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 후 업무 관련하여 방문해달라는 요청에 거절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회사 윗선에서 비리 관련 업무들을 저한테 처리하라고 했었는데, 사원 입장에서 원치 않는 비리 문서를 작성하는게 심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퇴사하였습니다.퇴사한지는 1개월 넘었고, 퇴사하기 전 인수인계서 작성 및 대면 인수인계를 일주일동안 진행했고 퇴사 후 한달동안 업무 관련 연락도 다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한 이후에 감사에서 비리 관련 문제들이 결국 걸렸다고 하네요.전회사에서는 비리 관련 문서를 제가 작성했고 작성한 내역이 안맞는다며 현재 재직중인 회사 퇴근 후 방문하라고 한달째 요청이 오는 상태입니다. 하루도 빠짐 없이 오는 연락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안가고 이런 연락들을 안받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 수 있나요?또한 저는 그 업무가 너무 하기 싫어서 퇴사한건데 퇴사 후에도 제가 그 업무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화로운할미새212퇴사한 회사에서 업계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전 회사에서 좋지못한 감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대표가 다른직원에게 저의 퇴사통보를 지시하며 "글도 작성해서 올려라"는 얘기를 하였고,(전 회사는 본인이 지원했던 업종 외 인력파견업도 함께 하는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업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였던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저 시기 이후 면접제안 횟수가 줄거나, 채용합격 후 채용이 취소 되는 등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구직활동에 제약이 생겨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저로써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면접 때 희망연봉 제시 후 채용합격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한달 근무 후 자진퇴사 진행하였음, 이 과정에서 대표는 근로계약서 양식이 아직 준비되지않아 근로계약서를 못썼으며 희망연봉으로 줄 생각이 없었다 전직장 연봉동결을 주장함, 그러나 전 연봉과 희망연봉의 중간지점에서 협의를 본 후 퇴사진행/직원 채용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해당 포지션 구인글 상시게재), 직원 모니터화면 공유 후 사내cctv불법시청, 대표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화면 공유하며 직원들과 험담(온갖 저열한 험담) 등 불법적인 행위는 모두 한 회사라 치가 떨리는 곳입니다그래도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예우로 참고 있었지만, 불법 블랙리스트 작성이 확실시 되면 고소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더이상 저뿐만 아니라 다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처벌을 희망합니다 (블랙리스트 명단이 존재하여 기업들이 볼수있게 게재가 되어있다면 확실한 법적증거이고, 앞으로 저런 행위가 사내에서 자행되는것을 방지하고 싶습니다)현재 거주지는 지방으로 사실확인과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실 변호인분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실한망둥어215퇴직처리 후 고용승계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방금 질문을 했는데 구체 하게 못 드린 거 같아 다시 드립니다. 현재 2년 6개월가량 근무했고 회사 사정상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 새로운 법인으로 다른 회사에서 투자하여 설립 시 오늘부 현 회사 퇴직 처리하고 5월 1일로 새 회사로 출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직원들의 여부에 따라 확실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지금 따라가지 않는다면 실업 급여나 해고수당 등은 모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권고 사직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회사를 다니면서 고용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퇴사를 한 후에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권고 사직 처리 좀 해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권고 사직 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실한망둥어215당일 퇴직처리시 실업급여나 해고수당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다닌 지 2년 6개월가량 되었고 금일 상담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오늘부로 퇴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그냥 퇴직뿐만 아니라 회사가 인수되어 옮기는 것을 건의하셨는데 옮길 생각은 전무하고 지금 상황에서 실업 급여나 해고수당 등 제가 회사에 요청할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걸까요.이달 급여에 대한 지급도 못줄수도 있다고 하네요첫 회사라 몰라서 여쭤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목마른양34중소기업 임원 퇴직금은 어떤 규정이 있는지요?회사마다 다르다고 하지만법률로 강제된 최소한의 보장 퇴직금이 있는지요?미등기 이사로 9년 재직후 계열사로 보직 이동 예정이라 문의 드립니다.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권고 사직을 당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제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당사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너무 헷갈려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끈질긴불독91이직증명서에 해고사유 변경 가능할까요?해고사유는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입니다.내용은 팀장 1월에 팀장 역할을 맡은 이후로 기존 인원이 2월에 퇴사 3월에 퇴사하였고 이유는 복지 및 처우개선이 없고 회사의 미래도 불투명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5월에도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고 다른 직원들도 오래 회사는 다니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대표는 5월에 퇴사하는 직원을 꼭 잡아야 한다고 하였고 저는 해당 직원에게 '현재 회사가 별로이고 대표도 처우개선 의지가 없다. 하지만 3개월 후에 A가 개선되고 그 전에 내가 업무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할 것이니 보고 계속 다닐지 결정해라'라고 말했습니다. 기록으로도 있고요.이후에 5월에 퇴사하기로 예정된 직원이 해당 내용을 대표에게 알렸고 대표는 신뢰를 잃었다고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직원 2명이 따라 퇴사를 한 상태고요.이런 상태에서 1. 해고사유 변경이 가능할까요?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단기 계약직 다닌 후에 받으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끈한파랑새229겸업금지 회사 블로그체험단을 했을경우에도 사규 위반인가요?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겸업금지를 하는 회사입니다이때 블로그 체험단을 따로 원고료를 받는다거나 제품을 협찬받는형식이 아닌단순히 식사권/체험권을 제공받는 형식이면 겸업사규에 위반이 되지 않겠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까만다람쥐40기업부설연구소 인원 유지 문의드립니다.중소기업 회사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면 세금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는데 기업부설연구소에 포함된 인원 중 다수가 퇴직할 경우 유지가 가능 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