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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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따라 회사가 이를 수리하고 원하는 날짜 이전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 언제가 퇴사일인가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내 근로자가 있는데, 6월 21일자로 퇴사하겠다고 하였고, 회사는 그보다 이른 시점인 6월 14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라면 이 근로자의 퇴사일자는 언제가 되는건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가 노동위에 창구단일화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만약 A노조와 B노조 두개가 있는 상황에서, 창구단일화절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회사가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합병 이후에 창구단일화로 선정된 대표노조가 단협 체결이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합병을 한 뒤에 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서 대표노조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대표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데,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합병하는 회사 유니온숍 규정이 합병되는 회사에도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유니온숍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에, A회사가 B회사를 인수하였고, A회사에 유니온숍이 있는 경우에 B회사에서 무조건 A회사 노조에 가입해야 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단협 중 취규 변경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이번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의 동의를 받는다.'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하였다면, 회사가 향후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마다 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노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빨간왕나비14취업규칙에서 겸직금지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현재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고”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그런데 제가 부모님회사(중소기업 10인 이상기업)에 이사로 등기하려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생길 문제가 있을까요?이사 등기후에 급여를 받거나 출근은 하지않고 이름만 올리려고 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당찬제비86회사에서 경위서 요구 하는 이유?고의는 아니고 제가 오해로 인해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다른일을 하다가 다시 지시한일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경위서를 요구하는데 경위서를 쓰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작성하는 이유는 뭔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즐거운물개60이런경우 부당해고에 속하나요?17일날 면접보고 18일날 연락받았습니다. 그 회사에선 6월 1일부터 출근해달라고했는데 지금 회사랑 얘기해서 이번주 월요일날 6월 1일은 힘들고, 6월 4일부터 출근 가능하다 했고 그 회사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전화와서는 2차면접 대신에 과제 면접 해야될거같다고 내일까지 과제 제출하라하네요.입사 여부가 바뀌냐니까 입사 여부가 바뀐다고 합니다.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해당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귀한꿀벌9사내 하청업체 지휘의 범위 및 계약조직과의 관계문의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있는 제조회사입니다. 제조업의 특성상 사내에서 여러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하도급법이 화두가 되며 몇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부족하나마 같이 찾아본 내용을 첨언하여 문의드립니다. - CPY회사는 엔지니어링을 하는 A 조직이 있고 그 엔지니어링의 하청 a회사가 있습니다. A조직은 도급거래 계약을 주관하며 CPY를 대표하여 a회사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생산조직 B는 생산하청 b회사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다시말해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업무수행관리를 위해 당연히 계약주관은 A조직과 B조직이 각각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계약의 주체와 원사업자는 CPY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의 특성상 생산b회사의 현장대리인은 A조직의 엔지니어링 담당자에게 설치나 기술해석, 이해를 위해 자주 연락해오는 경우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A조직에서 직,간접적인 업무이행내용 전파와 업무수행방법 하달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따르면 회사의 임직원이 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한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인지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인 근로자의 관리자인 현장대리인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관련된 이행내용을 전파하거나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하도급법 또는 파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원사업자의 계약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에서 계약조직의 하청업체 현장대리인에게 업무 수행내용 전파가 위법한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위법하다면 어떤 법률 또는 시행령에 저촉이 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문의) A조직에서 b회사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수행지시가 불가능할 경우, 현장대리인이 A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문의) CPY는 B조직을 통해 b회사와 계약을 맺고 b회사는 생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대리인 홍길동과 반원 1,2,3,4를 CPY로 보냈다면, 파견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으므로 CPY의 임직원이 반원 1,2,3,4의 업무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순수한대벌래217희망퇴직으로 볼 수 있나요? 어떻게 증명하나요?안녕하세요.지금 7-8월차 근로하였고, 회사에서 팀장급들의 희망퇴직 의사를 물었고 저는 퇴사를 원한다고 전달하였습니다.희망퇴직자를 물어본건 각 팀장들이 업무적으로 사장님의 기대치에 못미쳐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않아 퇴직의사를 물어본것입니다.그래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받을수있다면 지금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고있는데희망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경우 나라의 지원도 계속 받을수있나요?그리고 희망퇴직일 경우 회사나 저나 필요한 자료들이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