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단한비오리196정규직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을때는?회사에서 사장님이 직원에게 해고통보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전화로요. 말일까지만 근무하는 걸로 이야기 되었어요.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인데 출결이 정말 최악이라 작년에만 29일 결근 이라는... 그외 잦은 조퇴, 외출 산만한 근무태도 등 몇번 구두로 경고 했지만 좋아지지 않았고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그직원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 수당인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요구하고 있어요어째든 사장님이 알겠다 하셨고 그대로 진행 할껀데 금액이 맞는지 봐주세요!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이거 맞나요?1,816,000(기본급)+50,000(직무수당)/209*8*30 =2,142,775거의 최저임금인데 기본급을 직무수당과 나눠서 쪼개 놓은 겁니다. 이거 혹시 문제 될 일 있을까요 ? 그외 다른 수당은 없구요 회사가 크지 않아서(10인 이상 기업) 예전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권고사직서를 받아 놓을지 해고 통지서 받아 놓을지 나중에 직원분이 말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랏빛가오리59조부상을 안주는 회사 당연한가요?조부상을 당해서 회사에 이야기했더니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까지 가능하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외라고 하는데회사 재량으로 조부상은 안되는 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느긋한검은꼬리96개월 근무 경영상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21년도 4월5일에 입사하여 9월 16일날에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6개월 근무)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경영상으로 문제없는 회사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요해고일이 10월16일 입니다1. 10월16일이 해고일이니 10월16일까지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2. 한달전에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는건가요?3. 경영상 해고통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완벽한황여새163현 회사에서 손해배상 요구를하며 ,퇴사처리를 안해준다고합니다.10월 10일 일요일에 12일 화요일 퇴사를 요청했었고담당팀장은 (물어보니 인사 관련이없다고합니다)알겠다는 말을 했습니다.대표가 월요일에 전화가와서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 9월중에 업무상 차량 대물사고가 발생하여 195만원이 발생되었으니 이부분은 자기가 물어줄수 없으며, 물어줄 근거가없다 하며 협박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적어도 1~2주정도는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직이 확정되어 1~2주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고 표기되어있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길쭉한기러기108회사가 타지역으로 이전시 실업급여??회사가 내년에 타지역으로 왕복4시간 거리 타지역으로 이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1.회사가 이사 가기전 자진 퇴사 하여도 차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2.회사가 같은 대표자명의로 예를들어 (000머시기 000거시기 )이런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같은 업종이고 주소지는 틀리지만 10분내외 근거리입니다. 대표님 제외하고 두회사 소속된 직원은 틀리지만 한곳에 고정적으로 출근 하지 않고, 회사 사정에따라 근무지가 간혹 변경될때도 있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000머시기 만 타지역이로 이전 하고, 000머시기에 소속된 직원들을 000거시기로 이직?? 시켜줄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실업급여는 해줄 필요가 없는건가요??(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지못한다 라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퇴사후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인자한븍극곰38경위서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내 사장님이 이상한 내용으로 트집을 잡으며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한게 없는데 쓰라고 하네요.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써야하는데 맞는 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연한븍극곰174사직서 반려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현재 상황입니다.회사에 2020년 10월 19일날 입사를 했습니다.근무를 하다가 2021년 9월 23일날 2021년 10월 2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회사내규 퇴사 1달전 사직서제출)현재 회사 대표가 사직서를 인지를 했고 아직까지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2021년 10월 12일날 저를 부르시더니 10월 5일날 시작한 프로젝트 끝내고 나가달라고해서 저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인수인계받을 직원을 고용해달라고했습니다.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는 순간 나는 언제든 해고할수있다 그래서 요번주까지만 일해라 라고합니다. 그 뒤에 대표는 퇴직금을 주기 싫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저는 대답으로 그러면 해고통보하시는거니까 해고예정수당을 달라고했는데 그건 아니라고합니다.질문입니다.(사직서 반려 질문)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 이후로 강제로 노동을 해야하는지?사직서를 수리했을 경우 일방적인 해고통보가 맞는건지?만약 대표가 제 사직서를 없애면 어떻게 되는지?(연차수당 질문)회사는 6인 회사입니다.(퇴사 전주 2021년 10월 15일에 1명 퇴사일 경우)10월 23일날 사직을 한다면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는데연차 15일이 생기고 퇴사시 연차15일치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젓한노루19채용전환형 인턴 퇴사 통보도 반드시 1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채용전환형 인턴으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약 8주 간 실습 후 추가 면접과 근무 평가 등을 반영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인턴으로 재직하기 이전에 지원했던 다른 기업에서 면접 참석 통지를 받았고, 마침 대체휴무와 시기가 겹쳐 면접에 참석하여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알기로는 퇴사 1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새롭게 합격한 기업의 첫 출근일은 10일 뒤입니다. 너무 가고 싶었던 기업에 감사하게도 합격을 해서 이직을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는데요,동기들 중에도 중간에 그만두는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퇴사 통보를 하고 나면 명일부터 근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혹여 이러한 상황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 우려되어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노가더해고 예고 수당금및 조기취업 수당현장에서 일하는 일요근로노동자 입니다2020년 11월 2일 입사해서 2021년 7월 10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퇴사 사유는 하루전에 일자리를 소계해준 사람이 소장에게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현장소장이 직접 이야기를 안하고 항상 그사람을 통해 이야기를 하곤 했는대요왜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안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전달들은 내용은 7월 9일 퇴근길에 내일까지만 일하고 끝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7월 10일 까지 일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그덕에 조기취업 수당도 간당간당하게 생겼는대요조기취업했대고 11월에 신고해서 이달말이나 다음달초에 신고하면 되는대요7월에 근무한날이 10일 이상이되기는 하나 8일은 그현장에서 일해서 기록이 남아 있는대 2일은 용역사무실을 통해서 일을해서 기록이 안남는것 같습니다해고 예고 수당금은 받을수 있는지?조기취업 수당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화로운흰죽지85출근길 사고는 회사의 책임이 맞나요?예전에는 근무의 연장이다 해서 회식자리 이후 귀가길에도 회사의 책임이다 라고 들은 바 있었습니다.헌데 최근 관리감독자 교육을 들으면서 교육 내용을 보니... 설명을 애매하게 들어서요.....명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