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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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자비로운저어새272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직개편에 의한 해고가 가능한가요?회사 직원으로 있는 디자이너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디자이너가 맡고 있는 디자인 업무를 아웃소싱 주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디자이너를 다른 부서로 배치할 수도 없어 고민입니다. 만약 이 디자이너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직개편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큰캥거루212전직장에서의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수입차영업직을 했으며 작년 12월31일에 근무하던 회사의 전시장이 없어지면서 퇴사후 다른 곳으로 1월2일이직후 5월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2번째 회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긴했지만 작년에다니던회사는 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가요?다만 회사퇴사사유를 적을때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긴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기업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급여 질문입니다.기업회생절차 신청 후 법원에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이 난 경우 직원들의 급여 제공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가령 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급여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기업회생 개시를 이유로 회사에서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홍보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전문가 분의 답변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듬직한풍뎅이32회사의 요청에 의한 휴업상태시 사규에 겸업금지일반적으로 사규에 겸업금지가 있습니다만휴업시에도 다른일 하는게 불가능할까요?코로나때문에 회사요청에 의한 휴업상태입니다육아휴직이나 건강상휴직, 혹은 기타 휴직일때도 동일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침착한닭90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 권고사직하라는데 이건 해고 아닌가요??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어렵다며 월급을 못 주겠대요.그러면서 권고사직 얘기를 꺼내던데, 전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끝끝내 사직하라고 하네요.그것도 3일 전에 갑자기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제가 거기서 일한 지는 1년 8개월 됐습니다.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경영난 악화로 인해 일을 그만 두라는 건데, 이럴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가 맞지 않나 싶어서요. 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연차수당 같은 걸 다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조신한딱따구리271회사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이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회사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인적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희망퇴직의 경우 말 그대로 희망하는 인원에 대한 퇴직을 실행하는 정책이라 강제적으로 퇴직을 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권고사직은 희망퇴직과는 다르게 해석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희망퇴직은 희망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면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직자를 미리 내정하여 통보하는 개념인듯 한데 권고사직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우렁찬매미207인수인계없이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다니는 회사가 도저히 맞지 않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면접 제의가 들어와서 빠르면 다다음주 중으로 면접> 입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후임자를 찾고 인수인계를 하기전에 제가 무단으로 퇴사하게 되는 거라서요.인수인계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면 회사쪽에서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악한까치129게약직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이 있나요?1년 계약으로 들어간 회사를 8개월 만에 중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아직 미납한 것 같아서요. 중간에 제가 중도 퇴사하면 그 미납금 전부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낼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희망퇴직 실시 시 퇴직시점 관련 문의 드립니다.기업의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희망퇴직을 실시할 경우 회사측에서 퇴직 시점을 일방적으로 공고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희망퇴직자가 원하는 퇴직일에 퇴직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희망퇴직 공고시 퇴직시점을 정해서 전체 적용시켜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우아한쏙독새219사장의 일방적인 해고일 변경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사장이 폐업한다고 해고통보를 해왔습니다. 전 6월15일 까지만 일하기로 합의했는데, 갑자기 14일에 해고일을 더 미뤄야겠다고 다시 통보해왔습니다. 첫번째 해고통보도 일주일 전에 일방적으로, 그것도 구두로 해놓고선 갑자기 번복..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15일까지만 일하고 퇴직했는데, 무단결근 처리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자진퇴사 처리를 해놨더라고요. 이럴 경우 저에게 생길 불이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 문제도 그렇고, 동료 중 한 명은 해고예고수당도 얘기도 하던데.. 지금 너무 화가나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