3. 연구보조원께서 받고 계신 연봉에 비해 업무능력이 미달이어서연봉 삭감+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배정될 시,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봉삭감+업무배정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서류)4. 부당해고로 되지 않으려면 더 깔끔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노무의 대한 지혜를 나눠주세요.ㅠㅠ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곰살맞은멧토끼125신규 법인회사 경력직 직원 연차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일반사업자에서 이번에 법인으로 전환되는 회사 입니다.따로 양도양수로 일반사업자를 법인에 넘기지 않고 새로 법인을 만드는 중 인데요.기존 직원들 일반사업자에선 퇴사처리하고, 법인으로 신규입사 처리 인데경력을 인정해줘서 22년도에 15개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2월에 법인설립이라 1월달에 예를 들어 2개를 썼다면 13개가 남았다고 명시를 한 합의서를 쓰는 것도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큰원숭이27사우회 법적 성격 및 가입/탈퇴 요건 문의안녕하세요.사우회 법적 성격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제가 사우회를 이전 임원진으로 부터 인계 받았습니다. 최근 사우회 가입을 원치않는 신입직원이 종종 생기면서, 사우회 존속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아래 사우회의 가입 및 탈퇴가 아래의 회칙으로 정해져있는 경우, 의무 가입으로 동의 받고 진행해왔는데 가입을 의무로 그대로 알려드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신입 직원분들께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할지 고민되어 글 올립니다. ---------------------------------------------------------------------------------------------------------------------------------------제 2 장 회 원제 4 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상근의 임원 및 정규직의 사원으로 한다.(단, 1. 신입 사원인 경우, 수습 기간에도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2. 인턴사원과 임시직사원의 경우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도 자격이 부여된다.)제 5 조 (가입 및 탈퇴) 제1항 본 회원은 前조에서 정하는 회원자격을 얻은 때에 가입되고, 잃은 때에 탈퇴 된다.제2항 본 회의 가입은 사원들의 입사로 결정하되 퇴직 사유가 없는 한 전 사원들이 동참함을 원칙으로 한다.제 3 장 보조금 및 회비제 6 조 (회비) 본 회원은 매월 회사로부터 급료를 수령하는 때에 월 기본급여의 0.5 %를 회비로 납입하여야 한다 (상여급 및 제수당 제외).(단 입사 후 첫 납입액은 기본급여의 2%를 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제 7 조 (보조금) 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회사 또는 타기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예 : 써클 활동 보조금, 찬조금)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짓굳은곰207정책지원금을 받기 위해 퇴사처리 후 입사 시상황1) 대표, 법인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거의같이 운영하는 A,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2) 인건비지원사업준비를 위해 B라는 회사에 입사합니다.(21.11.17일)3) 인건비지원사업이 공고 뜬 듯하여 원래 회사인 A로 들어갈 준비중 이었습니다.4) 해당 사업이 '무직자'를 채용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공고가 떴습니다.5) 이에, 나를 B에서 퇴직처리하고 일정(미정)기간동안 무직으로 둔 후 A에 입사시킬 예정입니다.- (미정)기간은, 사업공고,신청,선정,지급 기간에 따라 달라짐)6) B에서 퇴직하는 동안에도 월급은 동일하게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궁금한부분1) 4대보험이 중간에 '무직기간'으로 인해 향후 혹은 기간동안 불이익 받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는 세전 월급으로 지급요청을 해야하나?공식적으로는 나에게 지급하지 않으니 제게 지불해야 할 부분의 세금/보헙료 납부자체도 안하게 되니까,오히려 나한테 세후월급이 사측에서는 '인건비'가 아니라 '기타비용'이렇게 되기때문에 세전월급으로 지급하게 되면 사측 손해부분이 생기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개운한뻐꾸기292고용증대지원 받는 상태에서 권고사직회사에 고용증대 지원을 받고있는 상태인데 만약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된다면 회사에 다른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권고사직이 지원 받을수없다고 알고있는데 고용 증대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곰살맞은박새109이런 경우, 고용 승계가 가능한가요?A 법인에서 b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중,동 대표이사가 별도의 C 법인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세무적으로나 법무적으로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b 지점은 폐업 예정이라.. C 법인에서 b 지점 고용인원들을 근로 조건 그대로 고용 승계를 할 수 있나요?다른 곳에서 찾아보니 대부분 인수 합병의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문의드립니다.만약 가능하다면 고용승계 계약을 b 지점 폐업 전에 맺어야 하는지, 노무사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스마트한그늘나비278사대보험미가입자인데 개인적인 일로 부당한 해고를 당하게 생겼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0월 05일 입사로 현재 지금까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그전에 지금회사에서 2년정도 일을 하다가 퇴사하여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직원(상무님)이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 과장님을 불러 저를 1월말까지 시간을 줄테니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짜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제담당 과장님과 면담을 하였을때 저는 일을 잘하는데 해고하는 명분이없다 하였는데도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짜르라고 지시를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적인감정으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를 부당하게 해고하시려는데이럴때는 제가 어떡해 해야할까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정말 그동안 하라는일 충실히 다해왔고 어떠한 공정이든 시키는대로 모든일을 임해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저의 수고를알고있어 해고사유없다고 말씀하셨구요사대보험미가입자란 이유로 이렇게 부당한해고를 당하게 생겼는데 어디에 문의가 가능할까요?지금회사와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했는데 사대보험미가입자라서 노동청에는 어떠한것도 안될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귀한원앙121계속 근무할수있는 대안을 줬으니 권고사직은 아니라는데 자진퇴사가 답일까요??안녕하세요서울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1년 3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디자이너 입니다대표는 다른 사업자의 회사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회사가 두개에요)회사직원 인원은 작년초 까지만해도 12명정도 있던 회사입니다 지금현재 5명 이에요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지원받고 있구요..직원들이 대거 물갈이(?)되는걸 많이 봤었죠...퇴사 시킬때마다 이번주까지만 나와라 한달치 월급은 챙겨줄께하고 말이죠..권고사직하면 정부지원 못받고 다 토해내야하니 사직서에는 자진퇴사로 쓰게했어요문제는 이번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들을 다른사업자의 회사로 옮길꺼래요폐업은 아니고 남은재고는 외부에 팔꺼래요 사무실만 없애고....저한테는 대안책1로 2월까지 출근하고 3월엔 사무실을 없앤다고 3월은 재택으로 한달더 근무하고 퇴사하라네요또 다른 대안책2는 다른사업자 회사로 들어가서 디자인 근무를 하라는데 지금다니는 회사는 뷰티 상품 판매하는 회사인데 다른사업자 회사는 구로 기계단지?에서 기계자재 판매 수출/수입회사에요그곳에서 디자인 일이라고는 명함만들고 거래명세서 발주 넣어주고 그런일이죠 어쨌든 대표는 포토샵 일러스트만 다루면 디자이너라고 생각해요회사에서는 3월 재택근무 후 퇴사는 자진퇴사고 다른회사로 넘어가면 계속 근무할수 있대요계속 근무할수있는 대안을 줬으니 권고사직은 아니라는데 자진퇴사가 답일까요??정부지원받고 있던게 있어서 저 실업급여 챙겨주면 그동안 지원금 다 토해내야한다고 실업급여도 안준다는데담주 월요일에 대표랑 얘기하기로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없을까요???뭐라 말해야 할지 막막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쾌활한쿠스쿠스225연구개발전담부서 유지에 관하여이제 4년차에 접어드는 조그만 회사입니다.2021년도에 대표1명.저(연구전담인원).상근직원1명 이렇게 총인원 3명이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했습니다. (제가 연구전담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2021년말로 상근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1. 이러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자진취소를 해야하나요? 30일내에 직원을 채용하면 된다고 하던데 쉽게 구해지지 않을것 같습니다.2. 만약에 2-3달뒤에 상근직원을 채용한다면 취소하고 그때 다시 설립해야 하나요?3. 만약에 취소 안하고 있으면 걸리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연구부서가 폐지되나요? (지금까지 딱히 연구관련 비용해택을 본것은 없습니다.)답변부탁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