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영원한복어35근로자의 등기이사 등재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고 현재 상시 근로자는 7명 정도되는 중소기업입니다.저는 현재 주식의 5%를 증여받은 상태이고 이번에 근속년수 1년 넘은 근로자를 등기 이사로 등재 한다고필요 서류인 "개인 인감 도장, 개인 인감 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요청 받은 상태입니다.알아보니 등기이사로 등재되는 경우 경영에 참여하게 되고 추후 경영상 문제 발생 시 연대책임의 의무가 있고, 퇴직 시 퇴직금 규정도 노동법에 제약을 받는게 아니라임원보수계약을 별도로 맺는다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기가 되도 제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연봉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혜택을 더 받는게 아닙니다.형식적인 등기이사이며, 지금과 같은 고용관계로 회사에 출근하는 근로자의 형태로 근무하게 됩니다.대표이사는 현재 근속년수가 좀 찬 사람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등기이사로 등기하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1. 등기이사로 등재되도 연대책임은 없게 할 것이라는 대표이사가 얘기 했습니다만 이를 법적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는 꼭 공증같은 방법밖엔 없나요? 공증 할 경우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제가 둘 다 공증 사무소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서요. 대표이사가 직인 찍은 문서 같은 걸로는 안될까요?2.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등기이사지만 아무런 권한 행사없이 근로자 형태로 근무했을 경우 추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찾아보니 판례가 1건 있긴 했습니다만..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48423. 아직 비상장 회사이고 상장까지 너무 먼 일이긴 한데 증여 받은 주식도 회사측은 퇴사 시 팔고 나가면 된다고 합니다. 만일 등기이사로 등재된 경우 주식 처분은 어떻게 하면 제가 불이익을 덜 받을까요?현재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경영상 문제 발생 시 연대책임과 퇴직 시 퇴직금 문제와 주식처분 관련인데기타 이밖에 제가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사려깊은대벌래115법인사업자가 있는상태로 취업이 가능할까요?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후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좋지않아 취업을 하려고합니다.1인기업이고 법인에서 대표자 월급을 받는상태인데요, 이때 법인에서 월급을 받지않는것으로 하고 취업을 할수있을까요?법인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거같아 질문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다부진재규어62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할수있가요?안녕하세요건설회사경리직으로일한지3개월차인데특별한인수인계도없엇고근로계약서도작성안했습니다 사장언어도문제엿고 말끝마다 이럴거면 너안쓴다엿고 오늘아침에도 직원을바꾸니마니하시더니갑자기경리직공고를올리셧더라구요 내일이일용직마무리인데문자로 퇴사한다말씀드렷고 저보고하던거하고그만두라하는데 손해배상청구하실까요? 자료는다만들어두엇습니다.그리고 가짜로 대체자구해서 일한공수조정하라는것도 스트레스엿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검붉은매미80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질병으로인하여 직무수행이불가해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처리 되었습니다26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질병으로인해 지속적인 직무수행이불가한 상태이고, 질병으로인한퇴사로 실업급여신청해도 무방한 몸상태였습니다사측은 이직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올린상태입니다퇴직후 퇴직금이 잘못산정되어 정정 및 요구하였고 사측과 협의과정에서 개인퇴사로 정정처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회사 동료들에게 제가 개인퇴사이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이로인해 억울하고 불안한마음으로 실업급여신청조건이 가능한상태이지만 부정수급자로 몰릴까봐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다음과같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제가 퇴직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사측의 일방적인 퇴사이유 변경으로인해 제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해택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있나요?2. 현재 이직확인서.고용보험피보험상실신고서에 권고사직(23)으로 되어있으며 실업급여 신청시 추후 사측의일방적인 개인퇴사로 서류정정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신청한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3. 실업급여 수급 상태에서 사측의 서류정정으로인해 제가 수급불량자로 처벌받나요?4. 실업급여 수급 상태에서 사측이 서류를 개인퇴사로 처리할때 사측이받는 불이익은 없나요?5. 실업급여의 모든 수급이 끝난후 사측의 거짓증언으로 저를 부정수급자로 신고했을시 제가 처벌대상이 되나요?6. 혹여 부정 수급자가되어 제가 억울한 상황이 되었을시 별도의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26개월동안 근무하면서 정말 극악한 근무환경을 견뎌가면서 허리디스크 2개파열. 간경화진단을 받은 몸상태입니다. 갑질로인해 억울한 저의 질문에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냉철한무희새106대표자가 같은 2개의 사업체가 있는데 제가 두 회사 업무를 다 처리해도 상관이 없나요?대표자는 한명이고 사업체 하나는 법인, 하나는 개인입니다.저는 법인 회사 직원이고, 2개 회사가 사업지 주소 분리되어있고 하는 일도 살짝 다르긴한데행정업무를 제가 다 보고 있어요.궁금한 것은 회사 서류같은것을 관련 기관에 제출할 때 제가 개인사업자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지입니다.혹시나 그런걸로 기관쪽에서 딴지를 걸면 어쩌나 해서요. 크게 상관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침한꿀벌290퇴사 후 우리사주 처리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회사가 작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우리사주를 약 100만원치 구입했습니다 현시장가가 우리사주 구매가의 약 -40프로인상태입니다..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우리사주를 더이상 보유하지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싶습니다.1. 퇴사를 하게되면 현시장가인 금액으로 돈을 돌려받는건지..?2. ①번이 아니라면 제 주거래 주식계좌로 우리사주를 이체를 받는건지..?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질문의 요지가 맞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게 맞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답변을 해주신다면 관련된 내용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기한사슴벌레50코로나검사 비용 회사 부담 문의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같은 팀 직원이 주말(2월6일 양성문자확인)에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일에 회사 팀원들과 선별진료소에서 자가키트로 검사를 한 후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다른 팀 팀장님이 자가키트로는 못믿겠다, 일단 저희 팀 모두 퇴근하고 따로 pcr검사를 받고 다음 날(8일) 음성 문자 확인 후 출근하라고 하셨는데 자가키트로 음성 확인을 했는데도 회사 측에서 더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이니 pcr검사 비용을 회사에 청구해도 될까요? 비용이 약 10만원 대라서 부담이 너무 되고 이 날검사 받고 퇴근한 것을 개인 연차로 대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도 부당하다고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일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검붉은바다표범266건강보험 미납 회사를 퇴사 예정 입니다현재 21년 6월부터 회사가 건강보험을 미납했다고 안내를 받았고, 실제 건강보험사이트 들어가서 조회해 보니 미납중으로 확인 했습니다. 급여 받을 땐 4대보험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곧 회사를 그만 둘 예정인데.. 미납 중인 4대 보험을 회사가 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그만두고도 회사가 내게 할 수 있나요 ? 회사 상황이 내가 먼저 그만두냐 회사가 먼저 망하냐 하고 있는거 같긴 한데 ...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올곧은양128대표랑 타부서 상사랑 짜고 저희팀 업무 빼간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1) 행위자: 대표이사, B팀 부장2) 행위장소: 사업장 내3) 행위 요건:- 당사자는 A팀에 근무하고 있고,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B팀 부장은 설계를 담당하고 있음- A팀에는 당사자 포함 총 직원 2명임- 대표이사와 B팀 부장이 매우 친한 관계임- 대표이사와 B팀 부장 둘이서 A팀에 공유 없이 A' 팀을 설립 한 후 구성원 면접 진행 A'팀은 우리와 동일한 인허가 업무 진행- A'팀 구성하고, 구성원 뽑은 후 전체 업무 인수인계 하라는 통보받음- 해당 사항에 대해 불만 제기 했으나, 팀 구성 부분은 인사권자의 자유라는 이유로 무시- 기존에 하던 업무들은 강제적으로 다 인계 해놓은 상황이며, 대표이사는 실적없다며 압박하는 상황임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중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에 포함이 될까요?업무와 관련된 사항이고, 우위를 이용하여 행해지고 있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막힌딱새273권고 사직도 30일전에 통보받으면 30일 후 강제로 해고 되나요?권고 사직 및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데 (고용주 제외 딱 5인) 그 중 3명이 2월 4일 (금요일)에 경영난으로 인해 이번 달 말까지 일하라고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이게 해고통보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분이 잘 안되어서 오늘 여쭈어보니 권고사직을 한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고사직이라면 저희와 대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엔 3월 15일 까지 일하면 1년차를 채우는 것이니 '3월 3째 주 까지는 근무를 하고싶다' 라고 요구 조건을 말씀드리니까 '경영난으로 인해 그 때 까지 고용을 할 수 없다. 그리고 30일 전에 통보를 하면 너희가 그렇게 요구를 해도 상관 없이 퇴사 처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해서 3월 4일치 까지 임금을 주고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계속 퇴직금 때문이라는 말은 안하고 계속 돌려 말하시기에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경영난으로 저희에게 퇴직금을 줄 수 없어서 1년을 못 채우게 하고 관두게 하는 건가요?' 하고 물으니 어물쩡하다가 맞다고 답변하셨습니다.1. 회사에서 말한 것 처럼 권고 사직이라고 해도 30일 전에 통보하면 저희는 거부권 없이 해고 당해야 하나요? 저희 요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퇴사할 수 없겠다고 버티면 제가 역으로 고소당할까요?2. 본인이 '퇴직금을 줄 수 없어서 1년 되기 전에 자르는 거다'라고 직접 시인했는데, 만약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 발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녹취 파일 있음)3. 만약 회사측에서 제 요구를 들어 3월 셋째 주 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3월 18일) 임으로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그런 경우 새로 발생한 연차의 경우 연차 수당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소송이 가능 한가요?4. 만약 권고사직으로 인한 조건으로 ' 더 일할 의사가 있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3월 3째 주 까지 일을 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드리겠다'는 서류를 쓴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문제가 되진 않나요?5. 5번의 내용의 서류를 미리 받아둔다면 새로 생긴 연차 (15일치)를 연차 수당이 아니라 미리 쓴다는 개념으로 해서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해도 될까요? (이 경우 그러면 실질적으론 2월 28일자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니 그때 날로 퇴사한걸로 치겠다고 말을 바꿀까봐 걱정됩니다.) 솔직히 퇴직금만 받으면 연차는 안써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당당하게 우리 지금 돈 없고, 너네 퇴직금 주기 싫어서 1년 되기 전에 (그것도 보름쯤 남겨두고) 자르는거야 라는 식으로 말해서 괘씸해서라도 다 사용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