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훈훈한하늘소75회사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사망회사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는데사망했어요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합니다우리가 중국교포라서 해결방법대책이서지않네요도움좀 부탁드릴게요회사에서는 협조한다고 해놓고종 내몰라라하는게 느껴져요해결방법.절차부탁드립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아한달팽이226임권 채권포기 유효성 및 형사처벌1월부터 4월까지 월급 4개월치 를 못받고 회사 다니다 5월 2일 날 사장이 도저히 힘들어서 버틸수없다며 사업장 폐업하고 철수한다며 저는 어제날짜로 퇴직처리 한다고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 제가 밀린월급은 4달치는 어떻게 할거냐 했더니 상황이 힘들어서 다주기힘들다고 반만 주겠다고 하길래 언제까지 줄수있냐고 물었더니 한달안에 반을주겠다하여 저도 사장님 과 가게 사정을 뻔히 알기에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하고 기다렸읍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도 안주고 심지어 연락불통상태라 노동청 신고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해고예고수당 과 밀린임금4월치 체불로 신고할건데, 무조건 형사처벌 을 원합니다.1.30일 전에 예고없이 가게폐업하고 그만두게했으니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는것 맞나요?2. 근로계약서 상 월급은 2백만이고 8백만을 못받은건데. 사장이 퇴직후 한달안에 밀린월급 반을 주겠다해서 그렇게라도해달라 한건데, 노동청 에 형사처벌 을 위한 근로기준법 상 위반된 체불금액이 800만원 인가요? 아니면 400만원 미지급으로 형사처벌 들어가는건가요? 사장은 400에 합의해서 400만 책임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달넘게 지금까지 안주니까 800을 주장합니다전문가 노무사님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풋풋한지빠귀248회사에선 3개월의 시간을 주겠다 했지만 제가 30일만 더 근무하겠다 말하면 자진퇴사인가요?어제 사장과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물론 사소한 업무적인 실수도 있었지만 회사에 피해를 입힌적도 없고, 무단결근이나 지각 등 근태가 불량했던 것도 아닙니다.다른 직원들도 모두 입 모아 저에게는 잘못 없다 이야기합니다.근데 이런 사소한 실수때문에 사장이 너와 난 맞지 않으니 3개월의 시간을 주겠다. 그동안 이직할 곳 알아봐라 하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근데 저는 3개월이나 더 일해줄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서 최대 30일만 더 근무하겠다 말했고,지금 이건 부당해고니 저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를 요구했습니다.근데 회사 내에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는 직원들이 있어서 권고사직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약 권고사직이 아닌 저의 개인사정이나, 근로자 귀책사유 등으로 퇴사 처리를 할 경우 저는 고용부에 신고하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일단 제가 할 수 있는건 모두 할 생각인데회사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제가 30일만 일하고 싶다고 말한게 이런 경우엔 자진퇴사가 되는건지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단체협약으로 정한 개별교섭의 효력안녕하세요. 회사 노조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체협약으로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하기로 하는 조항을 추가하려 하는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에 따라 개별 교섭이 가능한 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쾌활한홍여새153직원 연락처 차단 및 인수인계하지 않은 직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학원 운영 중에 갑자기 퇴사한다는 직원이 있었습니다.5월 중순에 5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으며 다른 곳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조건으로 이직한다고 했습니다.대체 직원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고 합의를 유도했으나 무조건 6월 4일까자 근무한다고 했습니다.우여곡절 끝에 6월 14일부터 일할 직원을 구했으며 해당 직원은 6월 4일부로 바로 나갔습니다.문제는 일부 학생들과의 카톡 내용이 학생들을 선동하는 듯한 내용이며 일부 내용 중 학원 원장과 선생님들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하여 퇴사 후에는 연락 못한다고 했더군요.또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해당 직원은 1년이상 근무하여 잔여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할 예정이나 위와 같이 처신한 것에 대해 화가 난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사용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까요?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봐서 급여 및 퇴직금은 바로 처리할 예정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자격없는 노조대표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대표노조 위원장이 알고 보니 선출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자격이 없는 대표였던 상황에서,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승인받지 않는 벽보 부착을 제거할 수 있을가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의 회사에서 지인이 노조의 조합원인데,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식당에 노조 관련 내용이 담긴 벽보를 붙였나봐요. 그런데, 회사가 이를 허가받지 않았다고 하며 제거해 버렸다면 이게 위법으로 보일 소지가 없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조합원들의 작업 거부를 파업으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의 노조가 있는데, 노조의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작업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파업을 하는걸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파업이라면 부당하다고 봐야 하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깔끔한쇠오리55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관한 질의A라는 회사가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사업이 정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가능한지. 그리고 사실상 도산 인정 후에 장기간 정지된 사업을 다시 할 경우에 체당금 수급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무의 변경이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줄까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직무 자체의 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같은 회사 내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던 근로자가 이후에 직무를 생산으로 변경하여 생산팀 직원으로 발령이 난다면 그때에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이후 새로 다시 카운팅해야 하는 걸까요? 직무 변경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차이가 커서 궁금합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