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화끈한떄까치8불공정한 월급조건 변경으로 인한 사직서사유안녕하세요.회사 사장님께서 갑자기 회사 매출이 안좋다면서,영업팀 모두 다음달(4월) 부터 급여를 70%만 주고 분기 성과 달성시 30%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분기 성과 인당 5억 매출)아직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구두로 통보를 하여 부서장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사장->영업이사->본인 이렇게 구두로 전달되었습니다)그 말을 듣고 바로 퇴사를 결심하고 있습니다만,이럴 때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쓸수가 있을까요?현재 가입중인 내일채움공제(5년)에 사업주 귀책사유(권고사직, 불공정한 계약파기)가 있으면 기업이 낸 돈까지 받을 수 있어서 권고사직으로 사직을 처리하고 싶습니다.이대로 그냥 혼자 이직해서 떠나버리기에는 갑자기 악덕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장에게 너무 분하네요.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중한자라130국책사업 참여기업시 권고사직 손해 발생?현재 허리 통증으로 인한 퇴사를 준비중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자가퇴사시 실업급여신청이 매우 힘들어서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중입니다.다른회사 국책사업 참여기업예정이라 힘들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1. 회사에서 다른회사에서 주관하는 국책사업 주최기업진행시, 그리고 참여기업예정시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지2. 권고사직후 국책사업 인원지원을 위해서 신규 인원 채용시 불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지이렇게 문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곰살맞은페리카나184회사가 근로자 몰래 권고사직처리 대응21년8월19일부터 현 직장에 출근했고 고용주의 주장으로 22년1월21일경 갑작스레 권고사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저는 구두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근속일수 등과 퇴직코드를 해주면 대승적인차원에서 월세등 손해를 감수하고 받아들이겠다 마음먹었습니다그러던중 1월29일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십자인대 등 손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6주 진단 받아 현재까지도 입원중에 있습니다사고 당일도 그렇고 추후 2~3회 통화하며 상황설명 후에 병가처리 후 일을 마무리 하였으면 좋겠다 하였고 담당 실무자도 알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 이부분은 녹음도 되어있습니다그러나 3월7일 갑자기 집으로 건강보험이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우편이 왔고 고용보험 어플로 확인결과 이직확인서 제출등 퇴사처리가 되어진것을 확인하였습니다확인결과 2월8일자로 퇴사처리되어 174일로 된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제가 사직서를 작성한것도 없으며 구두로 퇴원 후 추후 정리하는 거로 얘기를 해놓고 갑작스레 이런 통보를 받아 황당하기 그지없네요담당자에게 연락하니 알아보고 통화하자하고 다음날까지 답이없고 통화연결도 안되구요..주말에 직장에 방문하려고 마음먹고있습니다.궁금한 것은1 이런경우 이직확인서 제출후 피보험자격 정정 신고를 해서 남은 일수를 채운후 퇴사가 가능한지 여부2 회사가 거부시 독단적인 일처리를 하였기에 무단 해고로 판단 해고 위로수당 청구가가능한지3 실근무일이 1월29일이 토요일이고 일요일 포함 1월30일까지인데피보험단위기간 산정때 회사가 신고한 2월8일자로 174일이 되어져있는데1월30일자로 계산시 165일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필요한 날 수가 15일이 아닌지 판단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통쾌한부전나비233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당해고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글쓴이는 대표 제외 5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3/8에 갑자기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면서 저와 다른 직원에게 그만둘 것을 말했습니다. 말할 당시에 3/31 까지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 받는 쪽으로 유도를 했지만, 저는 그만둘 생각이 없기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와 했던 말들은 녹음을 했고, 서면으로 통지받지는 못했습니다. 회사의 자금난으로 저희를 자른다고는 해고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은 보이지않았습니다.윗상사의 임원 삭감 및 일시 휴직등을 권고하지 않았고, 대표가 결정을 내리고 바로 말한 상태입니다. 부당해고가 맞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가지 질문 아래에 정리해드립니다.1)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으니, 3월까지 일한 4월 급여분을 받고 별도로 5월 급여분도 같이 받는건지요?2) 서면으로 해고통보는 안했으나, 녹음은 한 상태입니다.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3) 총 한달치 급여분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실어급여 로 정리하면될지요? 4) 추가적으로 제가 더 받을 수 있거나 타당하게 주장해야할 내용은 어떤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수려한셰퍼드275이러한경우 근무지이탈로 보여지나요?안녕하세요 현재 3교대 근무중인 사람입니다현재 회사에 정문을포함한 출입가능한문들이 있고 그안에 여러 공장들이 있습니다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예를들어 06:00~14:00 근무를 합니다 해당시간에 지정된 업무를 모두 끝마치고 다음교대인원이 20분에서 10분정도 일찍 교대하러 옵니다 그리하여 퇴근준비를 마치고 나가려하니,1) 공장에서 14시까지는 있다가 나가야한다는 인원이 있고 2) 정문을포함한 여러 출입구에 14시 이후로 나가면 된다 라는 인원이있습니다전자의 경우로 근무지이탈로 징계를 받을수도있다고하는데 근무에 문제가 생기지않으면 처벌이 힘들수있다 알고있고 심지어 이경우엔 후자의 경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설령 사규가 그렇다한들 징계가 가능한가요? 이러한일로 징계를 받는다면 소송이 가능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넉넉한거위107회사에서 수정한 복무규정 동의서명 거부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공공기간 위탁 법인 소속으로기존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 시 특정 근무 기관 소속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복무규정 중 '법인 위탁기관 내 인사이동을 시행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추가•수정하여 직원 서명을 받으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를 거부하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동의 거부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위용있는오릭스143권고사직 26번 코드 관련 문의권고사직 실업급여 타기 위한 코드 중 23번은 경영악화 코드이고26번-3번은 업무 미숙, 미달의 사유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모든 회사가 그렇듯 권고사직을 하고 나서도 회사 지원금이 끊길가봐 편법을 쓰고어떻게든 권고사직을 해놓고 권고사직 아닌것 마냥 실업급여 안해주려는 악덕회사가 많아서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한 순간에 직장을 잃었음에도 회사에서는 그저 회사 지원금이 끊긴다고 해줄 수 없는 이야기 뿐이고 다른 방법을 저에게 찾아오라는 말 뿐입니다. 권고사직도 제가 당했는데 왜 실업급여 받는 부분도 제가 하나하나 찾아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퇴직금 안주려고 1년 내 권고사직 처리를 하시는 대표가 이제 와서 1개월 월급 더 주는 걸로 감사히 생각하라고 합니다. 권고사직 안당하고 2개월만 더 다니면 15일 휴가와,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악덕 대표라는 생각 뿐입니다.결론적으로 26번 코드로 신고하더라도 회사의 지원금이라든지 이런게 끊기는건가요회사에선 어떻게든 안해주려고 하고 저는 어떻게든 생계 때문에 받으면서 일자리를 알아봐야해서이렇게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권고사직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어떤걸 구비를 해두어야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운찬불독23퇴사일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현 회사에는 2월 23일(수)에 퇴사 통보를 했으며,후임자를 채용하면 3월 31일(목)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겠다고 뜻을 구두로 전달했습니다.새로운 회사의 입사일은 4월 1일(금)으로, 현 회사는 3월 말일까지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하지만, 현 회사의 대표는 후임자 채용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4월 말까지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합니다.새 회사 측에서는 4월 말까지 인수인계 하고 5월에 합류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사람을 찾았을 것이라며,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현 회사의 계약서 상에는 "퇴사 통보는 30일 이전에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장이 있었는데요,제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주말이나 삼일절, 대선 투표일 등의 공휴일은 카운트를 하지 않나요?)근로 계약은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1개월 전에 통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그리고, 계속해서 현 회사 측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위용있는오릭스143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회사에서 스타트업과 역량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당일 권고 사직 권유 받았습니다.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지만저는 23번 코드로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아 23번 코드로 신고를 한다고 하니23번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사실 실업급여 안해주려는 이유는 기업에 지원금이 끊길까봐 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안해주려고 합니다)공부를 해보니 26-3번 코드는 업무 미달 등의 사유도 들어가므로 26-3번 코드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26-3번 코드로 신청했을 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즉,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했는데 실업급여를 안해주려하는 이유도 모르겠고어차피 상실신고에 자발적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해야할텐데 권고사직의 개념을잘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혼자서 스스로 처리해야하는상황인데 저도 이것저것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26-3번 코드 밖에 답이 없어 보입니다.당장에 일자리는 잃게 생겼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넥스트 일자리를 구해봐야 하는데실업급여가 안된다면 너무 혼돈이 올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했는데 나중에 이직신고서에 자발적퇴사라고 할까봐도 두렵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도움 좀 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쾌한벌새130급여가 인상된 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불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직전 2개월 동안 회사 전직원의 급여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급여가 오른 상태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가 불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고용센터에 이미 23번 코드로 상실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급셔가 오른 후에는 경영상 이유로권고사직을 못하는 게 맞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