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눈부신잠자리151퇴사전 통보일은 몇일전에 해야하나요?와이프가 개인병원에서 일하는데요 처음 취직 하였을때 직원이5명이 였습니다. 현제 3명이 남았는데 한명 마저도 당장그만둔다고 하고있습니다. 직원도 구해지지않는상황에서 갑자기 당장그만둔다고하니 난감해하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세련된매259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이번달 말쯤 사직서를 낼 생각입니다.5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봉은 4년째 동결, 이번에 올려준다고 하더니 또 핑계를 대면서 그대로네요.회사 매출은 없고, 매출이 없으니 일도 없고 사람들도 하나둘 나가기 시작하네요.회사가 망하기전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2달 사이에 6명 중 2명이나 나갔습니다.불안해서 먼저 나가려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건강한파카227이런 경우에 권고 사직이 되나요? 자진 퇴사가 되나요?현재 회사 소속으로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을 타고 있는 사람 입니다.얼마전 사장님으로 부터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크레인 일이 별로 없으니 다른 장비를 타지않겠느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저는 기존에 타던 크레인을 계속 타고 싶다고사장님께 말씀 드렸고 사장님은 다른 장비를 타지않을 경우 퇴사를 하여야 하고이럴 경우 사장의 인사 권한에 반하기 때문에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진 퇴사라고 말씀 하십니다.우선은 타 장비를 타지 않기로 해서 19년 8월 10일 까지만 크레인 일을 하고퇴사 하기로 하였습니다.(사장님은 상기 내용에 대한 통보를 19년 8월 2일저녁에 하셨습니다.)이런경우 실제로 인사이동 불복으로 인한 자진 퇴사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남다른텐렉34파산한 직원에게 회사에서 파산전 가불을 해주었을경우, 파산이 확정되고 난 뒤 그 금액을 회사가 돌려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파산한 직원에게 회사에서 파산전 가불을 해주었을경우, 파산이 확정되고 난 뒤 그 금액을 회사가 돌려받을수 있나요?파산하고 나면 은행권에서 대출한 돈은 안 갚아도 된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가불해주었던 돈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철저한펭귄278급작스런 회사 부도. 체당금을 받을수 있다는데 체당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친한 친구 회사가 급작스럽게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월급과 퇴직금등 지급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당금을 받을수 있다는데 체당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박식한땅돼지51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사용증명서 내라는데 어떤건가요?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근데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사용증명서 내라는데 어떤건가요? 답변자님들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세련된매259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이번달 말쯤 사직서를 낼 생각입니다.5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봉은 4년째 동결, 이번에 올려준다고 하더니 또 핑계를 대면서 그대로네요.회사 매출은 없고, 매출이 없으니 일도 없고 사람들도 하나둘 나가기 시작하네요.회사가 망하기전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2달 사이에 6명 중 2명이나 나갔습니다.불안해서 먼저 나가려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멋진고래198입사한지 일주일만에 해고 통보. 부당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해고 통보. 부당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아는 친구분이 광고회사에 얼마전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광고회사는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회사 부적응으로 인해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해고 통보. 부당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남다른텐렉34해고 번복 후 해고 예고기간내 재해고 문의5인미만 사업장에서 12월 1일부터 근무하던 근로자입니다.3월말경 고용주가 해고를 통보했고,4월말까지 한달간 해고예고기간 근무를 하던중,4월 초 해고를 번복했습니다.저는 해고 번복에 동의하고 계속 근무하기로 했고,구직활동을 정지했습니다.하지만 4월중순(기존 해고 예고기간 내)경 다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고,직장은 내부공사중이며,그 뒤로 출근하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여기서 궁금한건4월중순 해고통보 이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저는 해고를 번복하고 다시 해고를 통보했으므로 4월중순 두번째 해고통보 후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을 지급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고용주측에서는 기존 해고예고기간중 재해고 통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1. 어떤게 맞는건지2. 제 생각이 맞는데 고용주측에서 계속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참신한콰가40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직급까지인가요?안녕하세요.이하의 인사 노무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지식 나눔에 감사드립니다.능력있는 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성패를 결정하는 일인데요. 기업의 조화와 효율성을 해치는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듯 합니다.근로자의 채용과 해고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직급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