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태평한푸들280심문회의 과정 중에 증거 제출과 초상권 문제사업장이 근로자 수를 속여 주장하기에해당 사업장(음식점)을 방문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촬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해당 사안이 초상권 문제로 걸릴 것이 있나요?사진 찍힌 사람들에게 특별한 언행이나 이런건 없었고 사진과 같이 몇명이 일하고 있다 까지만 언급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왜 원청 자회사가 같이 일하면 불법파견인가요전에도 질문을 올려서 대답을 받았는데요제가 원청회사에 있다 그 자회사로 이동되었습니다지금 사무실하나에 원청 자회사 직원이 같이 있게 되었구요칸막이로 임시 구분을 했습니다그이유를 물었는데 불법파견문제가 있을수있다고 분리해놨다고 하더라고요이게 왜 불법파견인지 쉽게 이야기해주실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와일드한멋돼지76고객사로 파견나간 직원을 정당하게 해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파견사업자의 대표(혹은 대리자)가 고객사로 파견나간 직원(가명 김갑동)을 해고하고 싶은상황입니다.1. 해고를 원하는 사유 :업무능력은 문제 없으나, 대인관계 인성 등 측면에서 고객사에서, 고객사 직원들과 트러블을 일으키며, 고객사 대표이사가 해당직원을 다른 직원으로 교체해 달라고 합니다.2. 김갑동은 고객사 문제는 별도로 하고, 파견사업자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고,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 못 나가겠다고 하고, 부당해고라고 신고하겠다고 합니다.3. 파견사업자 대표는 현재 경영악화상태고 아니고, (고객사의 컴플레인 말고는, (그것도 능력보다는 대인관계로)) 특별히 해고할 만한 사유가 없기에, 난감한 상황입니다.도저히 해고는 불가능 한 것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민한재칼200업무상 손해(손해배상 소송 예정)로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 및 소송이 가능할가요?현재 당사 직원이 프로젝트 개발 투입 6개월 기간동안 개발 진척된 것이 없어(회사에는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허위보고함)현재 상대 회사 측에서 당사에 손해배상 소송 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직원은 억울하다고만 하고 이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는 상태로 (근무 태만) 3/13 당사 징계위원회 에서는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정직처분(해당 사태에 대한 해결이 될때 까지)을 내린 상태입니다. 정직처분 후 현재까지 해당 직원은 해당 사태에 대한 해결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및 모든 직원의 연락 및 메신처를 무응답 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언제까지 직원의 무응답을 받아들여야 하며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무단퇴사로 볼수 있을까요? 해당 직원에 대한 허위보고 및 근무태만에 대한 증거는 모두 수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1.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해당직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2. 구상권 청구 뿐 아니라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3. 직원의 무응답 무대응으로 일관중인데 무단퇴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회사에서 성과가 안나오고 실적이 안나오면 감봉도 가능한가요?회사내에서 성과도 안나오고 실적도 안나오고 하면 대표 재량으로 감봉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런 이유로는 불가능하지 않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과감한사자176회사를 그만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제가 3월달까지만 하고 그만 둔다고 회사에 어제말했는데 그렇게 하라는 답은 없습니다.제 생각은 3월말이 아니 더라도그 사이에 사람이 구하면 나가라고할것 같은데전 3월달 채우고 싶어요구했으니 나가라고 하면 가야 하나요?만약 3월달까지.사람이 안구해 져도나가도 상관 없는건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경제적자유를꿈꾸는사장이 단협해지하면 급여가 줄어듭니까?사장과 노동조합이 갈등 중으로 단협해지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협해지시 급여가 무조건 줄어들게 되나요? 그리고 다른 문제가 또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려한텐렉156자회사 전환시 고용승계 거부할시전 협력사에10년 다녔는데 그안에 업무는같고 대표님만 자주 바뀌다가 이번에 자회사로전환되는데 고용승계를 안해준다고하면 법으로 승계를 보호받을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황금골드권고사직이란? 정확히 정답이 있나요?최근 회사에서 선임수당에 대해 얘기가 다르게 나와 부득이하게 직원들 중 누군가가 관둬야 할듯 합니다. 사측에선 선임을 걸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선임을 걸어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 직원들 입장에선 선임을 걸었으면 당연히 수당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월급에 포함이 됬다네요ㅋ 이일로 인하여 누군가가 해고를 당한다면 그건 노동청에 신고감 아닌가요? 그래서 권고사직이란게 있는거 같은데 이게 회사마다 다르던데 기준이 되는 법은 정확히 없는건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와일드한멋돼지76회사 인사담당자 중, 설마 이런 황당한 사람은 없겠죠?먼저 제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1. 경력증명서가 필요하여, 과거에 재직했었던, 회사에 전화를 걸어,나는 누구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직무로 근무를 했고당시 직급은 무엇이었다. 등을 설명하고, 이를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줘서해당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경력증명서를 제게 만들어 줬습니다.2. 다만,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여부)가 빠져 있어서,"내가 당시 '정규직'으로근무했으니, 정규직 표기를 좀 넣어달라"고 해서,그 회사에서 "정규직"표기를 넣어서 재 발급 해줬습니다.3. 만약 나중에, 제가 특정회사의 최종면접단계에서 전 회사의 전력검증 차원에서전 회사로 전화를 걸어, "이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맞냐?"라고 전 회사에 물었을 때,4. 전 회사 직원이 설마 "저희가 경력증명서를 떼 준 것은 맞는데, 고용형태 '정규직'표기는 홍길동씨가넣어 달라고 해서, 넣어 준겁니다" 라는 황당무게한 답변을 하는 회사직원은 설마 없겠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