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가끔신나는회색곰퇴사예정 직원의 퇴사일정 조정에 대하여5인미만 사업장입니다3월까지 근무하기로 한 직원이 있는데빠른 충원으로 인해 사업장 입장에서는3월초까지만 근무하면 충분한 상황인데요협의하에 기존에 합의된 (구두) 일정을 앞으로 당기면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가 변경되는지 알고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기한표범292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직원 이동시 고려사항현재 저희 사업장이 모회사인 상황인데요추후 자회사로 새로운 사업자를 하나더 만들 예정입니다.자회사 직원을 기존 모회사에 있는 인원들 일부가 일하게 하는 방향으로 고려중인데요.모회사 직원들 중 3,5년차 정도 되는 직원들을 고려중이라, 이 인원들이 자회사로 옮기게 됨에 따라 받는 불리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 큰 중점사항입니다.아래와 같은 부분이 우선 걱정되고 고려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외 추가로 더 고려야햐 되는 건 있으면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모회사에서 입사일, 연차를 자회사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별도 조항이 필요한지 여부)자회사도 모회사와 동일하게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할까요?모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을 운영중인데 자회사로 이동이 가능한지?이 부분이 불가능하다면 퇴직연금을 모회사 퇴사로 하고, 다시 자회사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을 해주면 될까요?(이 경우 근로자가 불리한 부분이 없을까요?)4대보험의 경우도 모회사와 자회사가 법인으로는 다른 법인이다보니 상실하고 다시 신고를 하면 될까요?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옮기는 건에 대한 근로자들의 별도 동의서가 필요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항상보기좋은사과구조조정과 보직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저희팀 매출이 많이 줄어서 인원감축을 하겠다며 4일 전에 갑자기 아무런 협의없이 제 보직을 변경하겠다고 통보하셨는데요. 면접 때는 같은 팀이지만, 다른파트의 업무라서 그쪽 파트로 갈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다른 파트로 이동하라고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노동계약서 상 같은 팀 업무긴하지만,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만 적혀있지 업무내용이 달라진다는 말은 없습니다.제가 여태까지 일해온 업무 내용도 강도도 완전히 달라서 저는 계속 안된다고 했는데도, 근무하라고 종용하셔서요.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켜달라고 했는데 절대로 안된다고 하십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 경위서 작성에 규정이란게 있나요?12시간 맞교대 근무이고 청소시간이 따로 주어져있지 않습니다.그런데 자꾸 계단이 더럽다 정리가 안되어있다 등의 청소관련으로 경위서를 작성을 남발하는데이게 맞는건가요?그리고 12시간 교대 근무가 끝났음에도 청소를 하고 퇴근하라, 재고조사 시 수량이 맞지않으면 맞을때까지 퇴근하지마라 등의 비합리적인 지시를 내리는데 이 모든게 그냥 회사 내 규정으로 커버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무조건우수한사슴벌레임신중 권고사직 퇴직금 통상급여지급이 맞나요?2교대 15년차 근무중에 6월달에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단축근무 및 통상근무로 전환하여 근무중 11월달 권고사직 통보를받앗습니다. 회사가 넘어가게되어 12월31일부로 권고사직을 하라는거엿줘. 출산이 3월달인데.알아보니 퇴직을하게되면 출산급여,육아휴직 급여를못받는다고 들엇습니다. 그것도 억을한데 퇴직금이 통상급여로 드러오다니뇨...15년2교대를햇는데..이게 맞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NoTouch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해주지 않고 위로금을 얹어서 자진퇴사 처리하는 이유가 뭘까요?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해주지 않고 위로금을 얹어서 자진퇴사 처리하는 이유가 뭘까요?실업급여가 더 문제가 되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험한줄나비248회사 측 퇴사 일자 협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회사 측의 인사팀에게 퇴사 의견을 밝혔고, 2월 28일에 퇴사를 희망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그러나 인사팀 측에서 자진 퇴사 의견을 밝힌 시점에서 1달 이내에 퇴사를 해야된다고 말씀하시면서, 2월 말은 안되고 2월 21일에 퇴사를 해야된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그 이후 인사팀이 관련 내용을 회사 사장에게 보고하였을 때, 회사 사장이 더 앞 당겨서 2월 7일에 퇴사하게 하라고 인사팀에게 지시하였고 관련 내용을 인사팀에게 전달받았습니다.현재 퇴직원은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문의자진 퇴사를 희망한 시점에서 1달 안에 퇴사를 하는 것이 근로법에 있는지?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통고기간(30일)을 지정하고 있어, 이 기간을 준수하면서퇴직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맞다면 회사 측에서 강제로 퇴사 일정을 앞당겨서 퇴사를 지시할 수 있는 것인지?설 연휴를 앞두고 24일 오후에 갑작스럽게 인사팀에게 전달 받은 내용이라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회사에서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건강이 안좋았다면 퇴사 시킬수 있나요?회사에서 면접을 볼때까지도 몰랐는데 출근해서 나중에 보니 몸이 허약해서 다른일을 시킬수 없는 경우강제로 퇴사를 시켜도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요즘에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강제로 하면 신고 한다는데 맞나요?큰 회사를 다녀보질 못해서 인지 여러가지 부당함을 잘 모르는데요요즘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강제 해고 어쩌구 해서 신고 당한다는데 맞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금도개그넘치는비둘기부당 직급 해임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저희는 100명 중후반대 스타트업입니다.회의가 끝나고 나서 1:1로 저의 리더와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현재 실무에 더 치중하는 것 같고,회의록 기재가 (내용이 풍부하지 않음)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리드(팀장)를 내려놓는게 어떻겟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실무는 지금 목표가 굉장히 높아 달성하려고 치중햇엇던 부분입니다퇴사하려고할땐 리드(팀장)해보는게 어떻겠냐고 붙잡아놓고, 저는 팀원들 온보딩만 해주고 이용만 당하다가 버려지는 기분인데요위 내용이 정당한 사유로 해당이 될까요?제가 뭐라고 하든 싫다고 해도 내려놓으라고 할것같은데 제입장에서 더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요?너무 간절해서 질문으로 올려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