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특출난곰6노조에 탈퇴를 하면 불이익오는것이 있나요?단체로 현장소장의 권위로 불이익이있어서 단체로 노조를들었습니다 1년넘게 들었는데 정년을위해 자리를 유지하려고 노조를 계속 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들어 탈퇴하려하는데 저때문에 단체의흔들림을 느낀 동료들은 신중하란말을하는데 노조를 탈퇴후 상황을보고 나중에 재가입은 힘든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은?경제 8단체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들은 큰 혼란에 빠질 거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이 법들이 기업들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우려하는 것처럼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어떠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결같이자연친화적인탕수육미국 주재원 발령기간 전 복귀 관련 문의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미국 주재원 근무 조건으로 이직하여 미국에서 근무 중입니다. 담당업무는 회사가 투자한 회사를 관리하는 것인데, 최근 회사의 대표와 임원 및 변호사들이 담당자들을 배제하고 회사의 경영손실을 최소화를 위해 매각을 단행하였습니다. 매각 결정이 나고 나서 보니 무려 3개월간 담당자들에게 비밀로 하고 진행하고 있었고 중간에 낌새가 이상하여 매각여부를 물어보았을때도 임원들은 그런거 아니라고 하거나 모르는게 약이다라도 둘러댔습니다. 주재원 인 제 업무에 해당하는 회사를 매각 하는 바람에 업무가 사라져 조귀 귀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럴때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최초 주재원 발령 받았을 때 주재 확인서는 25년 12월 말일자였는데, 최근 회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니 27년까지로 업데이트 되어 있었습니다. 전 이직하자마자 바로 주재원 생활을 하여 본사 귀임시 회사내 아는 직원도 부서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귀임은 퇴사 강요와 해고의 매시지로 느껴져서 이직을 흘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바, 최소한 최초 발령기간인 올해 연말까지는 체류하는 것을 희망하는데, 회사가 강제적으로 귀임을 요구할 경우 어떤 법적 행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매우개그넘치는치즈라면가족회사 부당해고 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가족회사에 5년가량 재직을 하고 있던 사람 입니다. 본론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가족간의 다툼이 발생할때마다 말버릇으로 나가라는 사장(아버지)에게 2-3개월 간격으로 약 2년간 시달리는데다 최근엔 폭행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녹음 있음-폭행, 부당해고 관련 포함)게다가 2주전 또다시 필요없으니 나가라 나오지마라 라는 통보를 받은 후 더는 버틸 자신이 없어 그대로 나왔는데요, 저희는 월급이 10일 지급이여서 우선 8월 10일자까지 집에서 출근하지않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8월 10일 날짜로 월급 및 퇴직금이 들어오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몇가지 노무사님께 여쭙고싶어 문의남깁니다.1. 회사 비리 (업무 외 차량 이용,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하나요?2. 가족 회사에도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3. 해고 통지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피해(금전적 , 정신적)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제일협동적인프레첼퇴사전 개인사업자 낼수 있는건지요?사표 준비중인데 퇴사후 개인사업장 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업장내고 진행하던 오더 받아도 되는건지요 ? 어는시점 어떻게 오더 가져와 진행할수 있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클래식한홍관조46입사 취소 통보 통화에 대해서 제가 받아 드린 내용일까요?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입사 취소가 됐어요처음에는 회사 내부 사정이라고 죄송하다고 하길래,금요일에 전화와서 갑자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이 회사 가려고 다른 회사 입사 제의도 거절했다고,이유가 뭐냐고 계속 물어보니그제서야 내부 미수금 문제와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실행한다고 전직원 대상 이라고 그러길래알겠습니다 라고 마무리 하고, 상대방측에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때 내가 '네'라고 했는데이게.. 입사 취소 통보에 대해서 받아드린 걸로 보여지나요..?입사제의 문자가 오고, 이에 대한 입사 유뮤 결정에 답장을 보냈고그 답장 이후 출근일 몇시까지 어디로 출근하라고 까지 명시 되어있습니다.입사제의 문자에는 연봉, 호봉 다 포함되어있구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특히굳센이구아나cs부서에서 5년차인데 갑자기 물류팀 이동?? 실업급여에 해당이 될까요?저희 회사는 대표가 변경되고 대표 지인들로 임원진들이 다 바뀐 회사입니다.기존 임원들은 줄줄이 퇴사한 상태구요.지인들 급여는 높고 직원들은 연봉동결 상태에 퇴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물류팀도 회사내에 있어서 포장하고 발송을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동이라니...기존 물류팀은 다른부서로 이동시키고... 답이 없는 회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충분히희망을가진군만두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입사를 6월 25일에 해서 7월 24일에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입사한지 한달차에 회사랑 잘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면서 사직서를 주시면서 계약 종료라고 쓰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회사 수습때 방문만 6개 일주일에 총 30개를 잡으면 되는 업무였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스케줄 잡는 업무였습니다 수습땐 그것만 지키라고 해서 악바리로 30개씩 잡았는데 이제와서 맞지 않는다 이러고 사직서를 쓰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제법애틋한다람쥐권고사직 후 철회, 부당해고 및 직장내괴롭힘 여부 자문 구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위를 겪고 있어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1. 기본 정보일한 기간 : 8개월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서에는 1년 기재, 공고에는 정규직 명시)2. 주요 사건 경위회사 대표가 저에게 구두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을 통보하였습니다. (녹취 있음)대표는 “회사 경영 악화”라고 설명하며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1개월치의 급여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제가 해고예고수당과 3개월치 위로금을 요구하자, 대표는 “몇백만 원 정도면 주주와 상의해보겠지만 4개월치는 말이 안된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위로금 3개월에 대한 근거는 이사입니다. 몇 달 전부터 저는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한다고 대표에게 말해놓은 상황이었고, 당장 다음주에 이산데 일주일도 안남은 기간을 두고 권고 사직을 받아 회사 앞으로 이사하는 이유가 없어졌을 뿐더러 경제적으로 타격이 큽니다. 협상 결렬 이후 권고사직을 철회하고 계속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입니다.그러나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신규 프로젝트를 종료한다고 말했음에도, 다시 기존 프로젝트를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또한 대표는 “회사가 망하면 권고사직도 없다”, “계약 갱신 안 하면 그만이다”, “지금 네가 받을 수 있는 패널티를 다 회사에 떠넘기는 수준이다” 등 반복적인 퇴사 압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전부 녹취 있음) 참고로 저는 정규직으로 들어왔지만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 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규직 명시된 당시 채용공고 및 계약서 있음)3.질문드립니다현재 권고사직을 철회한 상태이지만, 이 일련의 흐름이 실질적인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압박성 발언 포함)직장 내 괴롭힘으로 별도 진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사 종용 협박성 발언 (그냥 다녀라, 계약 갱신 안하면 그만이다.)및 진행 가망 없는 프로젝트 투입 등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계약서에는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공고와 실제 고용형태는 정규직입니다. 이 경우, 1년 만료 시 재계약 거절로 퇴사 시도 시 부당해고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요?진정을 접수할 경우 실익(합의금, 위로금, 실업급여 등)과 회사의 불이익이 어떤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참고: 녹취, 문자, 업무 지시 기록 등 증거자료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빠른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갑자기촉망받는담비매장적자로 인한 매매후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제목그대로입니다.순서대로 이야기한다면.1.필라테스센터 매매 인수이때 전 직원 프리렌서계약으로 일하는중인곳이였음2.인수후 전직원 프리렌서 계약 다시함.이깨 상담해주는 알바는 정확한 시간에출퇴근하고 해서 퇴직금을 주기로 계약함.3.1년만에 만성적자로 폐업함.4.이때 갑자기 인스하겠다는 사람이 나와서양도해버림. 급작스러워서 해고예고수당 발생해서 지급 알바한테 지급근데 갑자기 나는 이전부터 3년간 일했으니 3년치퇴직금 내놔라..우리입장에선 3년간일했는지알수도없을뿐더러 이전에 운영하던곳에서퇴직금 없다는 계약서를 썻다고 전해만들었지본적이없고 이름만그대로 폐업후 재창업 형태로인수받고 모두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3년간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나요?노동청에 신고해서 다음주에 출석하고 하는데..심지에 몇달전에 적자인데도..생활비부족하다고 퇴직금 명목으로 3달치월급정도를달라고해서 계약서 없이 줬는데..사람 믿어봐야 소용없네요ㅠㅠ노동청 출석하면 뭐라 말해야 유리할까요?중간에 퇴직금좀 빼달라고 말한 카톡 내역이랑보낸금액 당연히 있구요..새로 사업자 만든날부터 새로 작성한근로계약서 있습니다..이전 대표랑 맺은 계약서 당연히 없구요ㅠ아 참고로 매장을 인수한곳에서계속근무할수 있냐는 질문에 자기가 스스로나오고싶다고 이야기 해놓고 이러는겁니다.그리고 자기가 더니길 거부해놓고 실업급여 신청하고폐업해고수당 달라는게 맞는건가요?본인이 그만둔다고 했는데요?ㄷ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