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도회사가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채무도 양수회사에 승계되나요?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양도될 때, 노동자를 승계하게 된다고 합니다. 양도되는 회사의 노동자 외에 채권과 채무도 일괄승계된다고 하는데요.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도회사가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채무도 양수회사에 승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양도되는 기업의 근로자가 양수기업으로 승계될 때 취업조건도 동일하게 유지되나요?최근에 국내의 양대 항공사들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양도되는 결정이 내려지고 양도양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양도될 때 노동자들도 승계된다고 하는데요.양도기업의 근로자가 양수기업으로 승계될 때 취업조건, 경력도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블로그랑 앱테크는 겸업금지의 기준에 해당될까요?회사에서 취업규칙에 적혀있었고 그냥 회사직무 일 유출 문제 때문이다 라고만 쓰여있어서요.. 회사에 문의하니 물건판매 사업자등록 등 회사일에 지장이 있는건 안된다는 기준인데제가 카톡타로랑 블로그랑 앱테크를 하고 있는데...이것도 겸업에 속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탁월한개미새157희망퇴직안에 혼돈에 의한 직원불만!!희망퇴직안에 대상자를 잔여정년10년 미만자라 하고 확정은 나이와 근속연수 합쳤다라고 말을 바꾸면서 불만을 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 노동부에 고발할 생각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길쭉한지빠귀133회사에서 인원부족으로 전출을하라고 합니다제가 본사에서 생산기술팀으로 일하는데 갑자기 3공장쪽에 생산기술팀 한명이 그만두어서 저보고 가랍니다 문제는 거기가면 주간만하고 잔업을 하지 않기에 월급이 심각하게 줄어들어요...주말 근무도 없구요.....안간다고 하니 그럼 그만두게 할것처럼 말하는데 어떻하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연한극락조223회사에서 받을 징계수위는 어떻게 될까요?회사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리딩하는데, 제 개인 블로그에 '저는 00회사에서 신규 브랜드를 론칭 준비 중에 있다'라는 한 줄과 근무시간에 블로그에 글을 올린 부분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잘못한 부분이 맞지만, 신규 브랜드 론칭 준비 중이라는 것을 쓴 글은 해당 브랜드 론칭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서 에세이를 내야하는 건으로 올려둔 것으로 조회수 28회일 때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또 근무시간에 올린 글은 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기사나 스터디 자료를 올려둔 것이라 개인적인 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항변을 했습니다.징계수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회사와 계약한 노동계약서를 적었습니다. 비밀준수 의무 1항에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라도 "근로자"가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비밀유지서약서"의 지밀유지 의무 사항을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 복제,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2항에 전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힐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사규에 의해 그 손실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회사 규모는 25~30명 인원으로 사규나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해고를 시켜도, 해고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인 경우만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최근에 직원 한 명이 사고를 쳐서 내보내려고 합니다.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회사에서 큰 잘못을 해서 해고를 당한 직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숙련된황새268신용불량자 회사에 타인 이름으로 근무해도 되나요?주변에 신용불량인 사람이 다른사람 이름으로 회사에 다닌다하는데 불법이 아닌지요 급여도 다른사람 명의로 받아간다는데 사업주는 불법이 아닌지 아니면 어떤 처벌일 받는지 알고 싶어요 전혀 문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용감한발발이131직장인입니다 이것도 직장내괴롭힘 일까요?안녕하세요저는 중견화학기업에 근무중입니다요즘 너무힘들어 문의드립니다내용은..1. 얼마전 소장님이 부르시더니 타부서로 부서이동을 하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알겠다고한뒤 지금업무는 인수인계가 되야되지 않냐고 했습니다소장님은"그건 안되고 지금하는업무까지 하라"고 하더군요...전 "지금도 작년 제작년 인원이 빠질때마다 제게 분담시켜놓고 인원이 충원될때까지만 해달라던 일을 하고있습니다인원이 충원되어도 해결된것도 없고""더군다나 지금 업무량이 너무 과도해서 더이상은 힘들다, 더이상 업무가 주어지면 퇴사를 고려해야한다 "고 했구요..소장님은 저에게 "무조건 해야된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지시하는 일을 해애된다""그렇지 않으면 다른방안을 찾을거다" 라더군요2. 지금은 퇴사한 상사와 현제 다니고있는 공장장은연차를 쓰려고하면 월요일 금요일은 주말휴일까지 겹치면 너무길게쉬니 피해서쓰고,육아휴직에 들어가기전 앞으로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많이 쉴거니까 그때까지 연차를 쓰지말라고 하더군요그리고 동료직원이 육아휴직들어갈때 저보고 "인수인계 똑바로해라 문제생기면 가만두지 않을거다"라고도 했습니다또한 "일이 별로 없어보인다" 일을 더하면되지 왜 못햐냐" 이런말도 했구요3. 몇해전부터 회사 자체적으로 한달에한번 일찍출근해서 조기청소를 합니다조기청소공문에도 !!필히참석!! 이란게 있지만 그에대한 수당은 없습니다.4. 과중한 업무로인해 수년전부터 접심시간 밥을먹는시간 빼고는 계속 일을했습니다외부인이 오기도하고 전화도 받아야되구요.출근도 30분전에 오라고 강요하고 출근하자마자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5. 업무 추가될때와 이번일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방광염도 진단받았습니다또한 과도한업무와 사무직이라는 특성상 앉아서 일을하기때문에 디스크 판정도 받았구요이는 두가지다 업무로인한질병 진단도 받았습니다6.이유없는 부서발령과 과도한업무, 상사의 "무조건 해야된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못그만두지 않냐""그렇지 않으면 다른방안을 찾을거다" 라는 비하및 협박성 발언이런것들의 내용으로 사직서를 냈었고 며칠전 본사 인사부장의 상담도 받았지만 바뀐건 하나도 없습니다오늘 상사가 부르더니 "지금 사직서가지고 협박하는거냐" 이러네요어떤식으로 해결해야 할까요?그냥 약자입장으로 퇴사만이 답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말쑥한애벌래53고용승계 채용거부 문의합니다. ...부당해고2014년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a회사근무했고19년1월1일부터 사업장이 임대승계 되서 b회사 현주소에서 근무 했습니다. 퇴직금 정산그런데 b회사가 사업이 잘안되서 현사업장에서는 올해 12월말까지만하고다른데로 이전합니다 b회사는 기존에 하던일이 아닌 다른일로 회사 를 이전한다고 합니다21년1월1일부터 다시원래하던 a회사가 다시 운영 합니다종업원이 6명 있는데 b회사가 이전하는곳으로 2명만데리고 간고남어지 4명은 a회사가 2명 채용하고 2명은 이유없이 채용을 거부 합니다 이렇경우 구제방법이 없나요?2명은 a회사에근무 하고 싶어 합니다#사업장 같은건물주소#하는일 동일업무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