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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직원이 아무 인수인계없이 그냥 갑자기 그만뒀습니다.안녕하세요중견기업 영업사원입니다.팀내 동료가 갑작스럽게 퇴사하면서 본인이 맡고 있던 담당업체의 정보나 인수인계 없이 그냥 가버리는바람에회사입장에서 LOSS가 상당히 큽니다이럴 경우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연락도 안되고 미치겠네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현명한돌꿩134근태가 안좋은 직원을내보내는 방법은근태 안좋고 사고뭉치 직원을 법적테두리에서내 보내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끼요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조직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자문구해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용감한다향제비93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서 곧 1년 근속하는 직장인입니다.(정규직)1년 근속일 : 2023.06.06 예정회사에서 2023.05.04일에 업무성과저조를 사유로 업무개선명령 및 권고사직 통보를 하였습니다. 1년 근속시점 이기에 퇴직금은 주겠다고 합니다.이후 8일에 권고사직 권유를 하길래 알겠다고만 했는데 2023.06.06 일에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권고사직은 권고사직이고 1년이상 재직하여 연차15개가 발생한 후 수당을 챙기고 퇴직하고 싶은데 권고사직일에 퇴사하지않고 이후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권고사직 합의서 등은 작성한 적 없습니다.)업무성과저조 사유도 솔직히 부당한게 2월까지 업무 성과가 좋아서 인센티브등을 받았는데 지금 시점에 업무성과저조라고 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근속중에 업무성과 관련한 사유서, 시말서, 교육, 경고 등 일절 없었고 05.04 일에 최초로 들었습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을 정리하자면,1.권고사직일에 퇴사거부 했을때 회사가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2.1년이 약간 모자른 시기라 해고당하면 퇴직금도 못챙길수도 있을지?3. 해고되어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복직 가능성도 있을지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센잉어79구두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할수있나요?사장이 밑에 있는 이사시켜서 계속 나가라는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해서 실업급여 해달라고 그럼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건싫다고.. 그래서 녹음 할까하는데 이것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할수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갸름한염소278사측의 합당한 업무변경요청인가요?근로자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개발자입니다.약 2년간 안드로이드 개발 근무를 했는데 사측에서 차후 모바일 업데이트 일정이 없으니 웹개발을 하라고 합니다.(현재 앱 서비스는 활성화되어있는 상황)웹개발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이고 웹개발과 앱개발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바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또한 앞으로의 커리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추후 이직을 할 시 어려움이 생겨 받아들이기 힘들다고하니 권고사직도 가능하다고 하여 들어보니 위로금 없이 권고사직만 제안한 상태입니다.제 입장에서는 당장 밥줄이 끊기는데 위로금 없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긴 힘들어 찾아보니 부당한 업무변경으로 생각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업무는 안드로이드 개발로 명시되어있습니다.'업무 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에는 서명 X사측에서 근로자 업무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아래 3 항목을 따진다고 알고 있는데 합당한건지 의견 부탁드립니다.1.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2.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3. 대상조치 등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제가 결론적으로 원하는건 회사에 남아 부당대우 받지 않고 앱개발 일을 할 수 있거나 위로금을 포함한 권고사직을 원합니다.(회사 비전 상 후자쪽으로 더 기울긴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세심한말똥구리16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단협에 노조 동의 규정이 있는 경우 (과반수 미만 노조)안녕하세요.회사에 직원이 500명 정도인데, 200명이 기술직이고, 300명이 사무직입니다.그리고 노조는 기술직 노조만 존재합니다.기술직 노조 단협에, "취업규칙을 노조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기술직과 사무직에 모두 적용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진행하고자 할 때,사무직 300명의 동의만 얻어서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변경을 진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요?① 단협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이 있는지?② 단협상 규정된 절차규정 위반이므로, 과반수 동의를 받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지?③ 만약 처벌규정도 없고, 취업규칙 변경도 유효라면, 노조로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게 있는지?조언을 요청드릴 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자문직이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지인의 회사에 자문직으로 회사좀 도와달라고 제의를 받았습니다.이 자문직은 어떤건가요? 다른 일을 하면서도 투잡개념으로 입사해도 되나요?자문직일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현재 직장에 재직중인 직원이 종교적으로 물의를 빚어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별문제가 없을까요?현재 직장에 재직중인 직원이 종교적으로 물의(사이비 종교를 포교함)를 빚어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별문제가 없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튼튼한갈매기285퇴사직원 해고수당으로 이의 제기시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직원 1명을 둔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올해 1월 14일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퇴사를 하겠다고 구두로 통지를 했습니다.(당시 인원은 직원과 저, 2인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해당 직원은 주 5일중, 2일 사무실 출근, 나머지는 재택근무 하는 형식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늦어도 7월 안으로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얘기했으며, 후임이 채용되고 인수인계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협의 했습니다. 추가로 그 직원은 가급적 오후 6시 15분 ~30분에는 퇴근을 해야 필라테스를 갈수 있다며, 그 시간을 맞춰 달라고 제안을 했고 저 역시 최대한 맞춰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회사의 급박한 사정이 몇차례 있어 야근이 필요하다고 직원에게 얘기했지만 '이젠 상관없지 않느냐, 약속하지 않았냐'며 거절을 당했습니다. 결국 제가 새벽까지 일을 하며 겨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근무태도는 퇴사전까지 꾸준히 유지되었습니다...1월~3월간 수차례 면접을 보면서 3월 23일 후임자를 겨우 사람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직원에게 사람을 채용 했으니 3월 27일부터 1주일 정도 사무실로 출근해서 인수인계 하고 3월 31일로 고용관계를 마무리 하자고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해당 직원에게 업무 인수인계서와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 직원은 업무인수인계서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고 현재까지 사직서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3월 31일 퇴사하는날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저는 좀 알아보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자발적 퇴사는 퇴사사유에 '개인사유'라고 적으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상실 신고시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4월 6일 저녁 퇴사한 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잘 처리 됐나고 물었고, 저는 개인사유로 신고해서 어려울거 같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추가로 미제출한 사직서는 서명해서 스캔 후 메일로라도 보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후 저는 4월 10일에 잔여 입금 및 1.6년간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이후 5월 4일 노동청으로 부터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으로 출석요구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저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노동청 담당자와 통화해본 결과 해당 직원은 7월말까지 근무하는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해고 1주일전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 수당을 받아야 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뒷통수 맞은 기분이라 요 몇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안타깝게도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대부분 구두로 오간 얘기이며, 문서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인수인계서 1장 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노동청 출석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간절히 원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풋풋한콜리108사직서를 낸 직원에게 좀 더 일찍 퇴사 권유 가능한가요직원이 두달 뒤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인수인계서도 미리 내놓았고 정리는 미리 깔끔하게 했습니다만 그 후 마음이 떠서인지 업무에 집중을 못 하고 데드라인이 있는 업무도 못 맞추고 있어서요. 조금 일찍 퇴사하라고 해도 될까요? 이게 혹시 해고에 해당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