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세상이무서워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7월 21일 사장이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는것을 알아서 7월30일이 딱 1년되는 날이여서 그날까지만 일한다고 말하였습니다.그런대 해고수당이라는것을 알게 되었고사장한테 해고수당 달라고 말하였는데제가 먼저 퇴사하겠다는 말을 하면해고수당을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그래서 30일 되기전에 사장과 이야기 해서그러면 8월31일까지 근무하게 해주겠다고7월 30일이 지난 7월31일 8월1일을 근무하는도중 사장이 갑자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저는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저는 8월 말까지 근무. 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직장도 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사장이 주장하는건 7월30일까지 하겠다고 한 기록이 있어서 해고수당을 못준다는것이고저는 사장 당신과 이야기해서 8월31일까지 하기로해서 이미 30일이 지난 7월31일 8월1일도 근무를 함으로서 7월30일까지 한다는 이야기는 취소가 되어 의미가 없으니 해고 수당을 달라는것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더없이장난기있는원숭이일못하는 직원을 부서에 배치시키는 것은 회사(부장) 갑질에 속하나요?일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직원을 인력보충이 필요없는 부서에 배치시키는 것은 회사(부장) 갑질로 볼수 있을까요?말 그대로 폭탄돌리듯이 일 못하는 직원을 다른 부서에 배치시켰는데 그 부서는 인력보충이 필요없으며 그 직원이 들어옴으로서 오히려 불필요한 일이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팀장 및 팀원은 그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차례 내비추었으나 사측에서 밀어붙여 배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회사 갑질로 판단할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HR백종원회사 사업이 어려워져서 대표가 직원 반 이상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내보내는 과정이 정상적이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회사 사업이 어려워져서 대표가 직원 반 이상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내보내는 과정이 정상적이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훈훈한불독128타인명의로 4대보험한 직원 회사 불이익 문의드립니다.5인이상 법인 기업입니다.수습기간에 해고 한 직원이 있는데,이 직원이 해고가 억울하다며 부당해고를 신고해 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취업 시 이 사람이 회사에 제출한등본과 통장사본이 본인 명의가 아니었습니다.(이 직원이 부당해고 신고를 4대보험 가입 시 제출한 자료와 다른 이름으로 신고했고, 알고보니타인 명의로 취업했음)이 경우 4대보험 부당가입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순박한멧새123조직 변경 및 그에 따른 업무 축소에 대해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담당 부문을 쪼개서 다른 책임자를 동시에 세움으로써저의 업무영역을 반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거기에 제 부하들도 다 다른 책임자 쪽으로 붙이려고 하고 있구요.경영상 필요라는 형태라면 당사자의 의견 등은 반영되지 않고 강제되더라도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요?저에게 특별히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외국본사에서 주재원을 보내면서 조직을 바꾸려는 것인데요. 주재원은 해당 부문에 있어 전문가도 아니고 일이 너무 없어 추가로 붙여주려는 게 의도인데 겉으로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불이익한 변경 등에 해당되지는 않는 거죠?그렇다 해도 제가 주장할 수 있거나 이를 반대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뭔가는 없을까요?그리고 제가 끝까지 합의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꿨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뭔가는 없을지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도덕적인벌146대표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제가 이번달 말에(8/30 금요일)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퇴사날짜는 9/27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대표가 퇴사를 받아줄 수 없다고 버티면 제가 9월 27일 이후에 회사를 안간다면 무단결근이 되는건가요? 저에게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반가운돼지223회사의 사정으로 임원급여 삭감하는 경우 규정에 없어도 진행해도 되나요?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임원급여 50% 삭감 시, 사내에 별도로 규정 (취업규칙, 인사관리 규정 등)에 없어도진행해도 되는건가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일단훈훈한핫도그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하라고 할 시에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하라고 할 시에 작성하면 안되나요 ? 사유에다가 권고사직 말고 다른 이유 작성하라고 할 시에 거절해야하는거죠 ?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경건한갈기쥐242희망퇴직 위로금은 어느선까지 요구할수있나요이전 코로나때 회사에서 희망퇴직위로금으로 1년6개월치 월급을 준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회사가 어려워져서 근속기간이 긴 장기체류자등에게 다시 희밍퇴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1년치 연봉을 얘기해서 거부했는데 제가 위로금을 얼마나 더 요구해볼수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견한도롱이147아버지께서 취업하셨는데 억울한 상황을 겪에 되었습니다.저의 아버지께서 구직급여 받는 도중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회사(현대, 기아 부품 1차) 경비원에 취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게 되시면 한달째인데요. 방금 아버지에게 어처구니 없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 담당자께서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한 회사(갑)의 외주 경비 담당(차장)이 오늘 전화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웃소싱 업체(경비)와 더이상 연장안하겠다. 이번달 말까지만 일해라 라고 갑작스럽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웃소싱 업체 부장 및 담당자도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했다는데요. 저의 아버지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현재 너무 억울한 상황이고, 저의 아버지 경우에는 실업급여 기간도 남아있는 상태였었는데 중간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조건이나 근무요건이 마음에 드셔서 좋아하셨는데 현재 크게 상심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가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어서 여쭤봅니다. (참고로 저의 아버지께서 계약한 아웃소싱 업체는 회사(갑)과 올해 5월달에 계약을 했답니다. 4개월째 되는 상황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회사->아웃소싱)에 대해 저의 아버지께서 아웃소싱이 아닌 회사(갑)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이유를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까요?이런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신고 접수가 원만하게 될까요?크게 이정도만 궁금한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가 제대로 글을 썻는지도 모르겠네요. 저의 아버지에 억울한 상황에 한줄기 빛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