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포근한양117직원을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직원 5인의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의 업무역량부족으로 권고사직하려고 합니다.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가 앞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현재 지원 받는 지원금은 중단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며, 외국인 채용은 없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 재직중 퇴사, 대학원 학비 반납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 다니고 있습니다.2021년 1학기부터 석사과정 재학하여현재 3학기 째 다니고 있고요회사로부터 학비를 3학기 동안 지원받고 재직중입니다.저희 모든 직원은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다면 학비를 지원해주신다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서 작년 1학기부터 다녔고중도에 나갈 시 학비 반환 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계속 회사에 다닐거라 생각해서 언급조차안하신 것 같습니다.현재 3학기 째 다니고 있는 중에 중도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학비 지원 받을 당시 학비 반환에 대한 언급이없었다면퇴사 시에 제가 지원받았던 대학원 학비 전액을 반납하고 나가야 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빨간뱀눈새62퇴사한 회사에 4대보험 소급 후1년동안 주 60시간 이상근무한 회사에서퇴직하여 4대보험 소급신청 하려합니다퇴사 후 4대보험을 소급하면 회사에서 일괄 지급 후저에게 근로자분을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걸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 가게된다면 저에겐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나요?회사에서 안좋게 끝나서 저도 회사를최대한 불안하게 만들고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갸름한풍금조161사직서 제출후 퇴사통보 부당해고가 될까요?회사를 1년 다녔을때 스스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직서 이유도 개인사정이었고 대표님과 면담할때도 일이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고 사직서에도 퇴사일을 쓰진 않았구요 진행중이던 프로젝트가 끝나면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요임무를 맡고 있었기에 퇴사를 하더라도 일은 끝내고 나가고싶었습니다 대표님도 회사에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이 너무 힘들다며 퇴사를 좀 미뤄달라고 부탁을 저한테 하셨구요 그렇게 프로젝트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갔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2주전에 코로나에 걸렸고 자가격리를 일주일 한후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근데 컨디션 회복이 완전히 안되어서인지 오한이 들고 아파서 오후 반차를 내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날밤 저희 회계직원이 대표님이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전달하셨다며 사직서 수리했으니 퇴사하라고 전하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하나 이렇게 내일부터 퇴사하라는 통보가 법적으로 허용되는걸까요 저는 짐조차 정리할 시간도 동료들과 인사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퇴사조치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걸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건한후루티143가게 양도인수로 인한 해고 문의알바를 한지 3개월째 되었고, 며칠 전 가게를 양도 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달 까지만 기존 사장님이 운영하시고 4월부터 인수하신 사장님이 운영하기로 하는데, 새로 인수하시는 사장분이 제가 일하는 타임에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며 다른 시간대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안되면 그만 둬야한다고 합니다. 기존 사장님 말씀은.. 인수하시는 분이 알바분들 그대로 쓰겠다 했다는데 생각이 바뀌신 것 같다고 합니다.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기존 사장님께 해고통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답답하네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해고예고수당 인정여부의 확정은 출석 조사로 끝인건가요??어제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출석하여 회사 대표와 함께 대면 조사를 받고 옴.대면조사 시 조사관(특사경)은 회사의 대표만을 옹호하고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였다고 함.(조사관과의 대면상담 중 일부)1.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기이사의 갑질 및 근로종결 통보(22년 1월 20일에 "1월 31일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알겠다)에 대해 속된말로 등기이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인사권이 있는 대표는 아무런 말도 없이 등기이사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행동에 대해 무언의 동의를 했다고 하니 조사관은 "그건 근로자가 본인 스스로 나가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만둔거지, 대표의 입으로 "해고"라는 말을 한게 아니지 않냐??라고 함.2. 사직서는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냐??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1월 31일자로 회사를 나올 때 사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고, 근로자 본인은 해고라는 생각되기에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지자체의 일자리 안정자금(전문인력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었던 본인의 사직서가 있어야 지자체에서 회사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사직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라고 하니 "이유야 어떻든 사직서를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것은 맞는거 아니냐??"라고 함.3. 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사직이라고 사직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건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기 힘들다라는 조사관의 말에 사직서는 애초에 작성하지 않았었고, 사직서에 해고라는 단어를 기재했을 경우 등기이사의 갑질이 예상(21년 12월에 다른 등기이사도 사직서 내용과 관련하여 현 등기이사의 욕설, 폭언 등으로 인해 시끄러웠음)되었고, 2번의 상황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했다고 하니, 조사관은 등기이사의 갑질이라고 하는데, 어떤 갑질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냐??라고 함.4. 지자체와 작성한 계약서 상 근로자 본인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지 않기에 지자체와의 계약서가 근로자 본인한테 해당되는 계약서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조사관의 말에 회사에서 전문인력으로 근로하는 사람은 본인 혼자이고, 그건 지원금 거래내역서나 통합시스템 상 정보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 계약서 상에 근로자 이름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함.5. 대표에게는 "퇴직금 언제 줄수 있냐??, 해고예고수당 인정하냐??" 외에는 질문도 하지 않음.등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각설하고..제목처럼 해고예고수당의 인정여부는 대면조사 이후 조사관이 "해고예고수당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끝인건지??아니면 다른 절차가 남아 있는건지?? 만약 조사관의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끝이라면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기한왈라비180수습 3개월 전에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회사에서 인사,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2월중에 입사하여 수습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지금 한 달 가량 근무를 봤을 때 불성실하고 업무 능력도 면접 때 이야기 했던 것보다 현저히 낮아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1.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준비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2. 근무기간 중 일주일간 코로나 확진으로 휴가를 사용했는데 그 부분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깨국이무급 휴직 동의 해야 하나요?회사에서 제가 일이 없어 보이고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무급 휴직을 강요하는데요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한 상황인데제가 동의를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동의를 안 할 경우에 해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친근한키위20신입에게 감당 불가능한 일을 맡겨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15명 내외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디자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 신입사원입니다.수습으로 우선 3개월 근로하였고, 이후 정규직 전환이 되어 지금은 2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총 5개월이네요.디자이너로 입사했는데... 디자인 회사라고는 하지만 정작 입사를 해서 디자인에 관한 업무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다양한 잡무를 맡고 있습니다. 비품 관리, 물품 주문 등등... 거기에 더해서 대표의 지시로 최근에 새로운 일을 맡게 되었는데,철강 파이프를 조립한 뒤, 이에 맞게 소회의실 내에 부스를 꾸려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그림자가 지지않게끔 하는 일입니다.여기서부터 이상한 점이 좀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빛이 있는데 그림자가 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고급 장비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는 장비 지원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는데최근에서야 대표가 직접 현장을 본 뒤 '새로운 장비 구입을 고려하겠다'라고만 했습니다.정말 해줄지도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회사의 사활이 걸려있다면서 더 용의주도하게만 하라고 하십니다.사실 아무도 안해본 일이고, 저 외에도 다른 분들 역시 '이건 무슨 프로젝트예요?'라고 묻기만 하는데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그러니까 제가 프로젝트를 리드하는 역할이 된 셈입니다... 설치 및 시설에 관해서는요. 저는 아직도 아무 것도 모르는데요.직장 상사가 오더라도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야된다고 합니다. 저는 나름의 설명을 해보아도 잘 소통이 되지 않네요...저는 그 동안 이런저런 각도 계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대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속 새로운 배치를 요구합니다. 제가 해놓은건 다 수포로 돌아갔고요...그 동안 여러가지 문서, 예산 산정 등의 자료를 제공했지만 한참 나중에 와서야 '뭔가 이상하다'라고만 하지왜 저에게 그동안 진행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이런 경우를 생각하지 못했냐며 다그치기만 했습니다.어제같은 경우에는 다 퇴근한 시간에 대표에게 한창 설교를 듣다 왔네요... 처음에는 성실하고 꼼꼼한 줄 알았더니 뭐가 이리 게으르고 말썽이냐며, 정신좀 차리라며... 심각한 폭언이 오고간 것은 아니지만 자존심을 긁는 일이었습니다.말이 다소 길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일정 공유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으며, 언제까지 끝내라는 마감 기한 역시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3월 31일까지 모든게 완료되어야하니 네가 전부 도맡아서 마무리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계속 모든걸 종용하십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책임감을 가지라고 합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이 방향이 맞는 지도 모르겠는데 모든걸 혼자서만 하라고 하니 진지하게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혹시 이런 경우에는 퇴사를 바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없을까요?(당연히 근로하지 않은 만큼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제가 원해서 한 일도 아닌데, 프로젝트 중간에 나가 '시설 부분을 책임 질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제기가 가능한가요?신입사원 혼자서 프로젝트를 맡게끔 한 다음에, 해당 사원이 부재한다는 이유로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긴다면이 역시 객관적인 피해 증명이 가능할까요? (이에 관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변명을 해보자면 해볼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전부 하고자 했습니다. 문서 형태로도 보존을 다 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선까지 작업을 해놓아도 계속 새로운 방향으로 지시만 하지 결론이 나지 않으니 주말 출근, 밤샘 작업까지 고려하라고만 합니다. 이러는 게 과연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인턴으로 시작할 때 작성하였고, 정규직 전환 이후 작성은 아직 안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를 곧 가입한다는 이유로 해준다고 합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인데, '기타 근로조건' 1항의 내용이 유효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털털한얼룩말156전날 30일간 의 권고사직을 받고 오늘 해고 당했습니다5인이상 근무하는 직장에서 9개월간 근무를 하던도중에 사장간에 사적인 감정충돌로사장에게 권고사직을 받고 오늘 근무도중 더이상 일하지말고 퇴근하라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지금 해고하시는거냐고 여쭤봤고 본인은 사업장 대표자가 아니여서 본인은 모른다고 하셔서사모에게 통화후 해고하신거 맞냐고 재차물어보니 해고가 맞다고 말씀하셨고 녹음도 했습니다이제 어떻게 하면되는건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