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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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자유로운홍학249사직의사 표시 후 30일 경과 법적효력??안녕하세요,회사에 퇴직의사를 약 3개월 전에 밝혔고, 12월 말일 까지의 기한으로 구두합의?된 상태로 (사직서 서면제출×) 회사측에서는 사장님까지 인지한 상태로 이미 후임자도 구인중인 상태 입니다.와중에 개인사정으로 11월 말일자 퇴사를 희망하여 직속팀장님께 구두논의 하였고 당장엔 후임자를 뽑고 있는 상황이라 합의는 이르지 못하고 다음에 얘기하자는 말씀 있었습니다.상기시점 또한 11/30 기준 30일 이전시점(10월중말)이라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11/30이후 퇴사 가능한 법적효력이 발생 됐다고 생각하며, 혹시 몰라 인사과 담당직원에게 업무메일로 기존 12월말에서 11월말로 조기퇴사 의사 밝히고 면담한점 남겨 두었습니다.기존 구두합의 보다 조기퇴사로 야기될 업무공백및 후임자 인수인계를 사유로 11월말 퇴사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팀장님 선에서 합의를 미루고 계신 상황으로 생각되며(팀장위 사장님 라인은 아직 12월말로 인지상태로 예상) 본인(팀장)은 합의한 바 없으시다 하는 상황이며, 주위동료들이나 바로위 소팀장 모두, 본인은 11월말로 퇴사를 희망하는점 알고 있습니다.회사는 12월말로 인지 하던 상황에서, 팀장님께 이미 11/30기준 30일 이전에 구두의사 밝힌점을 근거로, 최악의 경우 12/1자로 무단으로 결근 하더라도 법적문제 없이 퇴사처리 되는 상황일지?? 궁금합니다.사직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11/30 기입하여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올리고자 하는데 이 또한 이미 구두표시한 일자가 우선이 될 수 있을지도요.. 구두표시의 증명이 어려울까하여 상기 기입한 대로 인사담당자께 메일을 남겨 두었었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찬타킨128부당해고 후 가족들한테 까지 연락하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할까요?사건의 경위2021년 11월 1일 오후 4시경 부당한 업무와 지속되는 사생활 간섭, 또한 가족들에게 연락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이 이어져 남아있는 PT 수업을 마무리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당일 오후 5시경 이번달 말 까지 일할필요도 없고 나가라는 말씀에 짐을 정리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더이상 이행하지 못할 PT수업을 저에게 환불하라고 하며 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궁금한점1. 제 직업은 트레이너입니다. 기본급 80만원과 수업에 따른 성과금이 따로 나옵니다.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지불되지않았는데 최저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근로자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2.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지시와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어야 함을 알고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업무 지시를 받은 카톡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두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3. 즉시 해고시 해고수당 30일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4.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려니 퇴사 후 14일 이후에 가능하다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정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5.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약 2개월 후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당일 오셔서 나가라고 하신거구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6. 또한 제가 환불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 200만원에 대해서 저희 가족, 아버지 등에게 전화를 걸며 계속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새침한다슬기8흡수합병 시 회사에서 해야하는 신고 등이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법인 간 흡수합병 시에 회사에서 해야하는 것들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몇개 찾아보니까 4대보험 승계도 해야하는 것 같던데, 피합병법인 폐업신고 전에 4대보험 승계를 먼저 해야하는건가요?4대보험 승계 등 법인간 흡수합병 시 먼저 해야하는 우선순서와 필수항목들 궁금합니다.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배부른토끼6퇴사 후에도 이전회사에서 제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3년 반 근무 후 지난 7월에 퇴사하였습니다.근무 시 회사에서 센터나 기관 사업을 주로 진행하여급여를 사업지출비에 맞춰 추가 입금 후 (서류제출용)대표 개인 계좌로 추가분을 직원들에게 다시 보내달라고 했었습니다.근무시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큰회사도 아니고 직원 4-5명이라 그정도는 이해했습니다.퇴사시 퇴직금도 합의도 아니고 통보로 3달에 걸쳐 준다고 회계팀장님께서 전달해주셨습니다.기존 퇴사 직원들도 다 그렇게 했고 회사 내규라는 식이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것도 매달 2번으로 나눠서 총 6번에 걸쳐 준다고 했는데 마지막 달에는 3번 나눠줬습니다.아마도 기관사업 진행하는것에 서류제출용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그런데 퇴직금 정산이 모두 끝난 시점에 한번도 지금했던 적이 없는 금액을 또 보내고 실수로 잘못 보냈다고 다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또 사업 제출용으로 가짜서류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는것도 아니고 거짓말까지 하니까 더는 참아주기 힘드네요.잘못 보낸 돈은 제가 꼭 돌려줘야 하나요?아직 회사에 있는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니 안그래도 최근에 새로 들어가는 사업에 제 이름이 있어서 잘 못 처리한건가 싶었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제가 그 서류나 증거를 찾아서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똑똑한퓨마181직장내 직무변경 관장이 강압적 업무지시~사회복지시설 시설팀에 근무합니다~~ 입사당시 기계직 자격증 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데 소방설비 업무를 수행 하라고 업무지시가 내려 오는데 저는 기계업무외 소방업무는 하고싶지 않습니다~업무강요는아닌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활발한청설모133업무배제가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작년 12월부터 신규 라인 관리자(주임)로주부사원 1명과 일 하고 있는데 ( 대리진급과 팀장 직책을 사장으로부터 약속받고 관리자로 근무했습니다)7월경부터 사장아들(대리)이 라인에 합류해서총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난달 중순 경 사장이 "생산물량이 안 나온다"며 중역회의시간에절 불러서 질타를 하더라구요지연됀 사유가 사장이 주도해서 개발하는신제품 개발 수정이라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좀 의아하긴 했어요그러더니 주말(11/23, 30 2일간)에 제가 그동안 일 했던 위치와 작업방법을모조리 다 바꾼거에요제가 가족식사(23일), 코로나백신접종(30일)이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진행하더라구요그러면서"걱정마 니 의견 최대한 수렴할꺼야 "이 말을 해서 믿었습니다그런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25일부터 대리는 수정사항을 주부사원에게만얘기하고 저에게는 얘기를 안 하고두명이 절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구요얘기를 해도 듣는둥 마는둥하고계속해서 수정사항을 저빼고 얘기하더라구요답답해서 2회 얘기를 했는데요10월 21일에는 저 : 왜 갑자기 그러냐? 저번주랑 너무 다르다 대리님이 업무지시를 하시냐 대리님 신규라인 견습하러 오시지 않았냐 관리자 잡을꺼면 확실히 잡아라 대리님이 사장님 아들이고 대리인데 머라하는 사람없다대리 : 그럼 제가 관리자 잡고 하겠다 제가 다 모르니 생산은 제가하고 서류 부분은 주임님이 계속해달라이렇게 대화 끝내고 근무하는데업무배제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절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구요작업방식, 개선사항등 모든 걸차단하더라구요11월 1일에는저 : 왜 절 업무배제하느냐 그러지마라 관리자잡고 하기로 했으면 다 챙겨가야지 어느 누구 배제하면서 업무하는게 맞느냐대리 : 난 그런적없다 오전, 화물 출하하기도 바쁜데 생산까지 얘기하기기 좀 그랬다출하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말을하더라구요그래서 어제 같이 대리 차 타고 이동하면서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녹음했어요)저 : 대리님 갑자기 관리자 잡을려고 하신거에요?대리 : 모르니까 그러고 싶기도 했고, 사장님이 7월에 "니가 관리자해라" 말씀을 하셨다이렇게까지 얘기들었어요(전에꺼는 기억을 살려서 적었어요)Q1. 업무배제가 실업급여 사유인가요? 실업급여 사유가 맞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요? (앞으로 녹음은 계속 할꺼에요)Q2. 연차발생일이 월 기준인가요? 예) 11월 21일 입사인데 11월1일에 발생인지' 21일 지나야 발생인지의견 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호한줄나비244제상황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32살 열심히 회사다니는 청년입니다.첫회사를 중소기업 경영지원팀에서 인사위주로 2년 3개월동안 일하고최근에 동종업계 스타트업? 오픈한지 4개월되는 회사로 이직했습니다.구인조건이나 면접볼때에도 주임급 근무자를 원한다고 명시 되어 있었고당연히 사수나 사수가 없더라도 팀장급(최소 대리이상) 있어서 모르는거 있음 물어보고근무할 줄 알았는데 이직한 회사가 아직 틀이 아무것도 없어서 팀장은커녕 전임근무자가기본적인 매입장,매출장,현급출납장등 아무것도 안해놓은 상태여서 전산이랑 현재 현금보유량이랑진짜 너무 심하게 차이나있어요.. 그리고 업무가 문제없이 일상적인 업무면 팀장없어도 뭐 어찌어찌 하겠는데 그전에 안해놓은게 너무많아서 이건 도저히 주임급이 수습할 업무들이 아닙니다.벌써 포기하기는 그렇고 3개월 수습기간있으니 우선 좋은 경험이다 하고 맨땅으로 부딪쳐 보려고 하는데아무리 사이즈를 재보아도 이건 제가 혼자서 다해야할 급자체가 아니고 못해도 대리급이상이 맡아야 하는 자리같거든요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돈을 담당하는 자리인데 부담을 떠나서 시간지나면 분명히 회사에 문제가 터질꺼 같거든요 아무튼 위와같은 상황때문에 그냥 2개월 조금넘으면 대표님께 여긴 저같은 1~3년한 주임급이 있을 자리가아니다. 최소 5년이상 최소 대리급이상은 앉아있어야 되는 업무중요도이다 설명드리고수습기간 끝나면 저를 연장하는거보다 능력있는 새로운 사람을 뽑으셔야 한다 라고 설명드리고 퇴사하려고 합니다.저도 이번에 이직해서 제가 너무도 부족하다는걸 느끼고 쉬면서 자격증이나 더 공부해서 스펙업하고 체계가 있는 회사로 다시 입사하고 싶거든요..요점입니다.. 요새 시국이 시국인지라 바로 일자리가 구해질지 몰라서 위와같이 대표님께 설명드리고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연장안하는 형태로 가게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자진퇴사라는 의미가 되서 불가능 할까요?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되어 제가 혹여 바로 새직장 구하지못하고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회사에 손해가 가는 부분은 어떤게 있나요?앞이 안보여서 횡설수설 장문이 되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찬타킨128정리하고 나가라는 사장의 말,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사건의 경위2021년 11월 1일 오후 4시 경 부당업무와 사생활 간섭, 또한 본인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겠다며협박성 발언이 지속되어 남아있는 PT 수업을 마무리 하고 퇴사를하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당일 오후 5시 경 사장님께서 이번달까지 일 할 필요도 없고 정리하고 나가라는 말씀에 짐을 정리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궁금한 점1. 이와 같은 경우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ㄴ 3개월 근무하였고, 3개월의 급여를 모두 받았습니다.2.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다면, 해고로 인해 이행하지 못한 PT 수업료를 제가 사장님께 환불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ㄴ 회원들의 수업을 회차당 계산하여 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입금하라고 합니다.3. 즉시 해고시 30일 분의 해고수당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아한타조245입사 3개월차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2020년 10월1일 입사 후 2021년 6월 30일 말일자로 다른회사로 이직을 위한 퇴사2021년 7월1일 다른 회사에 입사후 3개월 수습을 지나고 현재 기준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제가 거론되고있는데만약 제가 구조조정으로 짤리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깜찍한풍금조19고용된지 하루 된 직원 해고시 절차 설명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서 어제자로 처음 근무하게 된 분이있는데,업무 상 필요한 프로그램 구동능력이 부족하여부득이하게 고용유지가 힘들게 되었습니다.ㅜ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이 분을 해고 하려 하는데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올바른 절차를 알려주세요.ㅠㅠ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